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아카데미워치 (학술/대학)


배너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2)

김상곤 후보자가 박사논문에서 카이토 스스무(海道進)와 사사카와 기사부로(笹川義三郎), 데와 히로무(出羽弘)를 표절한 사례들

이전기사 : 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1)



2. 카이토 스스무(海道進)의 ‘사회주의 경영학의 발전(社会主義経営学の発展)’(1983년) 표절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의 카이토 스스무(海道進), ‘사회주의 경영학의 발전(社会主義経営学の発展)’(1983년) (이하 카이토(1983))에 대한 표절은, 출처표시는 했지만 인용부호를 누락해 타인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표절이 많이 나타났다. 총 9군데의 표절이 확인됐다. 1군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카이토(1983) 서문 i 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5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은 카이토(1983)의 내용과 사실상 1:1 로 대응되는 내용이다. 출처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출처표시에 추가로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도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인의 ‘아이디어’는 물론이거니와 ‘표현’과 ‘양식(스타일)’까지 훔치는 표절이 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카이토(1983)에 대한 번역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내용과 비교해보라.

 

1, 初期においては、組織論的研究を特徴とするものであった。


1. (소련의 경영학은), 초기에 대해서는 조직론적 연구를 특징으로 한 것이었다.

 

2. 企業組織の研究、とくに科学的労働組織 労働生産性の向上、生産過程の合理化と関連して、1920年代の主要なテーマとされた。


2. 기업조직의 연구, 특히 과학적 노동조합(의 규명이) 노동생산성의 향상, 생산과정의 합리화와 관련지어, 1920년대의 주요한 테마가 되었다.

 

3. 第1次5ヵ年計画(1928~1932年)が始まるとともに、企業の計画化が研究の中心を占めるにいたった。


3. 1920년대 말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같이 기업의 계획화가 연구의 중심으로 점찍어졌다.


사실상 타인의 연속으로 된 세 문장을 베낀 경우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이는 ‘부정행위로서의 표절’로 추정되어야 한다.


 

 (2)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카이토(1983) 서문 i 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5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4번 부분은 카이토(1983)에 있는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이런 경우 인용부호(“”)를 통한 직접인용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처표시가 있어도 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카이토(1983)에 대한 번역이다. 비교해보기 바란다.

 

4. 30年代半ば頃には、組織論と計画化論を統合した「生産の組織と計画化」の学問も形成されるにいたった。


4. 1930년대는 (계획화론의 시대이며, 그 중에서, 현대의 큰 문제가 된 호응계획에 관해 많은 연구가 포함된다.) 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조직론과 계획화론을 통합시킨 생산의 조직과 계획화 학문도 형성되어졌다.



 (3) 인용부호 누락 표절 (논란의 여지가 있음)

 

아래는 카이토(1983) 서문 i, ii 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6페이지 부분이다.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일단 카이토(1983)에서 1954년 정치경제학 교과서 언급은 물론, 카메니체르라는 식 사람 번역어 이름, 그리고 서적 나열 순서도 똑같고, 소련 관계 서적 제목에 대한 일본 한자식 번역도 그대로 차용됐음을 알 수 있다. 카이토(1983)에 대한 출처표시는 이뤄졌지만 이런 분량에 대해서 이런 수준의 직역이라면 차라리 들여쓰기(block quotation)을 해야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전체  분량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서적 제목 등의 경우 번역어가 다소 뻔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출처표시가 이뤄진 정도에서 큰 문제가 없는 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카이토(1983)에 대한 전체적인 직역표절 맥락에서 본다면 이 부분만 카이토(1983)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1950年のカメニツェルの『社会主義工業企業の組織と計画化』(러시아어)と、1956年における『社会主義工業企業経済学』(러시아어)と『社会主義農業企業経済学』(러시아어)とが、ぞの指標をなしている。当時、1954年には『政治経済学』{러시아어)が


1950년의 카메니체르의  『사회주의공업기업의 조직과 계획화』와 (러시아어) 1956년의 『사회주의공업기업경제학』(러시아어)와 『사회주의농업기업경제학』(러시아어)가 그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당시 1954년에는 『정치경제학』(러시아어)이


 

(4)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카이토(1983) 서문 ii 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5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 5번 부분에서는 비록 카이토(1983)에 대해 해당 단락 끝에 출처표시가 이뤄졌으나 직역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인용부호가 없다. 타인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카이토(1983)에 대한 번역이다.

