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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MBC 무단침입’에 언론관계자들 ‘경악’

“범법행위 정당화하는 미디어오늘 도저히 언론으로 봐주기 힘들다”

미디어오늘 기자의 MBC 보도국장실 침입사건에 대해 언론관계자와 시민사회인사들이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오늘이 이 사건에 대해 취재원의 입을 빌어 “언론사에서 언론을 취재하는 기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사상 초유의 일” “언론사가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MBC측을 맹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언론사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언론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몰래 들어오거나 의사에 반해 들어오는 것, 퇴거하라고 했는데도 들어오는 것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취재 자료를 훔쳤다든가 남의 비밀을 탐지해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것처럼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MBC가 조모 기자를 고소한 데 대해 언론노조 측이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범죄행위를 헌법상 권리로 주장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법리를 자기 나름대로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그쪽의 얘기 방식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이동훈 정책실장은 “국정원 기관보고 때 지상파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보이콧한 민주당이 언론관을 의심받았던 것처럼, 미디어오늘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다짜고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막가파들이고 상식이하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상식 이하의 짓을 벌이는 사람들과 그 행위를 어처구니없게도 언론자유로 포장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과 언론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코멘트할 가치고 없는 일”이라며 “불법마저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미디어오늘을 도저히 언론으로 취급해 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공정방송을 위한 시민연대’ 김동주 대표(월간 박정희 발행인)는 “기자 아니라 기자 할아버지라도 사무실이든 집이든 타인의 주거 공간을 동의 없이 몰래 들어간다는 건 도둑이나 마찬가지”라며 “미디어오늘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기자로 두고 있다는 건 수치이자 언론의 품위를 잃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언론노조위원장이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법 해석을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전형적인 수법 아닌가”라며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법해석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만약 퇴근해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잠긴 문을 따고 들어와 앉아 있더니 느닷없이 마이크 대고 인터뷰하자고 하면 그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112에 신고해야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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