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개" 발언 순천 청암대 간호학과 교수에 벌금형 이어 손해배상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기·명예훼손 200만원 벌금형에 200만원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

2017.02.03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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