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해양부는 제4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

전세계적으로 해양부는 해양영토수호와 산업발전을 담당


해양부의 사명은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영토 안에서의 산업발전을 담당

이번 달 25일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에서는 17부 3처 17청의 정부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특징있는 정부조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조직 중에서 해양수산부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체제이후 유지되다가 2008년 사라진 후 부활하기에 눈에 띈다. 즉,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시 해양수산부가 활약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직속기관으로 해양경찰청을 두고 있는 독특한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의 기능은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영토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조선, 해양플랜트, 국제물류, 해상국립공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해양선진국에서는 해양부의 역할이 영해수호와 산업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강소국이면서 해양강국인 노르웨이의 해양부(Norwegian Maritime Authority)의 역할이 영토방위, 해운산업과 국제교역,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 해양산업을 위한 조선산업과 해양광물 개발, 해양환경 보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해양경찰은 숨겨둔 제5의 군대로 운영

정부조직에 있어서 경찰이 안전행정부의 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청이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국방부와도 다른 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격은 각기 다르다.

국가의 정부조직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국의 제도를 우리나라 정부에 이식하였기 때문에 왜 해양수산부에는 해양경찰청을 직속기관으로 하는지 알아야만 이해가 된다.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조직이 낯설지는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계최강의 미국 정부조직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조직은 미국의 군대는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Coast Guard) 등 5군의 상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해안경비대(Coast Guard)는 평시에는 국토안보국의 소속이지만 전시에는 해군의 지휘를 받는 독특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의 영문명칭이 Coast Guard로서 미국의 해안경비대와 가장 유사하다.



국적 화물선단(Merchant Marine)은 숨겨놓은 제2의 해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시물자 공급이다. 여기에는 전쟁수행을 위한 전투물자와 식료품이 포함되는데 대규모 운송을 위해서는 바다를 통해 화물선을 이용한다.

화물선이 비록 실제 전투는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화물선에 실린 전시물자를 안전하게 공급하지 못하면 전쟁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잠수함은 영국 군함보다는 영국의 상선을 공격하여 영국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는 군사조직에 종사하는 장교를 배출하기 위한 사관학교로서 육,해,공군 및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및 상선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선사관학교(Merchant Marine Academy)는 제2의 해군으로써 미국의 화물선단(Merchant Marine 영국에서는 Merchant Navy)을 유지하기 위한 장교를 양성한다.

미국 상선사관학교는 교통부 산하의 해양청(MARAD)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5대 군사 사관학교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부때 한국해양대학교를 미국식으로 운영하고, 화물선단을 육,해,공군 외 제4의 군대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해군예비원령(1958)이고 1982년까지 법령폐지까지 중요개념으로 운영하였다.

전쟁의 전투력은 해군의 직접적인 공격력과 화물선단의 화물운송 및 선박동원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미해군의 통제를 받는 징집선박은 6,236척에 144,970명이 참전하였다. 이중 700척이 침몰되거나 손상을 입었고 사상자는 1,810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적의 화물선과 유조선이 미국 해운회사의 통제를 받으며 화물운송을 하였는데 Merchant Marine라고 부른다. 미국 전체 화물선 4,221척의 무려 32%인 1,340척의 화물선과 유조선이 참전하였으며 선원은 250,000명이 전쟁에 참가하였다.




선진국은 코스트가드를 운영하면서 제2의 해군으로 활용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인 1953년 12월 23일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했다. 당시 해군이 넘겨준 181t급 소형 경비정 6척과 658명의 대원으로 조직을 꾸렸다. 같은 해 제정된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라 관할 수역의 치안과 일본 등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해양경찰은 당초 1953년 해양경찰대 출범일에 맞춰 매년 12월 23일 창설 기념식을 열었다. 그러다 2011년 부터는 해양경찰이 해양영토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발효된 9월 10일로 변경하였다.

결국 해양경찰은 해양영토를 지키는 기관이며, 이것은 안전행정부의 경찰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진국과 같은 코스트가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해양경찰의 영문명칭은 Maritime Police가 아니라 Coast Guard이다.

미국식의 해양영토안보와 해사관련 사법집행을 하는 제5의 군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선진국의 대부분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해상보안청을 영문으로 Coast Guard로 표기하여 그 성격을 정규군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상보안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해상보안청에 종사하게 된다.



한국 해양경찰은 한중일 중에서 최약체

해양영토를 수호해야할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동북아 3개국중에서 최약체로 평가받는다. 2010년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한나라당)위원이 해양경찰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해경 전력은 3국중 가장 뒤쳐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선박의 경우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300척(경비함정 202,특수선98)인데 반해 일본이 478척(경비함정403,특수선75), 중국은 공안부 소속 함정만 1209척(경비함정1130,특수선7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절기 및 파도가 높게 치는 등 날씨가 안좋을때도 멀리까지 나가 작전이 가능한 1000톤 이상 대형 경비함정의 경우 일본이 51척을 보유한 반면 해양경찰이 보유한 대형 경비함정의 수는 24척에 불과해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 방위는 허사에 거칠 가능성이 높다.

무장성능에서도 일본에 크게 뒤져 일본 대형 경비함정의 속력은 35노트(약 시속 65 km)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해양경찰 함정은 20노트 (약 시속 37 km)에 그쳤다. 무장에서도 크게 뒤져 사거리 1만 2500m인 40mm 구경 자동포로 무장한 일본 해상보안청에 비해 3배 이상 열세인 최대사거리가 4,500m, 구경 20mm의 수동포가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주 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23대 (비행기 6기, 헬기 17대), 일본은 73대로 일본의 30%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이 우리나라 보유항공기는 대부분 전투용이라기 보다는 수송, 정찰위주의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로 구성됐다. 반면 일본은 헬기가 46대, 고정익 비행기도 27기나 보유하고 있다.



해양영토분쟁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는 그 역할을 수행하라!

해양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고갈직전에 이른 육상자원의 현실과 더 이상의 새로운 육상 개척지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각국의 자원욕구 및 영역확보와 관련하여 해양으로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청일전쟁 패배이후 일본에게 아시아의 제해권을 넘겨준 중국이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나 바다로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센카쿠열도에서 일본과 중국의 충돌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에서의 영역확보 경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미 수세기 전부터 진행돼 왔다. 이에 해양주권수호의 임무를 가진 해양경찰과 해상방어의 임무를 가진 해군은 필연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는 한일간 독도주변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분쟁,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선들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활동, 한중간 이어도관할 갈등, 중일간 동중국해상에서의 자원분쟁 우려 등 최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분쟁의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양부,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일본, 중국과의 해양영토분쟁에서 굴하지 말라!

최근 동북아시아의 해양영토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격량의 파도속에서 해양수산부는 그 본연의 임무인 해양영토수호의 소임을 반드시 달성하여야 한다.
이미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분쟁화를 위해서 1월 15일 독도문제 전담기구를 일본 정부조직 최상위에 설치하였고, 2월 22일 독도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 수준의 행사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정도 상황이면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일본은 2012년 연말부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세계경제 대국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분쟁에서 대응한 여세를 몰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 해양영토분쟁에서 역사의 진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힘으로 점유한 자가 그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국제법이다. 협상이라는 말은 약자나 패배자들이 쓰는 자기 모면책에 불과한것이 현실이다.

2월 25일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일본의 행동을 해양수산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새정부 출범이전에라도 해양경찰과 해군은 해양영토 수호의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육해공군에 이은 제4군의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