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28일 위안부상 앞에서 위안부피해자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강제연행? 성노예?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정의하는 그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아…존립근거가 없는 법률은 폐기해야

2020.04.26 1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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