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재철 사장의 이상로 공정방송노조위원장 징계 이유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사장은 오는 20일(월) 이상로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법과 사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이 위원장은 MBC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첫째, 프로그램제작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언론자유’라는 방패 뒤로 숨는다는 것”과 “둘째, 경영진은 자신의 실수와 부도덕함에 ‘사내질서 문란’이라는 이름의 징계권을 악용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그간 이상로 위원장이 MBC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을 비판한 내용이다. 김 사장은 이 모두를 징계위에 회부해놓았다.
▲ 임금피크제 노동부 진정 관련
* 2008년 임금피크제 확대와 관련하여 사규 위조, 허위 개정, 사원 기만 주장
* 2005년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밀실 합의, 사원 기만 등의 주장
*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의 단체협약 위반 주장
▲ 본부노조 직영매장 관련
* “회사는 사내조직폭력배에 의한 억대임대료 횡령사건 연루자들을 즉시 처벌해야 합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을 감싸고 돌아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국세청과 검찰은 이 건을 인지하고 있습니다.”(2010.12.6)
* “지난 수년 동안 사내의 조직폭력배들이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방송센터 지하 영세상인들로부터 억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착취하여 횡령해 왔습니다. 회사의 일부 간부는 이들 조직폭력배들에게 아부하기 위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 방조, 묵인, 용인해왔습니다.”(2010.12.1)
* “아직도 사내에는 이들 조직폭력배를 감싸는 세력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존재하는 한 MBC는 올바른 방송으로 탈바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김재철 사장이 조직폭력배와 그 비호세력을 척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2010.11.26)
* “사내에는 조직폭력배들이 임대료를 횡령하도록 뒤를 봐준 세력이 있습니다.”(2010.11.23)
* “회사는 임대료를 횡령한 사내조직폭력배들을 검찰에 고발해야합니다. 또한 이들을 비호해온 세력들도 처벌해야 합니다.”(2010.11.22)
* “지난 이틀에 걸쳐 사내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억대의 임대료 횡령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내에 이들 조직폭력배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없었다면 이런 부정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조직폭력배와 그 배후세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결국 사법당국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2010.11.19)
* “지하매장의 상인들은 MBC 내의 조직폭력배들에게 돈을 갈취당해 왔습니다. 현재 회사는 조직폭력배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그들이 갈취한 돈을 모두 상인들에게 돌려주거나 회사에 입금시켜야 합니다.”(2010.11.18)
▲ 보도국 인터넷뉴스시스템 감사 관련
* “우리는 회사가 지난 수 주간의 불법행위를 통해 다수 사원들의 로그 기록뿐만 아니라 이메일 내용을 이미 열람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2010.10.15)
* “왜 우리는 MBC감사의 퇴진을 방송문화진흥회에 요구할까요? 불법인지 알지만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기자와 PD의 이메일 로그기록을 열람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감사가, 알고도 불법을 저지른다면 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방송문화진흥회가 하루빨리 MBC감사를 해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0.10.15)
* “MBC감사는 지난 수 주 동안 계속된 사원들의 이메일 추적을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습니다.”(2010.10.13)
* “회사의 컴퓨터에는 1,700여명 전 MBC사원의 수년치 이메일 통신기록이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사원의 이메일 기록을 뒤지는 것은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분명하게 경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사가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즉각 사법당국에 그 책임자, 실무자, 협조자를 형사고소 할 것입니다. (중략) “지금까지 회사가 수집한 일부사원들의 이메일 통신추적 자료만으로도 이미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누구의 이메일을 들여다보았는지 말해야 합니다.”(2010.10.12)
▲ 관재부 구매시스템 관련
* 구매시스템의 문제점 “사용부서에서는 선호하는 업체나 장비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함”, “사용부서의 의견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작될 소지가 많음.”, “구매심사위원회는 종목 및 업체선정의 명분만 보장해주는 거수기 기능으로 전락.” (2010.10.21)
* “MBC 관재부에 납품업자에게 자기회사 이메일시스템을 철저하게 기피하고 외부 이메일 시스템을 애용하여 견적서를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이메일 시스템은 외부 이메일 시스템 보다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담당자가 일부러 기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2010.10.20)
▲ 차량 도급업체 선정 관련
* “차량운전부문 용역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지금 즉시 선정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물론 누가 어떤 이유로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밝혀야합니다.”(2010.11.23)
* “차량용역업체 선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당자들이 어떤 여건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측은 절대로 추악한 거래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폭력배들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조합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2010.11.18)
▲ ‘PD수첩’ 관련
* “저는 30년의 경력을 가진 방송인으로서 말합니다. ‘PD수첩’은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방송했습니다.”(2010.12.6)
▲ 경영진에 대한 게시글 관련
* “최근 일부임원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느껴집니다. 취임이후 목적이 분명치 않은 해외출장으로 수십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돈 씀씀이는 부잣집 막내아들 수준을 훨씬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시점에서 MBC감사는 개입을 해야 합니다.”(2010.12.14)
* “우리는 전 현직 임원들의 법인카드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2010.12.14)
* “일본지사장이 지난주에 선임됐습니다. (중략) 모 본부장은 자신이 지지했던 후배가 탈락하자 술자리에서 육두문자를 써가며 신임 일본지사장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끌어 내리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중략) 임원은 사원과 달라야합니다. 자신의 출신부서, 자신이 밀었던 부하직원이 탈락했다고 신임 지사장을 육두문자를 써가며 비난하는 것은 임원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중략) 벌써 레임덕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문진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당 임원을 반드시 리콜해야 합니다.”(2010.12.13)
* “가끔 우리는 주변에서 완장을 찬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생에 연륜을 쌓은 사람 중에도 완장을 찬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선임한 MBC이사와 감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이제는 필요할 듯합니다.” “MBC감사는 임명 당시, 높은 분이 다니는 교회의 신자라는 이유로 감사 후보에 오르지 않았는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높은 분이 다니는 교회의 신자도 역시 법의 적용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2010.10.13)
* “우리는 법을 가볍게 여기는 인사가 언론사의 감사로 적합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MBC감사의 해임을 방송문화진흥회에 요청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임의 건이 다음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2010.10.13)
* “우리는 지금 MBC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제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 제보를 확인중이며 그 발표시기와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20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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