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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낙인, 임순혜 방통심의위 논문표절, 국민권익위에 신고

박만 위원장의 논문표절자 감싸는 직무유기, 조치 준비 중

안철수, 민주당 비판 논객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방통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이중 민주당 추천의 임순혜 보도교양특위 위원, 장낙인 방통심의위원의 석사 및 박사하위 논문표절 혐의가 적발되었다.

특히 임순혜 특위위원은 지난 8월 19일 미디어워치에서 일찌감치 표절 사실을 공개했음에도, 방통심의위원회는 임순혜 특위원의 표절을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연임을 시키는 파격적인 인사를 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의 박만 위원장, 엄광석 위원, 박성희 위원 등 여권 추천 인사들이 이런 야권 추천 인사들의 표절 행위를 함께 은폐하며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 미디어워치 측은 방통심의위원회 자체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소했다.

실제로 이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변희재 대표의 방통심의위 비판 방송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 야권 위원들과 한통속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교과서까지 실린 안철수의 거짓말 방송에 '권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반면, 이런 방통심의위를 비판한 변대표의 방송에는 '주의'라는 법정 제재를 내린 것이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방통심의위원회의 여야 인사들이 야합하여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했다. 먼저 임순혜, 장낙인 위원 등의 논문표절 관련 공적 징계를 추진하는 것.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관련 법 “제26조(사무처) ④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징계사유)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있다. 각종 방송 콘텐츠를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을 표절했다면, 이는 심각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이다.

이미 미디어워치 측은 임순혜 위원에 대해선 표절 혐의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통보를 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연임을 시킨 바 있다. 또한 장낙인 위원은 현재 우석대 교수로서 그의 학적 업적인 석사논문과 박사논문 모두 표절이 적발되어, 발행기관인 한양대와 소속기관인 우석대 측에 통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방통심의위원회 측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어,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제보를 하게 된 것.

특히 임순혜, 장낙인 등은 변희재 대표가 안철수 거짓말을 방통심의위에 제소한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변대표의 출연 방송분을 집중 심의 보복성 징계를 내리려 하는 등 직권남용의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워치 측은 국민권익위의 조치를 보고, 논문표절자를 감싸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박만 위원장 등에 대한 또 다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또한 이미 김택곤, 박성희, 엄광석 등 여야 추천 위원 가릴 것 없이 이들의 논문을 확보, 검증하여 표절 적발시, 똑같은 징계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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