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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법원 판결 계기로 부당행위 단호히 대처할 것" 강력 대응 시사

[소훈영 기자] YTN 해직자들의 해고무효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7일 대법원이 "3명의 해고는 정당, 3명의 해고는 무효"라며 원심을 확정한것에 대해 YTN은 "회사는 그동안 해직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해왔던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TN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적법하게 이뤄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절차를 방해하는 등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2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번 판결은 겉으로 내세운 주장이 다소 명분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근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해고 무효가 확정된 3명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당시에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단 3명의 해고가 부당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주장한 YTN노동조합(위원장 권영희)의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성명 전문>

해직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회사의 입장

대법원은 오늘 YTN 해직자들의 해고무효 소송사건에 대해 “3명의 해고는 정당, 3명의 해고는 무효”라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확정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해직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해왔던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겉으로 내세운 주장이 다소 명분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근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이뤄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절차를 방해하는 등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2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4.1 합의서’상의 ‘법원의 결정’이 1심 판결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고 무효가 확정된 3명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당시에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회사 구성원들은 지난 2008년 이후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과 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개입으로 극한적인 노사대립이 빚어지면서 회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종합편성채널 4곳과 또 다른 뉴스전문채널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등 숨 가쁘게 돌아갔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노사가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모자랐을 시기에 노사 갈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YTN을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새로운 상암동 시대를 힘차게 열고 있는 YTN 임직원 여러분!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YTN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4. 11. 27

Y 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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