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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공인검증센타,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내용증명 발송!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지금이라도 박주신 확인재검을 반드시 실시하라!


박주신의 신검문제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논란의 진원지-원인제공자는 바로 서울지방병무청!


미디어워치 공인검증 센타장을 겸하고 있는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지난 6월11일 , 박원순 서울시장아들 박주신의 대리신검 의혹 관련,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강경한 항의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오늘 오후 서울지방병무 청장에게 지금이라도 박주신 확인재검을 반드시 실시할것을 공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아래는 김대표가 보내온 내용증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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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한 확인재검요청의 건


<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7동 159-1
서울지방 병무청장 귀하


무려 1년여 이상이나 끌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대리신검 의혹과 관련 ,귀 서울지방 병무청에 뒤늦게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주신의 신검문제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논란의 진원지-원인제공자는 바로 서울지방병무청!



다른 무엇보다 먼저 ,박주신의 신검문제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논란의 진원지는 귀 서울지방 병무청이며, 서울지방 병무청이 애당초 박주신의 신검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더라면, 무려 1년여 이상이나 일개 청년하나의 군입대 신검문제로 온 나라가 이토록, 전혀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과 분란과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지적 해두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 병무청은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한 불법 병역처분에 관하여 수 차례 질의와 제보가 있었음에도, 진실을 회피하려는 거짓된 답변과 제보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되게 민원을 부당 처리해온 바,
이에 마지막으로 확인재검을 요청하는바 이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10일이내 납득할만한 공식 해명을 제시하지 않고 이에 불응하거나 또다시 왜곡-묵살 할 경우 비록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법적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통보 합니다.

2012. 2. 22. 저녁 병무청은 “2월 22일 오후 5시 30분경 박 시장 측으로부터 이날 촬영한 MRI자료를 제출받아 서울병무청의 징병검사 전담의사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와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소장이 당초 병역처분에 참조하였던 영상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했다”며 “병무청에서 그동안 밝혀왔듯이 병역처분변경 신검 당시 제출된 진단서, (1)MRI 영상자료와 자체 촬영한 CT를 비교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2)신체검사규칙에 따라 4급으로 적법하게 판정하였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MRI 영상자료는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여 박주신 본인의 것이 아님이 입증되었으며 귀청이 적법하게 적용하였다는 (2)신체검사규칙은 4가지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고 조사를 위해 전 국회의원 강용석의 자료요청을 거부함으로써 (3)국회증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원순시장 아들 박주신이 2011년 12월 27일 재검을 통해 공익판정을 받는 병역처분변경은 무효이며, 지금이라도 반드시 확인재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MRI 영상자료가 박주신의 영상이 아니라는 사실

귀 서울지방병무청은 2011년 12월 27일 ‘병역처분변경 신검 당시 체출된 MRI 영상자료’와 2012년 2월 22일 오후 5시 30분경 박시장 측으로부터 이날 촬영하여 제출받은 MRI자료를 비교 확인하여 4급으로의 병역처분변경이 적법하게 판정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고 하는 바,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은 2012년 2월 22일 촬영한 영상자료가 결코 박주신의 것이 아니라는 데, 일관되고 일치된 견해를 끈질기게 공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지방 병무청에서도 익히 주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지방 병무청이 확인재검의 의사가 있다면 박주신이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짜 박주신을 동원하여 대리신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모든 과학적-의학적-실체적 자료를 하시라도 제공할 용의가 있고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증언 할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공평하고도 정당한 병역처분을 행하여야 할 진대, 아래와 같이 특정인에 대해 신체검사규칙을 어기면서 처분변경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며,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면탈의 혐의가 있는 박주신에 대해 이제라도 명실공히 100% 적법한 절차와과정에 의한 공명정대한 재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2)신체검사규칙:징병검사규정위반사항

귀청은 병역처분변경 신검 당시 제출된 진단서, MRI 영상자료와 자체 촬영한 CT를 비교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2)신체검사규칙에 따라 4급으로 적법하게 판정하였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귀청이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체검사규칙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항이 있으므로, 귀청의 병역처분변경은 무효라 할 것이며 반드시 확인재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징병검사규정(병무청 훈령) 제33조 제3항 위반

“징병검사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신은 신체검사 재검 시 MRI는 군지정병원이 아닌 자생한방병원에서 발급받고 병사용진단서는 혜민의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진단서 발급 병원과 MRI를 촬영한 병원이 다른 경우 병무청에서 다시 MRI를 촬영한 후 판정을 해야 하지만 병무청은 CT 촬영만 하여 판정하여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사용진단서가 신체등위 판정에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없으며, 신체검사 당시 본인이 병사용진단서 및 MRI 영상자료를 지참함에 따라 관련자료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 CT를 촬영하여 골밀도, 골격, 디스크 정도를 보고 MRI 영상자료가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하였다’고 변명하나,

MRI에서는 골밀도를 볼 수 없으며, MRI와 CT의 골격을 비교한다는 것도 타당한 이야기가 아니며 CT의 골밀도와 골격을 MRI의 골밀도와 골격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 자체가 의학적으로 일반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CT는 디스크판단의 최종검사에 갈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인가병원의 MRI를 확인하였다면 인가병원 MRI나 병무청, 수도통합병원의 MRI를 다시 찍으라 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CT와 MRI를 비교하여 본인확인을 확인하였다는 것 자체가 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인정하고 있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징병검사규정(병무청 훈령) 제33조 제4항 위반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주신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의사 김봉룡은 1997년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의병전역의 대가로 총6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귀청은 이처럼 병역비리 범죄와 관련된 의사의 진단서를 참조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였으므로 검사규정을 위반 하였습니다.