 

5. この確率は1950年代初頭におけるソ連の工業生産水準の戦前(1940年)水準の2倍化を背景とするものであった。


5. (정치경제학, 소련공업경제학 등이 간행되며) 점점 전후의 학문적 확립의 지표가 되었다. 그 확립은 1950년대 초두에 소련의 공업생산수준이 전(쟁)전(1940년)수준의 2배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5)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카이토(1983) 서문 ii, iii 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6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 6번 부분과 7번 부분,  8번 부분은 바로 앞 단락에서 카이토(1983)에 대한 출처표시가 이뤄졌다. 하지만 정작 그대로 옮겨진 6번 부분과 7번 부분, 8번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없다. 각주7의 9번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카이토(1983)에 대한 번역이다. 비교해보기 바란다.

 

6. 1960年代以降、 経済改革以降、1970年代に入り、管理科学()の発展が顕著である。


6. 소련에서는 60년대 이후, 특히 65년의 경제개혁 이후, 70년대에 들어서 관리과학을 발전이 현저해졌다.

 

7. 国民経済、その各部門  国家、行政、社会の各分野にまで及び  管理の本質、管理の課題、管理原則、管理目的、 管理への労働者の集団的参加、自主管理ー社会主義的民主主義の拡大ー、などの数  経済学、経営学、  法学などの立場から総合科学的に究明されている。


7. (그것은, 다만) 국민경제, 그 각 분야, (공업의 각부문, 기업, 생산 외에도), 국가, 행정, 사회의 각 분야까지도 같이,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 학문에 대해서는) 관리의 본질, 관리의 과제, 관리원칙, 관리목적, (관리조직, 관리시스템, 관리기능, 관리방법, 관리의 주체와 객체) 관리에의 노동자의 집단적 참가, 자주관리-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대- 등의 수많은 연구의 문제가,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등의 등장으로 총합과학적으로 구명되었다.

 

8. 企業管理学は、それらの学問体系の一環としての地位を占める。


8. 기업관리학은 그것들의 학문체계의 일환으로 지위를 점하였다.

 

9. その最近の代表的著作の一つに、アガンべキャンの『社会主義企業管理学』(A. 1979)


9. 최근의 대표적 저작은 아간베기얀의 ‘사회주의기업관리학’이다.


사실상 타인의 연속으로 된 세 문장을 베낀 경우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이는 ‘부정행위로서의 표절’로 추정되어야 한다.

 

  

3. 사사카와 기사부로(笹川義三郎),  ‘사회주의 기업의 구조(社会主義企業の構造)’(1985년) 표절

 

사사카와 기사부로(笹川義三郎),  ‘사회주의 기업의 구조(社会主義企業の構造)’(1985년)(이하 사사카와(1985))에 대하여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4군데)의 표절이 발견되었다. 

  

(1)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사사카와(1985)의 82 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4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 파란색 부분은 비록 사사카와(1985)에 대한 출처표시는 하였지만, 내용이 다 똑같다. 이렇게 직역을 했을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표절이 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사사카와(1985)에 대한 번역으로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보기 바란다.

 

労働管理とは、個別企業における社会的労働への参加に関する諸関係 (具体的には、同士的協力と相互授助の関係)を樹立し、維持し、労働力の標準的な再生産 (これには個人の全面的な発達も含まれる)を保証し、社会的労働の直接的生産過程を円滑に遂行し、それらを基礎として労働力の総合的な有効的利用をはか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그러나 한편으로, 70년대 후반 경부터 노동관리라는 개념도 많이 써지고 있었다. 그 주장을 필자가 서술하자면) 노동관리는, 개별기업에서의 사회적 노동에의 참가에 관한 제문제(구체적으로 동지적 협력과 상호원조의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노동력의 표준적인 재생산(그것에서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을 포함한다.)을 보정하며, 사회적 노동의 직접적 생산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그것들을 기초에서 노동력의 총합적인 유효적 이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사사카와(1985) 82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4, 185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번 부분과 2번 부분에서는 비록 사사카와(1985)에 대한 출처표시가 바로 앞 단락에서 이뤄진 듯 보이지만, 정상적인 출처표시가 아니다. 애써 정상적인 출처표시가 이뤄졌다고 친다고 해도 직역으로 그대로 옮긴 내용에 불과하고 인용부호가 없으므로 타인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친 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사사카와(1985)에 대한 번역이다.

