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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문 표절' 공격하던 오마이뉴스, 대표도 표절 의혹

미국 리젠트 대학교 석사논문 곳곳에서 타인 문헌의 구절들을 도용한 혐의 발견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대표 오연호 씨의 석사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확인됐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수년간 우파 성향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보도해온 좌파 성향 매체로, 적반하장(賊反荷杖)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연호 대표는 1997년도에 미국 버지니아 주 소재 개신교 계열 학교인 리젠트 대학교(Regent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자격으로 제출된 논문 제목은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 유나바머 사건에서의 휴머니티와 테크놀로지 문제 관련 보도 문제(The New York Times and The Washington Post : Covering Humanity vs. Technology Issue in the Unabomber Case)’다.

이 논문은 미국 주류 언론들이 유나바머 사건과 관련해 유나바머의 테러 행위에 대한 이벤트성 보도에만 집중해 그가 테러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사건의 맥락, 즉 인류사적 의미는 간과하고 있음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리젠트 대학교는 '학생 편람(student handbook)'을 통해 표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절의 범위는 (과제물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공식적인 저작물이나 구두상 주장으로써 표현된 생각으로부터 빚졌음을 적절하게 언급하지 않는 일을 비롯하여, 타인이 작성한 단어, 문장, 단락, 또는 시각적 자료를 그대로 옮겨왔음에도 인용부호(quotaion marks, “”),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proper attribution)를 하지 않는 일을 모두 포함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제보한 자료를 기초로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연호 대표의 리젠트 대학교 석사논문에서는 먼저 발표된 타인의 문헌에 있는 구절들과 동일한 구절들이 곳곳에 발견된다. 이 구절들은 하나같이 인용부호 또는 출처표시가 빠져있다. 표절 판정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인용후보(“”)도 출처표시도 없는 표절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오연호 대표의 석사논문에는 테러 문제 전문가인 Brian Michael Jenkins 의 문헌인 ‘The Study of Terrorism : Definitional Problems’(1980)에 있는 구절들과 동일한 구절들이 발견된다.
 



오 대표의 석사논문에 있는 구절 “the term 'terrorism' has no precise or widely accepted definition”은 Jenkins 의 문헌에 있는 같은 구절에서 ‘-’(하이픈)만 삭제됐을 뿐 10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이어 “then it has indirectly persuaded others to adopt its moral viewpoint”라는 구절도 11단어가 연쇄일치한다. 파란색으로 밑줄 친 문장의 앞부분 역시 약간의 변화만 주었을 뿐, Jenkins 의 구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연호 대표의 석사논문에 있는 똑같은 구절들에서 인용부호(“”)와 출처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외 학계에서 확립된, 표절로 추정되는 구절의 최소 단위는 통상 ‘6단어 연쇄 일치’다.(‘6단어 연쇄’ 표절 판정 기준에 대한 소고)

오 대표의 표절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오연호 대표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매스미디어 연구자들인 Roger D. Wimmer 와 Joseph R. Dominick 의 공저인 ‘Mass Media Research : An Introduction’(1987)에서도 일부 구절들을 그대로 표절한 혐의가 있다.
 



위에서 “All category systems should be mutually exclusive, exhaustive, and reliable”라는 구절은 오연호 대표의 석사논문보다 10년 먼저 출판된 Wimmer 와 Dominick 의 문헌에 있는 구절과 10단어가 연쇄일치한다. “there must be an existing slot into which every unit of analysis can be placed”라는 부분은 15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오연호 대표는 Wimmer 와 Dominick 의 문헌에 있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조합하면서 괄호로 구분을 하고 중간에 다른 구절을 삽입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냥 봐서는 마치 오 대표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문장인 듯 보이지만, 저 문장은 분명 Wimmer 와 Dominick 의 문장이다. 하지만 오 대표는 인용부호(“”)는 물론이거니와, Wimmer 와 Dominick 의 문헌에 대한 출처표시조차 해주지 않았다.

이처럼 오 대표가 Wimmer 와 Dominick 의 문헌에서 그대로 가져온 구절은 또 있다.
 



위에서 “placing a unit of analysis into a content category”라는 구절은 9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오 대표는 원문의 문장을 가볍게 말바꿔쓰기하긴 했지만, 역시나 인용처리(출처표시와 인용부호)를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창작한 문장인양 했다.

오연호 대표가 Michael Emery 와 Edwin Emery 의 공저 문헌인 ‘The American Press’(1996)에서 문장을 같은 방식으로 도용한 혐의도 역시 발견된다.
 



