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한 ‘대북송금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미국 재무부(OFAC), 국무부 인권국(DRL),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고발된 사실이 알려져 대선을 20일 가량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자유우파 매체인 ‘고구려프레스’에 따르면, 고발인은 워싱턴 소재 한인회 회장인 제이스 신 목사로 확인되었으며 그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따른 국제 제재 요청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 자산 거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고,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부패 및 인권 탄압에 연루된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정지, 금융 거래 차단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법이다.
고구려프레스는 신 목사가 해당 자료를 국제NGO, 싱크탱크, 미국 상·하원 코리아코커스 의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신 목사는 “해당 송금은 단순한 불법 거래를 넘어, 북한과의 정치적 거래 및 선거 전략 차원의 대가성 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제 제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자, 외교 질서 파괴 행위”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중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 전 부지사와 별도로 기소되었고,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