 

1. そして、この労働力の有効的利用という目的が社会のすべての成員の欲求を満たす生産物の生産という企業の目的に直接従属し、と同時に、その目的が


1. 그래서, 그 노동력의 유효적 이용이라는 목적은 사회의 모든 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산물의 생산을 하는 기업의 목적에 직접 종속되며, 동시에 그 목적은,

 

2. (1) 経済的課題;生産手段をより一層完全に利用し、労働時間の損失と非生産的支出を止揚し、  労働生産性のたえざる向上


2. (1) 경제적 과제 : 생산수단의 보다 일층완성에서 이용하며, 노동시간의 손실과 비생산적 지출을 지양하고, 노동생산성의 부단한 향상과 (사회적 생산효율 향상의 조건을 만드는 것)


사실상 타인의 연속으로 된 두 문장을 베낀 경우다. 



(3)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사사카와(1985)의 82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85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의 3번 부분과 4번 부분은 비록 두 단락 앞에 사사카와(1985)에 대한 출처표시가 이뤄진 듯 보이지만, 부적절한 출처표시다. 애써 출처표시를 했다고 친대도 어차피 직역을 하고 인용부호를 하지 않았으므로 타인의 ‘표현’과 ‘양식’을 훔치는 표절을 저지른 것이 된다. 


3. (2)精神生理的課題;最適な労働条件の保障、働き手の労働保護、彼らの労働能力の高い水準での維持、  労働力の標準的再生産の条件の創造。


3. (2) 정신생리적 과제 : 최적인 노동조건의 보장, 노동하는 자의 노동 수호, 그들의 노동능력의 높은 수준의 유지, (노동과정에의 과로의 예방) 노동력의 표준적 재생산의 조건의 창조

 

4. (3)社会的課題;内容の向上、労働を真に創造的な性格をもつものとすることと 労働の第1の生活要求への転化  

         

4. (3) 사회적 과제 : (노동의 매혹과) 내용의 향상, 노동을 진심으로 창조적인 성격을 만들어서, (공산주의 노동태도의 교육), 노동의 제1의 생활욕구에의 전화를 촉진하는 것


사실상 타인의 연속으로 된 두 문장을 베낀 경우다. 



4. 데와 히로무(出羽弘)의 ‘누가 러시아에 살기 좋은가(だれにロシアは住み良いか)’ (1991년) 표절

 

데와 히로무(出羽弘)의 ‘누가 러시아에 살기 좋은가(だれにロシアは住み良いか)’ (1991년) (이하 데와(1991))에 대하여서는 주로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은 표절이 나타났다. 김상곤 후보자가 데와(1991)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출처표시하고 말바꿔쓰기를 통해 적절하게 인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예시로 한군데 소개해보기로 한다.


(1)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데와(1991) 142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08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번 부분과 2번 부분, 3번 부분은 데와(1991)와 1:1로 조응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출처표시와 함께 인용부호 등을 통한 직접인용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표절은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은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데와(1991)에 대한 번역본이다. 비교해보기 바란다.

 

1.定款によれば、これらの設立者が発行株式の優先購入権を有しており、事実上彼らがそのまま全部、または大部分の株式を所有することになる。  


1. 정관에 의하면, 그것들의 설립자가 발행주식의 우선권구입이 있는데, 사실상 그들의 그대로 전부, 또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2. またこえら設立者は、株式総会において、二〇株ごとに一票の追加議決権を有する。


2. 또 그들의 설립자는, 주식총회에서 20주마다 1표의 추가의결권을 있게 된다.

 

3.さらに定款では、「株式総会の議決により、その他の特権と優遇措置が与えられることがある」となっており、事実上創立参加者による会社の自由な運営が保障されている。


3. 게다가 정관에는 주주총회의의결에서, 기타의 특권과 우대조치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어, 사실상 창립참가자의 회사의 자유로운 운영이 보장되어 있다.


사실상 타인의 연속으로 된 세 문장을 베낀 경우다. 


  

(2)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데와(1991) 142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08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 4번 부분, 5번 부분, 6번 부분은 데와(1991)와 1:1 로 조응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출처표시와 함께 직접인용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출처표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데와(1991)에 대한 번역본이다.

 

4.「労働集団」(従業員および経営者の総称)の構成員には、優先株式の購入の優先権が与えられている。


4. 또, 출자자기업과 창립된 주식회사의) 노동집단(종업원 및 경영자의 총칭)의 구성원은 우선주주의 구입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5. 「配当金」を受領するものであるが他方株主総会における議決権を有しない。


5. 일정액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인데,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있지 않다.