귀청은 ‘병역면탈사건과 관련된 의사가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2010.2.2. 마련되었고, 2011.3. 병역면탈 관련자DB를 구축하였는데 2004년 이전 병역면탈사건과 관련된 의사 등의 경우 자료가 없어 구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박주신의 신체검사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나,

2004년 이전에 병역면탈사건과 관련된 의사의 경우 이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에 의해 진단서 발급의사가 병역면탈사건과 관련된 의사임을 인지하게 된 시점에서, 박주신으로 하여금 확인재검에 응하도록 조처했어야 함에도 이를 기피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 바, 징병검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디스크를 이유로 현역을 보충역으로 변경할 때, 근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규정위반입니다.



병역법 시행규칙중 디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의 판정기준은,
1) 근전도검사로/수핵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신경근의 부분압박이 있는 경우 4급판정
2) ***신경근 부분 압박 없으면3급판정
3) 영상소견 환자 증상은 환자마다 다르므로 근전도검사가 반드시 필요


그러함에도 서울지방 병무청은 ‘근전도검사는 신경압박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징병검사규정⌋에 근전도검사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근전도검사 없이도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합당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다’고 변명하나,
박주신을 4급판정한 병무청 신경외과의는 강용석전의원을 찾아가 ‘박원순 아들은 척수압박’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4-5번 요추디스크는 척수압박할 수 없으며 규정상 MRI와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군훈련소에서 퇴소한 이후 박주신은 2011년 9월~10월 서울대학병원 5회 통원치료(정형외과&신경외과) 및 근전도(EMG)검사를 하였던 바,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요청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신의 MRI가 4급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디스크로 인한 4급 판정변경을 위하여서는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필요하며 근전도 검사지가 필요 합니다. 치료기간이 짧으면 7급(재신체검사)을 내리며, 박주신의 경우 치료기간이 없으므로 7급판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박주신 같은 상황이면 7급 판정 받고 있습니다.



엄연히 시행규칙에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더욱이 박주신의 경우는 디스크에 관한 일체의 치료기록을 지참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였던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직 비인가 병원의 MRI와 참조할 수 없는 병역비리연루 의사 발급의 진단서만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였던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며 규정위반입니다.


넷째, 징병검사규정 제76조-80조 위반입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별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이 신체등위 4급 내지 6급으로 판정된 경우 징병검사규정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의 징병검사규정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열어 병역면탈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은 이러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제외대상자 세부기준


-뇌성마비 등 외관상 명백한 신체이상자
-교통사고에 의한 발병으로 그렇게 된 자
-평발 등 자체 의료장비로 질환 확인이 가능한 자
-백혈병, 암 질환등 판정 된 자
-민간병원 위탁검사 결과에 의한 변경대상자
-징병적령연도(만 19세) 첫검사때 확인된 질병의 악화가 증명된 자
-면탈 우려가 높지않은 징병적령연도(19세)에 변경원을 출원한 자

박주신의 경우는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병무청은 ‘1)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등위 4급판정 대상이 된다하여 모두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아니며, 2)교통사고 등으로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등은 위원회심사(회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3) 병역사항이력, MRI 및 자체 CT 촬영결과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한 것이다’고 변명하나,

박주신은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제외대상자 세부기준상의 제외할 수 없는 단서조항 ①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입영기일연기원출원자 ②사회지도층의 자에 해당합니다.



박주신은 ①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자이며,② 2004년, 2006년, 2010년 3차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자 이고, ③ 2011년 12월 병역처분변경신청 당시 서울시장의 아들로 사회지도층의 자에 해당하는 자 로,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신체등위 4급 내지 6급으로 변경판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열어 병역면탈여부를 심의하였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주신의 병역처분변경을 위하여서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열려야 함에도 심판관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이는 규정위반입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최소한 이 부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병무청 징병관, 징병검사과장이 강용석 전의원을 찾아가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바, 더 이상 거짓된 답변으로 위반사실을 부인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시, 강용석 전의원이 규정위반에 대해서 2월 15일까지 확인재검을 하는 조건으로 시한부 양해를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귀청은 이 시한 내에 확인재검을 실시하는 대신 15일 궁여지책으로 박주신과 그의 모를 불러 외부의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새로 제출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귀 서울지방병무청은 전 국회의원 강용석이 서울시장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요청한 병역자료를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제출 거부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었음에도 귀청은 이에 응하지 않고 끝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서울지방병무청은 정의로운 절차를 준수하여 병역관리업무를 시행하기 보다는 박주신에 대한 특별하고 불법적인 병역처분 변경을 감추고 책임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늦어도 10일내에 누구나 납득할만한 공식 해명이 없을 경우 , 위에서 낱낱이 적시한 그대로, 갖가지 탈법-불법-위법-편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귀 서울지방병무청이 시인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그 진상을 기필코 규명해 내고야 말것이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끝까지 엄중추궁 할것 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경고 -통보해 두는 바입니다 .


단기:4346(서기2013)년6월17일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미디어워치 공인검증 센타장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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