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변희재, "법무부는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를 불법 폐기시킨 윤석열과 한동훈 감찰하라"
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이 아니란 증거 쏟아지니 불법 폐기시켰을 것
변희재 대표가 정성호 법무장관실에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이 불법적으로 폐기시킨 것으로 파악된 장시호가 제출한 것으로 위장한 태블릿,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 관련 감찰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특검이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을 수행한 기록도, 자료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2017년 1월 11일, 특검 이규철 대변인의 “특검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태블릿 사용자를 최서원으로 확인했다”는 브리핑은 전면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답변을 감안하더라도, 특검이 당시 포렌식 작업을 수행했다는 증거 역시 명확하다. 즉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결과,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닌 최서원 측의 안모 비서라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니, 어느 순간 해당 자료를 폐기 및 증거인멸했다는 것이다. 2017년 2월 1일자,에 2차로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대검의 서현주 전 수사관도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특검에서 1차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검에 디디털포렌식 작업을 다시 한 차례 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에 내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기억·추정한다. 디지털포렌식 작업은 영상녹화를 병행하면서 이뤄지는데, 내 기억으로는 재차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했어도 유의미한 정보가 검출되지는 않았다."며, 특검에서 1차로 포렌식 작업을 먼저 수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서원 측은 2022년 1월부터 시작한 해당 태블릿 반환 소송 당시부터 해당 포렌식 기록 제출을 요구해왔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부 조재학 검사는 2024년 7월 4일 명백히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을 수행한 이미징 파일과 관련 수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마다 1월 11일자 이규철 대변인의 브리핑을 근거로 제시했으니, 날짜를 혼동할 여지도 없다. 1년이 지난 후에 그 조재학 검사가 '아예 포렌식을 수행한 기록과 자료가 없다'는 180도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에 변대표는 “포렌식을 하지 않고 마치 포렌식을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거짓 브리핑을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도 심각한 범죄이고, 포렌식을 해보니, 최서원이 아닌 그의 안모 비서의 것이란 증거가 확인되니, 이를 불법 폐기처분한 것 모두 심각한 중범죄”, “법무부에서는 즉각 감찰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감찰을 요구했다. 이미 법무부는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이 저지른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태블릿 조작 관련해선,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내린 바 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지난 9월, 국가를 상대로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 특검제4팀이 장시호를 위증교사, 제3자의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하여 , JTBC 측이 고소한 태블릿 조작 사건에 증거로 제출, 본인이 1년 구속에 2년 선고를 받은 건에 대해 소장(2025가단107538)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사건 관련, 2017년 1월 11일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이 전 국민을 상대로 “디지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최서원 것으로 확인했다. 추가 포렌식은 필요없다”는 대국민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4. 실제 당시 특검제4팀의 정민영 수사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채상병 특검 대변인)은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검은 2017년 1월 10일자, 역시 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를 박근혜 재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5.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 5일자에 특검이 수행한 포렌식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 명령에 대해 “2017년 2월 1일자에 수행한 대검찰청의 서현주 전 수사관이 수행한 포렌식 기록과 자료 밖에 없고, 그것은 이미 제출했다”는 취지의 충격적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6. 서울중앙지검 측의 답변서가 맞다면, 이규철 특검 전 대변인은 거짓 브리핑을 한 것이고, 정민영 수사관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특검 역시 포렌식을 하지도 않고 포렌식을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박근혜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특검은 포렌식 작업도 없이 근거를 조작하여 2번째 태블릿 또한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켰고, 그 최서원은 무려 9년째 현재 투옥 중입니다. 7. 2017년 2월 1일자 포렌식을 수행한 서현주 전 수사관조차도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수행한 1차 포렌식 작업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내게 한차례 더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발언 바 있습니다. 특히 최서원 측은 2022년 1월부터 시작한 해당 태블릿 반환 소송 당시부터 해당 포렌식 기록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부 조재학 검사는 2024년 7월 4일 명백히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을 수행한 이미징 파일과 관련 수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마다 1월 11일자 이규철 대변인의 브리핑을 근거로 제시했으니, 날짜를 혼동할 여지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 조재학 검사가 '아예 포렌식을 수행한 기록과 자료가 없다'는 180도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8. 9년 동안 윤석열, 한동훈 등의 태블릿 조작 사건을 파헤쳐 온 본인의 판단으론, 특검이 분명히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최서원 것이 아닌 최서원 측의 안모 비서의 실사용자 증거가 확인되니, 어느 순간 해당 포렌식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8. 포렌식을 하지 않고 마치 포렌식을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거짓 브리핑을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도 심각한 범죄이고, 포렌식을 해보니, 최서원이 아닌 그의 안모 비서의 것이란 증거가 확인되니, 이를 불법 폐기처분한 것 모두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즉각 감찰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10. 또한 법무부는 본인이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 특검 제4팀의 태블릿 조작 관련 소송 (2025가단107538)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시, 반드시 포렌식 자료 불법 폐기 관련 감찰 결과를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또 다시 법무부에서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 태블릿 조작세력과 한패인 일선 검사들에 답변서를 맡겨, 이들의 범죄를 비호 은폐하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본인은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 역시, 태블릿 조작의 공범이라 판단, 또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1.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기사 내에는 각종 증거자료들이 인용되어있습니다. 실제 감찰 때에는 해당 증거자료 전문 등을 모두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