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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 복직 기자 3명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에 "배상부터 해야" 반발

YTN "징계 수위의 문제일 뿐 행위 정당화는 될 수 없어"

[소훈영 기자] YTN이 지난달 27일 대법원 민사1부로부터 해고 취소 처분을 받은 우장균·권석재·정유신 기자에게 오는 22일 열릴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YTN노조는 9일 <양심이 있다면 사과와 배상부터 하라!> 제하의 노조 공지사항을 통해 사측의 인사위 소집을 "부질없고 소모적이며 YTN에 큰 해악을 끼치는 패착"이라며 "YTN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로 한 징계 불장난"이라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복직한 3명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6년 전 해고가 부당했음을, 당시 사측의 행위가 엉터리였음을 명백히 판결했다"고 말한 YTN노조는 "6년 동안 본인과 가족, 동료들에게 말 못할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부터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인사위 소집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분명히 한 YTN과는 엇갈리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YTN노조는 "만일 사측이 징계 심의를 강행해 인사위로 하여금 YTN 전체가 아닌 '경영진 몇 명의 심기'만을 의식한 결과를 내놓게 하려 한다면, 갈등 해소와 화합을 추구했던 노조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YTN 박철원 홍보팀장은 "일각에서 추가징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사실은 해고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일 뿐"이라며 '이중징계'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한편 문제가 된 복직 기자 3인에 대한 인사위 회부 사유는 우장균 △급여결재 방해(2008. 8. 22.), △인사명령 거부(2008. 9. 2.) △대표이사 출근저지(2008. 9. 8. 등), 권석재 △급여결재 방해 (2008. 8. 22.)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2008. 8. 25.) △생방송뉴스 피켓시위(2008. 9. 16.), 정유신 △보고방해(2008. 8. 7.)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2008. 8. 25.) △대표이사 출근저지(2008. 9. 8. 등) △생방송뉴스 피켓시위(2008. 9. 16.)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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