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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1)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3)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19년 8월 8일판, 번역 : 황철수).


본 항목 편집 공개는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프로젝트의 세번째 사업이다. 사실 본 항목 번역 자체는 이전 사업인 ▲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한국어번역) 항목,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한국어 번역) 항목과 엇비슷한 시점에 이미 1년여 전에 이뤄졌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뒤늦게 빛을 보게 됐다. 대신에 그래도 최신 내용을 반영시켰고 감수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였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독도(独島)’라고 불리는 섬이 사실상 오직 독도 하나이지만,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리는 섬이 섬나라답게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에서도 최소한 여섯 개 이상의 ‘다케시마’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섬으로서의 ‘다케시마’는 일본 지방인 시마네 현(島根県)과 관계된 것으로 이에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라고 하여야 일본인들도 이를 정확히 이해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공식적 입장은 일본 외무성의 다음 링크를 참조하라.


일본 외무성 - 일본의 영토, 다케시마 (한국어판)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다케시마(竹島, たけしま)’는 일본해(日本海) 남서부에 위치하는 도서군(島嶼群,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여러 섬들)으로, 험난한 지형의 2개 섬과 주변 암초로 이뤄져 있다.


1952년 이후, 한국이 점령(실효지배)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일본과 북조선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북조선도 다케시마를 ‘민족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남북 공동 역사학자 토론회를 열고, 또 관련 한국의 대일항의행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호칭으로, 한국·북조선은 ‘독도(独島, 獨島, トクト, Dokdo)’로 칭하고 있으며, 제3국은 중립적 입장에서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등으로 칭하고 있다.


이 섬은 원래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무인도였다. 1946년 연합국 사령부가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Directive, SCAPIN)’ 제677호에서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의 시정구역(施政区域)에서 제외했던 일도 있다. 하지만, 1952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됐을 때 일본이 포기하는 섬으로 다케시마(독도)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1948년 8월 13일에 대한민국의 독립 선언을 통해 미군정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은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서 다케시마를 한국 측 수역에 포함시켰고, 이듬해 1953년 4월부터 ‘독도의용수비부대(独島義勇守備隊)’를 자칭하는 민병대를 상주시켜서 실효지배를 시작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불법점거’라는 입장으로서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독도(다케시마의 한국 이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 문제에 있어서 영토 분쟁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목차


1 명칭


2 지리·자연

   2.1 지사·지질

   2.2 기후

   2.3 생태계


3 영토문제

   3.1 개요

        3.1.1 일본 측 주장 요약

               3.1.1.1 일본 에도 시대에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그린 지도

        3.1.2 한국 측 주장의 요약

               3.1.2.1 ‘우산’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조선의 옛 지도

   3.2 분쟁의 경위

        3.2.1 한국에 의한 군사 점령

        3.2.2 다케시마의 어업 경제 가치와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3.2.3 당시 국제해양법에서 본 이승만 라인

        3.2.4 한국군에 의한 일본인 어민 살해, 일본 어선 나포

        3.2.5 다케시마 표지판

        3.2.6 김종필에 의한 다케시마 폭파 제안

        3.2.7 일한기본조약과 일한양국의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

        3.2.8 일한어업협정 이후


(계속)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1)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2)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 (3)

 





다케시마(竹島) 


외교 분쟁이 있는 제도(外交紛争のある諸島)



 지리(地理)


위치 : 일본해(日本海)

좌표 :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0초

섬의 개수 :2개 섬 37개 암초

주요 섬 : 오지마(男島), 메시마(女島)

최고지 :오지마


실효 지배(実効支配)


한국

도 :  경상북도(慶尚北道)

군· 읍· 리 : 울릉군(鬱陵郡), 울릉읍(鬱陵邑), 독도리(独島里)


영유권 주장(領有権主張)


일본

현 : 시마네 현(島根県)

군 · 시정촌 : 오키 군(隠岐郡), 오키노시마 정(隠岐の島町), 다케시마(竹島)  


인구 통계(人口統計)


인구 47명

(경비대원 40명, 등대관리원 5명, 관리사무소직원 2명) (2013년 9월 현재)

 




1 명칭(名称)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에도 막부 말기 이전에는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렸으며, 현재의 울릉도(鬱陵島)가 당시에는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렸다. 그런데 에도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중기에 걸쳐 서양의 근대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쓰시마(松島)’라는 명칭으로 잘못 적혀 있었다. 일본에서도 이에 따라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불렀고 원래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의 일본 명칭은 없어졌다. 이 때문에 1905년(메이지 38년)에야 지금의 다케시마를 '다케시마'로 부르게 됐다. 또 이 시점이 되어서야 한때 다케시마로 불렸거나 또는 마쓰시마로 잘못 불렸었던 울릉도에 대해서도 '울릉도'(한국의 명칭)라고 부르게 됐다.


