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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일 더블루K 문 닫혀있어, 기자들 들어갈 수 없었다

18일 문 열려있어, 들어가 태블릿PC 확인했다는 손석희, 심수미 설명과 배치

검찰은 태블릿PC 관련 브리핑을 하며 이날 태블릿PC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0월18일 몇개 언론사에서 서울 청담동 더블루K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잠겨 있었고, 건물관리인이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틀 뒤인 2일 JTBC기자가 방문했을 때 건물관리인이 문을 열어줬고 고씨가 쓰던 책상에서 태블릿PC를 입수했다. 검찰은 24일 JTBC로부터 태블릿PC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수미 기자와 손석희 사장은 “취재 기자가 찾은 더블루K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다”면서 “당시 건물 관리인은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온 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관리인의 허가를 받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심기자는 “당시 사무실은 문이 열려 있었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아무나 드나들 수 있었다"면서 ”누군가 훔쳐갈 가능성과 최 씨 측의 증거인멸 시도를 우려해 이틀 뒤인 10월 20일에 태블릿 PC를 가져와 내용을 복사하고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8일, 19일 더블루K 사무실을 방문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포커스뉴스, 뉴스1 등등의 기자들은 모두 문이 닫혀있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심수미 기자가 "문이 열려있어 도난과 증거 훼손의 우려 때문에 태블릿PC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설명한 부분도 근거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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