오연호 대표의 석사논문에서 “This turned the high drama of life into a cheap melodrama and led to stories being twisted into the form best suited for sales by the howling newsboy”라는 구절은 ‘The American Press’의 같은 구절과 28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오 대표의 석사논문에서 출처표시와 인용부호는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출처표시는 있지만 인용부호(“”)가 없는 표절들

오연호 대표의 석사논문에서 많이 발견되는 표절은 출처표시는 했지만 인용부호(“”)를 생략해서 타인의 창작 문장을 마치 자신의 창작 문장인 양 하는 표절이다. 원칙상은 모두 말바꿔쓰기(paraphrase)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연호 대표는 이 원칙을 위반했다.

아래와 같이 오연호 대표의 석사논문에는 Brian K. Simmons 의 문헌인 ‘U.S newsmagazines's Labeling of Terrorists’(1991)에 있는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있다.
 



“That the media adopt a more negative interpretation toward terrorist acts when US citizens are involved”라는 구절에서 ‘U.S.’만 ‘US’로 바꿔주었을 뿐 똑같다. 15단어가 연쇄일치한다. 비록 출처표시는 되어있지만, 이렇게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베껴서 가져오면 인용부호로서의 쌍따옴표(quotation marks), 또는 말바꿔쓰기(paraphrasing)을 해줘야 하는데도 오 대표는 이를 생략했다.

같은 형태의 표절 혐의는 A. Odasuo Alali 와 Kenoye Kelvin Eke 의 저서인 ‘Media Coverage of Terrorism: Methods of Diffusion’(1991)와 관계되어서도 나타난다.
 



위에서 오연호 대표의 석사논문에 있는 구절 “There are two schools of thought.”은 Alali 와 Eke 의 문헌에 있는 그것과 6단어가 연쇄일치한다. “that media coverage of terrorist events has a contagion effect”라는 구절도 10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출처표시는 되어있지만 하나같이 인용부호(“”), 특히 말바꿔쓰기를 생략하여 마치 자신의 창작 문장인 양 하는 표절이다.

오 대표의 석사논문에는 미국의 저명 시사주간지인 ‘타임(Time)’지의 헤드라인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양 한 대목도 발견된다.
 



위에서 “the mismatch between our genetic make-up and the modern world, looking for the source of our pervasive sense of discontent”라는 구절은 ‘타임’지의 헤드라인 문장과 21단어가 연쇄일치한다.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음이 명백한데 인용부호가 없다.

본보는 ‘타임’지의 같은 구절에 대해서 Ron Ritchie 라는 한 목사가 설교문에서 명확하게 인용부호(“”)를 써서 인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연호 대표는 캘립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였던 John C. Reinard 의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Research’(1994)에서도 문장을 집중적으로 도용한 혐의가 있다.
 



“should be defined narrowly enough to permit gathering manageable types of information”라는 구절은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Research’에 있는 구절과 12단어 연쇄일치한다. “Coding units are categories used to count the communication forms in the examples chosen.”라는 구절은 14단어 연쇄일치하며, “must be large enough to permit meaningful conclusions to be drawn”라는 구절은 11단어 연쇄일치한다.

“Content must be coded to produce numbers that can be tallied and reported.”라는 구절은 13단어 연쇄일치한다. 그리고 “The data are usually analyzed by reporting simple descriptive statistics.”라는 구절은 10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오연호 대표의 석사논문에서는 위 구절들에 대한 인용부호(“”)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이에 독자로서는 저 문장을 모두 Reinard 의 문장이 아니라 오연호 대표가 창작해 말바꿔쓰기(환언, 換言)한 문장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 판례를 남기면서 논문 표절의 범위를 타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베끼는 것에서부터 타인 논문의 표현을 베껴와 출처표시나 인용부호를 누락시키는 것까지도 모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법원도 이제 학계의 표절 기준을 제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 박사논문 표절’ ‘신동아’ 기사 “허위 아니다”(법원))

오연호 대표와 오마이뉴스 측 가타부타 답변이 없어

오마이뉴스는 매 선거 때마다 우파 성향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해온 매체로 유명하다. 이번 총선만 하더라도 일찌감치 새누리당의 홍장표 후보, 김석기 후보, 함진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연속으로 제기하며 관련 비판적 여론을 주도해왔다.

본지는 지난 11일 오연호 대표의 논문 표절 혐의 문제와 관련해 오 대표 본인과 오마이뉴스 측에 반론이나 해명을 해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오 대표와 오마이뉴스 측은 이틀째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본지는 오 대표나 오마이뉴스의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 보도를 할 계획이다.

한편, 오연호 대표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미국 리젠트 대학교는 허술한 학사관리와 논문심사로써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해와 부실대학교 의혹이 제기됐던 적이 있는 학교다.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미국 리젠트 대학교의 이같은 문제를 보도하기도 했었다.


관련기사 :

‘표절’과 ‘인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FAQ

'운하 전문가' 추부길의 '이상한' 미국 박사 학위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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