한국은 지금의 다케시마를 '독도(独島)'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은 '우산도(于山島)'가 지금의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선점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산도가 지금의 다케시마라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는 '석도(石島)'를 울릉도에 놓인 군청의 관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의 석도가 바로 지금의 다케시마로서 1906년에 '독도'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의 이유가 불명확하고 당시의 석도가 지금의 다케시마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 호가 지금의 다케시마를 발견해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라고 명명한 이래, 지금도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다.



2 지리·자연(地理・自然)


다케시마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에 위치한다.*


[* 예전에 일본 정부 외무성은 북위 37도 9분, 동경 131도 55분이라고 표시했었다. 이 문제에 대해 2005년(헤이세이 17 년) 7월에 마이니치(毎日) 신문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내용으로 정정되었다.]


‘메시마(女島)’ 또는 ‘히가시시마(東島)’, 그리고 ‘오지마(男島)’ 또는 ‘니시시마(西島)’라고 불리는 2개의 섬과 그 주변의 총계 37개의 암초로 이뤄져 있다. 총 면적은 약 0.21평방킬로미터로, 도쿄돔 5개 정도의 크기다. 맨 꼭대기는 ‘오지마’가 해발 168m, ‘메시마’가 해발 98m다. 섬 주변은 절벽으로, 식수가 부족하며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다.


일본 국토지리원(国土地理院)이 2007년 12월에 발행한 다케시마 2만 5천분의 1 지형도에서 다케시마의 두 섬에 대해 각각 '히가시시마(東島)'와 '니시시마(西島)'로 표기하고 있지만, 다케시마가 속한 지역인 오키(隠岐)의 시마쵸(島町)에서 별도로 자료 조사와 청취 조사를 하고서 두 섬을 각각 ‘메시마(女島)’(‘히가시시마 (東島)’라고도 부름)’와 ‘오지마(男島)’(‘니시시마(西島)’라고도 부름)’라고 칭하면서, 암초와 만 등의 이름을 정하고 2013년 6월 국토지리원에 신청했다.


일본령인 오키(隠岐) 제도와 다케시마의 거리는 두 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약 157km, 한국령인 울릉도와 다케시마 사이의 거리는 두 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약 87km이다.*


[* 일본 정부 외무성의 팜플렛 ‘다케시마(竹島) :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위한 10가지 포인트(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2008년 2월 발행)에서는 오키 제도와 다케시마의 거리를 약 157km,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를 약 92km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것은 오키 제도와의 거리에서는 두 섬의 가장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울릉도와의 거리에서는 두 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1 지사·지질(地史・地質)

 


다케시마는 약 460만년전부터 250만년전(신생대 제3기 플리오세)의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 탄생한 화산섬이며, 수심 약 2,000m의 해저에서 분출한 용암이 경화(硬化)를 통해 형성되었다. 조선반도 북부 백두산에서 금강산, 울릉도, 오키 제도로 이어지는 백두화산대의 계열에 속한다. 다케시마의 화산활동은 약 250만 년 전에 중단됐다. 원래 하나의 섬이었지만, 그 후 풍화와 침식에 의해 2개의 작은 섬과 그 주변의 수십 개의 작은 암초로 갈라졌다.


암석과 지질 구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단일한 화산 폭발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200만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간헐적인 폭발과 분화에 의해 형성되었다. 다케시마는, 조면암(粗面岩), 조면안산암(粗面安山岩), 현무암질각력암(玄武岩質角礫岩), 응회암(凝灰岩) 등 총 8종류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케시마의 하부는 주로 현무암질 집괴암(集塊岩)이며, 상부는 조면암질 집괴암과 응회암(凝灰岩)이 상호층을 형성한다. 암석의 연대는 다케시마 하부를 구성하는 현무암이 약 460만 년 전에,  ‘메시마’의 분화구 흔적을 둘러싼 조면 안산암이 약 270만 년 전이다. 섬의 북서쪽에 약 250만 년 전에 관입한 조면암이 분포한다. 또, 화산 퇴적층(堆積層)이 두껍게 쌓인 지점이 있으며 단층이 2개 발견되었다.


