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파업을 벌인 전국언론노조 MBC지부 외 16명을 상대로 MBC가 낸 19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서울남부지법 유승룡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조직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으며, 참여정부에선 법무장관(강금실)과 대법관(박시환), 대법원장 비서실장(김종훈), 청와대 비서관(박범계)등을 배출할 만큼 영향력 있는 모임으로 성장했다.
우리법연구회는 한때 판결이 아닌 ‘정치적 발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며, 2009년 사법의 이념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최근 유 판사가 170일간 장기 파업을 벌인 MBC노조 측의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각에서는 “법원이 너무 좌편향된 시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간 유 판사가 내린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3년 2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김인규 전 KBS사장을 통해 KBS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는 주장을 담은 칼럼을 쓴 연극연출가 김상수씨와 칼럼을 실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KBS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판사가 ‘미디어오늘’측의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8월 29일에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신 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2013년 12월 22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일부 승소로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6월 21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1명이 우파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2012년 7월 13일에는 MBC노조 측이 ‘퇴근길에 노조원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는 권재홍 보도본부장 사건 보도는 허위보도’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유 판사는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