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사카 유지 본인에 대한 규탄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세종대 앞에도 언제든 다시 갈 수 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01.12 18:18:26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비판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채권자 측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신청한 세종대 정문 앞 집회시위개최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채권자인 호사카 유지 측은 지난해 12월 채무자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집회참석자들을 상대로 2021년 2월 28일까지 세종대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채권자인 호사카 유지 측은 그간 채무자인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 측이 자신의 명예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에서 호사카 유지 측의 주장인 명예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0년 12월 16일 이후로는 세종대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현재까지도 세종대학교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고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거나 향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려는 호사카의 법적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민주주의국가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호사카 유지가 한국으로 귀화는 했지만 아직 한국인이 덜 된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행동 측은 지난달부터는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와 청와대 앞 등에서 위안부 문제 환기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헌 대표는 “기각신청은 당연한 결과로, 우리는 관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서 언제든 집회를 할 수 있으며, 세종대 앞에도 언제든 다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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