2.2 기후(気候)


난류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다. 평균 강수량은 연간 1,240mm 정도이며, 겨울철 강수량이 많다. 연평균 기온은 약 12°C. 1월의 평균 기온은 1°C,  8월의 평균 기온은 23°C이며, 세계 평균에 비해 온난하다. 연평균 풍속은 4.3m/s 다. 겨울과 봄에는 북서풍, 여름과 가을에는 남서풍의 경향이 있으며 계절에 따라 풍향이 분명하다. 안개가 많고, 맑은 날은 연중 45일 정도이며 흐린 날은 연중 160일 정도다. 비 아니면 눈이 내리는 날은 연중 150일 정도다.






2.3 생태계(生態系)


다케시마 주변 해역은 쓰시마 해류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리만 해류의 접점이며, 어패류와 해조류가 풍부한 어장이다. 다케시마는 이즈(伊豆) 제도처럼 니홍아시카(ニホンアシカ, 일본강치, 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의 주요번식지 하나였지만, 1975년도의 목격담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목격담이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거의 멸종된 것으로 생각된다. 


니홍아시카는 일본 주변 바다에 많이 서식하고 있었지만, 어획 및 제거, 남획에 의해 각지에서 멸종됐다. 20세기 초반에는 서식지가 다케시마 등 일부 지역으로 좁혀졌다. 다케시마의 해식동굴에 서식하고 있었지만, 메이지와 다이쇼 연간에 대량 포획이 이뤄졌다. 기타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한국에 의해 다케시마가 요새화된 것과 주일미군의 군사 훈련 시행 등 군사 관계도 멸종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이 외 포유류는 범고래 등의 고래도 다케시마 근해를 통과한다.



3 영토문제(領土問題)

 

3.1 개요(概要)


제 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의 영역은 1952년도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정해졌지만,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다케시마를 한국령이라고 주장하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전에 맥아더 라인을 따라한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남측 수역에 포함시켰다 (맥아더 라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와 동시에 폐지).


1965년에 체결된 일한기본조약으로 이승만 라인은 폐지됐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하며 실효지배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한국에 불법지배라는 내용의 구상서(口上書)를 제출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사법 해결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다케시마(한국명 : 독도)는 현재도 일본・한국이 서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조선은 한국의 주장을 지지한다. 전후 일본은 한국에 대해 계속 항의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사이에 영토 분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일본의 행정 구역은 시마네 현(島根県) 오키 군(隠岐郡), 오키노시마 정(隠岐の島町)

- 한국에서의 행정 구역은 경상북도(慶尚北道) 울릉군(鬱陵郡), 울릉읍(鬱陵邑), 독도리(独島里)


3.1.1 일본 측 주장 요약(日本の主張の概略)


지금의 다케시마는 에도 시대에 이미 일본인에 의해 일본 정부(에도 막부)의 공인이 이뤄져, 울릉도에 도항할 때 항행 목표 및 정박지로 이용되었고, 아시카(강치, アシカ)나 전복 등의 어렵(漁猟)에도 이용되었다. 메이지 시대에는 무주지(無主地)인 현재 다케시마를 1905년(메이지 38년) 1월 각의(閣議) 결정을 통해 시마네 현(島根県), 오키노시마 정(隠岐の島町)의 소관으로 뒀다.


일본이 현재 다케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던 것은, 수많은 문헌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고문헌과 옛 지도에 등장하는 ‘우산도’가 지금의 다케시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 이전 1952년 1월에 한국 이승만 대통령이 현재 다케시마와 오키 제도 사이에 경계선(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그으면서 다케시마를 자국령으로 뒀다. 이후 이승만 라인은 일한기본조약으로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경비대를 상주시켜 다케시마를 점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여러 번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3.1.1.1 일본 에도 시대에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를 그린 지도(日本の江戸時代の松島(現在の竹島)を示す地図)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에 지금의 다케시마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부르고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렀다(여기서 ‘嶋’・’嶌’는 ‘島’와 다 똑같은 의미다)