 

6. 政府規則の三五条には「優先株式の所有者は、定款に格別の定めがないかぎり、株式会社における議決権を有しない」と明記されている。


6. 정부규칙의 35조에는 우선주주식의 소유권은 정관의 각별의 정한 바에 따르는데, 주식회사에서의 의결권은 있지 않다고 명기되어 있다.


사실상 타인의 연속으로 된 세 문장을 베낀 경우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 7조 3항 2호는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연구부정행위)로서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3)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데와(1991) 142, 143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06, 107페이지 부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 7번 부분과 8번 부분은 데와(1991)와 1:1 로 조응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출처표시와 함께 직접인용처리를 해야 한다.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은 직역표절이다. 두 단락 앞에서 데와(1991)를 언급은 하고 있으므로 애써 7, 8번을 출처표시가 된 것으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직역표절로 타인의 ‘표현’과 ‘양식’을 표절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7.会社の組織においては、各目上は株式総会が最高機関であることになっているが、事実上は株主総会によって選出される「監督評議会」が大きな権限を持ち得る構造になっている。


7. 사회의 조직에서 명목상은 주주총회가 최고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의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독평의회가 큰 권한을 가지는 구조이다.

 

8.株主総会に提出される会社の事業報告と決算をあらかじめ「聴取」し、株主総会の議題事項も前もって検討し、支店、出張所の新設計画を承認し、その他取締役会が総会に提起するあらゆる事項を検討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8. 이 평의회는 일본에서 감사역과 성질이 다른데, 먼저 주어진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 제출된 사회의 사업보고와 결산을 청취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을 먼저 검토하며, 지점, 출장소의 신설계획을 승인하고 (기타 취체역)회가 총회에서 제기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사실상 타인의 연속으로 된 두 문장을 베낀 경우다.   



(4)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데와(1991) 143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07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9번 부분과 10번 부분, 11번 부분은 데와(1991)와 동일한 내용이다. 이럴 경우 출처표시와 함께 직접인용처리를 해야 한다.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은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데와(1991)에 대한 번역이다. 비교해보기 바란다.

 

9.政府規則の第五四条には、この評議会に労働集団、労働組合、その他社会団体の代表も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が、


9. 정부규정의 제 54조(김상조 박사논문은 45조라고 오기(誤記)함.)는 그 평의회의 노동집단, 노동조합, 기타 사회단체의 대표도 참가하는 것이라 말해지는데....

 

10.昨年一〇月一九日ソ連最高会議で採択された「国民経済安定と市場経済移行の基本方向」においては、「脱固有化の実施に際しては国家機関と社会団体からの厳重な統制を確保することが考慮に入れられる。


10. 예를 들면, 작년 10월 19일 소련최고회의에서 채택된 국민경제안정화와 시장경제이행의 기본방향에 의하면 탈국유화의 실시를 맞아 국가기관과 사회간체에서 엄중한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11. 企業の不正、環境汚染などの告発はできないことになってしまう。


11. (주주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기업의 부정, 환경오염 등을 고발할 수 없게 된다.



(5) 올바르게 인용한 예 (출처표시도 잘하고 말바꿔쓰기도 잘한 부분)

 

아래는 데와(1991) 143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08페이지 부분이다.

 


 

이 경우는 해당 단락에 출처표시도 잘되어 있고, 인용한 아이디어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서 말바꿔쓰기를 통해 잘 진술하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このように、ソ連で現れようとしている株式会社の構成、運営方式あ、株主の制限、企業情報の徹底した非公開を通じて、露骨な形での、少数の大口出資者、事実上は従来の官僚たちによる、独占的かつ閉鎖的な企業支配を可能とするもおのとなっている。


소련에서 나타나는 주식회사의 구성, (운영방식은), 주주의 제한, 기업정보의 철저한 비공개를 통해, (노골적인 모습으로 소수의 대출자자, 사실상은 종래의 관료들 중심으로)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기업지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6)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데와(1991) 144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07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2번 부분은 데와(1991)와 동일한 내용이다. 이런 경우는 출처표시와 함께 인용부호를 통해 직접인용처리를 해야 한다.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은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데와(1991)에 대한 번역이다.

 

12.「民営化とはかならずしも私的所有への移行であるとは限らず、むしろ国家的財産を緒集団や、協同組合、株主、外国企業、私人にさまざまな条件で譲渡または売却することを通じた所有者の交替の一般的なプロセスであると理解される」


12. 민영화란 반드시 사적 소유로의 이행에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제집단이나 협동조합, 주주, 외국기업, 개인 등이 국가재산을 여러가지 조건으로 양도 또는 매각받아 소유를 교체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이해된다.



다음기사 :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3)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