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정새봄 변호사님, 김한수의 자백과 자수를 권해주십시오!

“더 이상 태블릿 조작 은폐 세력, 특히 유영하와 김한수의 편에 섰다가 역사의 죄인의 길로 들어서지 말기를 권고합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1.30 13:10:36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김한수 소송대리인 정새봄 변호사님,

저 변희재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민간인 최서원이 아닌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한 태블릿”이라고 주장하여 JTBC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OECD 주요국가 언론인 중에서 최초로 재판도 없이 사전구속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1년간 서울구치소 복역 과정에서도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과 관련 각종 조작, 날조를 했던 증거를 잡아 결국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아직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소위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여러 조작, 날조 사안 중에서도, 김한수가 이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해 왔었다는 점을 은폐하려고 검찰과 SKT가 공모하여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사안이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 사안입니다.

저는 이 태블릿 계약서 위조 건을 확정하기 위해 2022년 1월, SKT를 상대로 2억원대 손배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약 한 달 뒤에 그룹 오너 최태원은 계열사에 불과한 SKT에 직접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3월, SKT는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가 청구한 이 재판에 특정 가입자 명의의 또 다른 샘플계약서(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물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샘플계약서에는 바로 김한수의 필적과 똑같은 숫자들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뿐만 아니라 한글까지 필적을 비교 확인하기 위해, 또 저 계약서의 서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린 마스킹을 지워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저와 SKT의 소송을 주관하는 재판부가 “JTBC 관련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알아서 하라”며 일방적으로 재판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또 다른 계약서 위조 공모자인 김한수를 상대로 5천만원대 손배소송을 걸게 되었고, 정새봄 변호사님이 김한수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바로 이 재판을 통해 마스킹을 치운 SKT의 샘플계약서를 확보, 결국 계약서에서 숫자 뿐만 아니라 한글까지도 모두 김한수 필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계약서 서명자(법정대리인)도 김한수가 아닌 ‘윤석O’이라는 사실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초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의 경우에 김한수의 서명과 사인이 페이지마다 다른 점, 그리고 가입자 확인 전화번호가 김한수가 아닌 그의 직원 김성태였던 점, 판매점 직원이 쓸 수밖에 없는 모델명, 출고가, 유심번호 등을 직원이 아닌 김한수가 직접 쓴 점을 등을 증거로 하여 이 계약서는 2012년 태블릿 개통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2016년 11월 1일 경에 검찰 조사를 받던 김한수가 검사들과 함께 새롭게 위조한 계약서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약서는 검찰, 김한수와 범죄를 함께 공모한 SKT의 데이터 서버에 불법적으로 삽입되었고, SKT는 이를 출력하여 본인 변희재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제출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제 주장을 반박하고자 SKT가 법원에 물증으로 제출한 샘플계약서도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도 앞서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의 위조와 똑같은 스타일로, 이번에는 김한수와 SKT가 공모해 전혀 다른 타인 명의자의 계약서를 김한수가 직접 작성하여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 위조 건은 논란의 여지없이 진실게임이 끝나버린 셈입니다.



정새봄 변호사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하는 일찌감치 2020년 3월에 김한수가 태블릿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해왔다는 사실이 다 밝혀졌음에도 이를 은폐하는데 앞장서 온 인물입니다. 유영하는 앞서 2017년 9월경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 김한수를 증인 심문했을 때 도태우 변호사의 신문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이 시기 김한수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영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해 변호인단의 변론을 방해해온 증거, 증언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이런 유영하가 박근혜 최측근이란 지위를 활용, 박 대통령이 탄핵 문제와 태블릿 조작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탄핵세력과 내통해왔다고 확신합니다. 비단 유영하 뿐만 아니라, 정호성, 안종범 등 주변에 바로 이런 유형의 첩자들로 인해서 박 대통령은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윤석열, 한동훈 따위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즉 저는 정새봄 변호사님이 만약 유영하의 제안과 소개로 이번 계약서 위조 문제 소송, 또 그보다 앞서 ‘JTBC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 김한수의 변호를 맡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유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속였던지, 혹은 가스라이팅을 하여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정새봄 변호사님을 이용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정새봄 변호사님은 변호사 윤리 강령 5조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에 따라, 일국의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중차대한 증거라는 태블릿의 통신 신규계약서 위조를 공모한 김한수의 자백과 자수를 권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검찰과 SKT와 공모해왔던 김한수 본인은 윤석열의 권력만 믿고 자백과 자수를 거부한다면, 적어도 그의 변호인인 정새봄 변호사님이라도 변호사로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 위조 문제와 관련 입장을 발표해주기 바랍니다.



‘JTBC 태블릿’ 뿐만 아니라, 이 태블릿의 조작, 날조 문제를 덮기 위하여 탄핵 정국 당시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 수사 4팀이 최서원의 또다른 태블릿이라며 장시호(최서원의 조카)를 구슬려 새로이 공개했던 소위 ‘제2태블릿’에서 무수한 조작, 날조가 이뤄졌던 사실이 최근 공인 포렌식 감정 기관의 감정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김한수가 아니더라도 장시호는 물론, SKT의 최태원 회장 등 결국 자백과 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뒤이어 윤석열팀의 조작수사에 시달리고 있는 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등, 어디서 사건이 폭발할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특검이 만들어져서 수사 한방이면 비단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건 뿐만 아니라, 태블릿 조작 사건 전체의 공모, 배후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정새봄 변호사님만큼은 더 이상 태블릿 조작 은폐 세력, 특히 유영하와 김한수의 편에 섰다가 역사의 죄인의 길로 들어서지 말 것을 제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새봄 변호사님에게 제시하고 있는 사실관계의 객관성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근 저서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부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관련기사 :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