 




3.1.2 한국 측 주장의 요약(韓国の主張の概略)


지금의 다케시마(독도)는 고대부터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국의 영토이다. 1696년 조선의 안용복(安龍福)이 지금의 다케시마에서 일본인을 쫓아내고 일본의 장군에게 항의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 후, 막부는 조선 정부에 대해서 울릉도(당시 다케시마)와 지금의 다케시마(당시 마쓰시마)를 포기했다. 1877년 메이지 시대에 일본은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에 의해 울릉도와 지금의 다케시마(당시 마쓰시마)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관보에 게재되고, 독도는 ‘석도’라는 이름으로 울도군(=현 울릉군)의 관할이 되었다.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독도) 편입은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지금의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한국 영토이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사안을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조선의 입장(北朝鮮の立場)


북조선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은 한국에 다케시마의 실효 지배를 지지하는 형태이다. 북조선은 다케시마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황해(黃海)에서의 북방한계선 문제와 같은, 다케시마의 실효지배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3.1.2.1 ‘우산’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조선의 옛 지도(「于山」の名が残る朝鮮の古地図) 













3.2 분쟁의 경위(紛争の経緯)


3.2.1 한국에 의한 군사 점령(韓国による軍事占領)


전후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유권에서 분리했던 ‘맥아더 라인’은,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조약발효와 동시에 폐지됐다. 하지만, 그 이전 1952년(쇼와 27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선언하면서 한국 측 수역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같은 달 28일에 “공해상의 선 긋기에 항의한다.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참칭,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시 시점에서 한국이 다케시마 영토권을 주장했는지는 불확실했으나, 2월 12일에 한국은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였고, 이후 양국 간에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문서를 교환하게 되었다. 이승만 라인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일본도 미국도 이를 국제법상 부당한 것으로 보고 항의했다. 


1952년 7월 26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와 동시에 일미안보조약을 발효시킨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미군의 훈련지로 일본이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일본인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으며, 이에 다케시마를 폭격 연습장에서 제외시켰다.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들어서 미국이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이고 배려를 한 것이라면서 한국 측 다케시마 영유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듬해인 1953년 1월 12일, 한국은 ‘이승만 라인’에 출어한 일본 어선에 대해서 철저한 나포를 지시하여, 같은해 2월 4일에는 ‘제1다이호오마루 사건(第一大邦丸事件, 편집자주 : 한국 해군에 의한 일본 민간인 학살 및 학대 사건의 하나)’이 발생, 일본인 선장이 한국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같은 해 4월 20일에는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한 이후, 한국 경찰 경비대가 계속 주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한국 측의 불법점거라는 성명을 내고 항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승만 평화선은 국제적 선례가 있는 한국의 주권행위이며, 또한 이 문제는 1965년의 어업권 협상 및 청구권 협상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고(사실, 이때 영유권 협상은 보류됐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마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선전하는것은 정치적 선전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현재도 이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측은 애초부터 다케시마 문제에 있어서 영토 분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2.2 다케시마의 어업 경제 가치와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竹島の漁業経済価値と排他的経済水域問題)


다케시마는 험한 바위산으로 면적도 좁아 섬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지만, 주변의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권 및 해저 자원권이 존재한다. 현재 이 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석유 등 해저 자원은 특별히 발견된게 없으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업권이다. 다케시마와 주변 해역의 경제적 가치는 1952년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130억 엔(이승만 라인내), 1974년 시마네 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계산에 따르면 연간 어획량은 76억 엔, 2010년 한국의 계산에 따르면 연간 11조 5,842 억 원(약 8,600억 엔)의 가치가 있다.




3.2.3 당시 국제해양법에서 본 이승만 라인(当時の国際海洋法から見た李承晩ライン)


애초에 1952년 이승만 라인의 목적은 어장(漁場)으로서의 이익이었다고도 하며, 한국에 의한 근해어업의 독점이 목적이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1951년 국제법위원회 초안에서 이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수역도, 어업을 하고자 하는 타국민을 배제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면서 관련 배타적 독점권은 인정하지 않고, 또한 관할권은 관세 징수 및 위생이 목적이며, 연안국이 어업을 독점하기 위한 관할권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승만 라인은 사실 당시 해양법으로 봐도 불법이지만, 한편에서는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 설정에 있어 1958년에야 제정된 해양법을 적용하여 문제시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이어서 무효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어떻든 이승만 라인과 같은 일방적인 어업 독점권 선언은 “수역은 타국과 합의된 규정에 의해 통제 관리된다라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선언을 곡해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페루 등 남미 국가들도 트루먼 선언에 위배되는 배타적인 어업독점권 선언으로서 국제 문제가 되었던 바 있다.


