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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3명 해고 정당"

대법원 확정판결에 YTN "대법원 최종 판결 존중하겠다"

[소훈영 기자]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 전 위원장 등 YTN노조 간부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3부는 "노 전 위원장 등 노조원들이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참작한다고 해도, 해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노 전 위원장과 함께 해고된 나머지 5명의 기자들 중 구 전 사장의 출근방해 등을 주도한 조승호 현덕수 기자에 대해선 해고가 확정됐고, 우장균 기자 등 3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취소됐다.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임장혁 기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YTN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그동안 해직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만큼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사장실 점거 농성 등을 주도하다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YTN의 정치적 중립과 공적이익을 위해 투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노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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