1958년에 해양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한국은 이승만 라인에 대해 항의하는 일본에 대해서 한국의 주권 행위라며 반박했었다. 1956년 4월 13일,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외무장관은 한국의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지만, 한국에 나포된 어민을 구출하기위해서는 한국에 관대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1958년 이후, 일한회담에서 어업관할권을 국제해양법의 관점에서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에 한국은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승만 라인 문제는 1965년 일한기본조약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3.2.4 한국군에 의한 일본인 어민 살해, 일본 어선 나포(韓国軍による日本人漁民殺害や日本漁船拿捕)


1952년 1월 18일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해양 주권 선언에 근거한 어선 출입 금지선(소위 '이승만 라인')이 갈리고, 이때 다케시마는 한국이 지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됐다. 


1952년의 이 선언에서부터 1965년(쇼와 40년)의 일한기본조약 체결까지, 한국군은 라인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을 나포하고 일본인 44명을 사상(사망자 수는 불명)시켰으며 3,929명을 억류했다. 한국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총격 등에 의한 사건은 15건이며 16척의 어선이 공격을 받았다.


1953년(쇼와 28년) 1월 12일 한국 정부에 의한 '이승만 라인'에 출어한 일본어선에 대한 철저한 나포 지시이후, 일본 어선에 대한 나포와 총격 사건이 잇따라, 일본 어업 종사자 중 사상자가 다수 나오게 되었다. 같은해 2월 4일 ‘제1 다이호마루 사건(第一大邦丸事件)’이 발생했다. 제주도 부근에서 해당 선박의 어로장(漁労長, 선장)이 한국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또한 일본인 어부 세토 시게지로(瀬戸重次郎)가 살해당했다.


같은 해 4월 20일, 한국 독도의용수비대가, 다케시마에 처음으로 주둔했다. 6월 24일, 일본 수산고등학교(水産高等学校)의 선박이 독도의용군수비대에 나포됐다. 6월27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를 조사, “일본 시마네현 오키 군 고카 촌(日本 島根県 隠岐郡 五箇村)”이라는 영토 표지판을 세우고, 당시 다케시마에 정착하고 있던 한국의 어민 6명을 퇴거시켰다. 7월 12일, 다케시마에 상륙해 있던 한국의 독도수비대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へくら)"(PS-9)에 90m 거리를 두고 기관 총탄 200발을 발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한국은 울릉도 경찰관 40명을 다케시마에 상주시키면서 일본 함선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다케시마 중에서 니시시마(西島)에 한국인 부부가 정착시켰다. 실제로 다케시마는 일본이 지적하는 무장화 등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대신 매년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다케시마 실효 지배에 항의하지만, 한국은 독도는 한국 고유 영토인것으로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 한국 나포의 법적 근거인 어업자원보호법은 시행되지 않았다. 일본어선에 대한 나포는 국제법은 물론이고 당시 한국 국내법에서 봐도 불법적인 행위였다. 이 한국의 행위에 대해 일본 수산청은 “타국의 유사 사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혹했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한국은 1952년 1월18일, 대한민국 해양주권선언이 나포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이승만 체제하에서 일어난 이러한 행위를, 1960년 주일미국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는, 국무부에 보낸 기밀 전문에서 “국제 품행이나 도덕 등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실력 행사의 해적 행위”라고 표현했으며, “일본인이 이승만의 점령주의적 수법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3.2.5 다케시마 표지판(竹島の標識)


1952년 6월, 일본인 9명이 수산시험선으로 다케시마에 상륙, “시마네 현 오치 군 고카야마 촌 다케시마(島根縣 隠地郡 五箇所村 竹島)”라는 표지판을 세웠다.


1953년 10월 15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악그룹, 한국산악회(韓国山嶽会)의 유지들이 사진작가들을 동반해서 서덕규 대위가 지휘하는 해군 905선으로 다케시마에 건너갔다. 상륙한 산악회 조사단 구성 멤버는 토지측량반, 기록반, 보도반 등이다. 이들은 일본이 세운 “시마네 현 오치 군 고카야마 촌 다케시마” 표지판을 걷어냈다. 그 후, 홍종인(紅宗人, 한국 산악회 회장, 당시 조선일보 주필)이 이들이 다케시마에 갖고간 독도(独島)라고 적힌 비석을 설치했다. 


이 비석에는, 표면에는 “독도”(한글) “獨島”(한자) “LIANCOURT” (정식 프랑스어 명칭은 “Rochers de Liancourt”), 뒷면에는 “한국 산악회(韓国山嶽会)” “KOREA” “ALPINE ASSOCIATION” “15th AUG 1952” 라고 새겨져 있다.


3.2.6 김종필에 의한 다케시마 폭파 제안(金鍾泌による竹島爆破提案)


1962년 10월,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대신과의 회담에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이 사안의 국제사법재판소 위탁을 거부했지만, 미 국무부 외교문서집에 따르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일본측에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다케시마 파괴를 제안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도쿄에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 및 오히라 외무대신과의 회담 후에 미국을 방문했다. 1962년 10월 29일, 딘 러스크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러스크 장관이 다케시마는 무엇에 쓸모가 있나라고 묻자, 김 부장은 갈매기가 똥을 누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으며, 다케시마 파괴안을 자신이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내에서 ‘독도 폭파 제안설’이 문제시 되었을 때,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일본에 절대로 독도를 넘길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2010년 조선일보의 취재에서 김종필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것이라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전부 폭파해서 없앨지라도 당신들의 손에 넘길 생각은 없다라고 격앙해서 발언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김종필의 이런 주장은 미 국무부 외교문서집 “동북아 1961-1963” 수록된 관련 회담 기록의 모습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3.2.7 일한기본조약과 일한양국의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日韓基本条約と日韓両国の紛争の平和的処理に関する交換公文)


1965년 일한기본조약 체결에 의해 이승만 라인이 공식적으로 폐지됐고, 다케시마 문제는 분쟁 처리 사항으로 보류되었다.


또한 일한기본조약 체결에 따라 “일한 양국의 분쟁에 있어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日韓両国の紛争の平和的処理に関する交換公文)”을 교환했다. 외무부 장관 이동원(李東元) 서명에 의한 한국 측 서한에는,


“양국 정부는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 간 분쟁을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라고 적혀 있다. 이 공문은 다케시마 또는 독도라는 명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분쟁”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다케시마 문제는 이승만의 해양선언 이후 분쟁 사항이지만, 한국은 다케시마·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교환공문에 대해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한국 세종대학교 독도 종합 연구소 소장)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교환공문에서 삭제되고, 한국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환공문의 분쟁 해결방식에 독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방식은 교환공문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한일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교환공문과 일한기본조약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는 국제법적으로 소실됐다고 주장한다. 


호사카 유지는 이 교환공문 내용에 따라서 1965년 이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일본은 일한국교정상화에 이르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외교 협상 문서들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서들에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일한양국의 발언이나, 쇼와 천황과 한국 고위관리와의 대화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3.2.8 일한어업협정 이후(日韓漁業協定以降)


1965년 구 일한어업협정에서 다케시마 문제 논의는 보류되었다. 1980년 전후에는 한국 어선이 산인(山陰) 해안 및 홋카이도 근해까지 출어(出漁, 정식 어렵이 아닌 ‘밀어(密漁)’였다.)하여, 일본의 어업자와 분쟁이 일어났다. 시마네 현 시이라어어선(シイラ漁漁船)은 35통(統)에서 8통까지 격감했다.


1996년, 일한 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신 일한어업협정의 체결 교섭이 시작되어, 양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잠정 수역을 설정하고, 이 해역에서 쌍방의 어획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일본의 배려에 의해 일본이 크게 양보한 잠정 수역은 일한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정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어선이 어장을 독점, 일본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 어선이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까지 침입하는 등, 불법 어업 행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는 한국군이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다케시마 근해의 해저 지명 명명 및 해저 지하자원에 관한 조사 활동에서 EEZ 문제가 재연되고 있으며, EEZ 확정 교섭이 재개되었지만 평행선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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