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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민사소송] 법원, “JTBC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라” 구석명신청서 송달

법원 JTBC 측에 ▶ ‘고영태 발언 날조보도’, ▶ ‘태블릿 전원 켠 장소’, ▶ ‘김한수 개통자 검찰보다 먼저 보도한 배경’ 확실히 밝히라...머리 깨지는 손석희

제멋대로 질문을 상정해 스스로 대답하는 ‘손석희식 문답놀이’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손석희의 조작·날조임이 너무나 명백한 태블릿PC 조작보도 핵심사안 3가지에 관해, 법원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식 요청한 것.

본지는 손석희와 JTBC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12민사합의 재판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본 사안과 관련 본지와 손석희, JTBC 측의 상호 형사 고소건의 결과를 보면서 심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본지가 1차 변론기일까지 제출한 구석명신청서와 LTE 기지국 위치정보 사실조회신청서는 일단 모두 수용했다.(관련기사 : ‘손석희 태블릿PC 조작’ 소송, 위치정보 사실조회만 받아들이고 심리유예)

이 중에서도 본지가 3월 28일에 제출한 구석명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보도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본지가 석명을 요청한 3가지 사안은 손석희 입장에서는 가장 곤란한 질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어떤 사안에 관한 오해없이 확실한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석명신청서’을 통해서 JTBC 측과 손석희 측이 ▶ ‘고영태 발언 날조보도’, ▶ ‘태블릿 전원을 켠 장소’, ▶ ‘김한수가 개통자라는 사실을 검찰에 하루앞서 보도할 수 있었던 배경’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중계 청문회서 고영태가 하지도 않은 말 날조해 보도한 손석희, 변명 불가능

본지는 법원을 매개로 하여 첫 번째로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에서 원고(미디어워치)가 1년 전부터 지적한 바, 피고(손석희와 JTBC) 측은 과거에 ▲1차 해명 방송에서 고영태 청문회 증언 조작보도, ▲‘연설문 수정 관련’ 고영태 인터뷰 내용 조작보도, ▲‘태블릿PC 관련’ 고영태 인터뷰 내용 조작보도를 했던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느냐”고 손석희와 JTBC 측에 대답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미디어워치 특집]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

2016년 12월 7일, 국회 탄핵표결을 이틀 앞두고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는 “최순실은 태블릿PC 사용 못 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던 바 있다. 그는 또 “최순실이 자기는 쓸 줄 모른다며 내게 준 빈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태블릿 내 것이 아니며 JTBC 기자가 청문회에 나와 직접 밝혀달라”고 폭탄발언을 하기도 했다.

태블릿PC 가 최순실 것이라고 주장해온 JTBC는 비상이 걸렸다. 고영태의 증언에 당황한 손석희와 심수미 등 태블릿PC 조작보도 공범들은, 청문회에서 실제로는 고영태가 ‘JTBC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영태가 이전에 JTBC 기자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만난 적이 없다며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온 국민이 지켜본 청문회와 관련해 고영태가 실제 하지도 않았던 발언을 날조해 당일 저녁 반박(?) 보도를 내보냈다. 대범한 국민사기극이라고 밖에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또 손석희와 심수미가 고영태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특종보도한 연설문 수정보도(2016년 10월 19일 JTBC 방영)와 관련해서도, 고영태는 청문회(2016년 12월 7일)에서 “전에 JTBC 인터뷰에서 (최씨가) 잘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내가 (최씨가 연설문을 고치는 일은) 좋아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며 JTBC 의 원 특종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JTBC 는 청문회 당일 저녁에 날조까지 해가며 고영태 청문회 증언을 폄훼하는 대대적인 특집보도를 내보내면서도 정작 고영태의 이 반박 증언에 대해선 아무런 재반박도 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고영태는 검찰 조사와 청문회에서도 최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는 것도,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거듭 일관되게 중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JTBC는 2017년 10월 19일의 또다른 보도에서 “고씨는 최씨의 말투나 행동습관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며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보도했던 바 있다. 이 역시 JTBC 가 태블릿PC 관련 고영태의 발언을 마구 조작해서 보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JTBC는 이에 대해서도 본지의 문제제기가 나온지 1년반이 지나가도록 해명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태블릿PC 전원 켠 시간·장소 말 바꾼 손석희, 무엇이 진실이고 왜 그랬는지 답하라

법원을 매개로 하여 본지는 두 번째로는 태블릿PC를 켠 시점과 장소에 관해 손석희와 JTBC 측이 스스로 말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본지는 구석명신청서에서 “(JTBC는) 형사 고소장에서는 문제의 태블릿PC를 우연히 발견한 후에 그것을 충전하고 내용을 처음 확인한 장소가 더블루K 사무실이 아니고 삼성전자 강남서비스센터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작 피고(손석희와 JTBC) 측은 당시 태블릿PC 입수경위 관련 해명방송에서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 충전을 했고 전원까지 켰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입수경위에 관한 완벽한 모순에 대해 손석희와 JTBC가 정확히 답하라는 것이다. 

우선 태블릿PC 전원을 켠 장소에 대해 JTBC는 형사 고소장에서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김필준 기자는 인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서 구식 충전기 연결선을 사서 꽂아보니 파일들이 보여”라고 주장했다. 

반면, 2016년 12월 8일자 1차 해명방송에서는 “충전기를 사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태블릿PC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고 보도했다. 태블릿PC를 서비스센터에서 켰는지, 사무실에서 켰는지조차 스스로 말이 엇갈리는 것이다. (관련기사 : JTBC 측 고소장의 문제점 및 태블릿PC 입수경위 해명의 문제점)

전원을 켠 시점까지도 다르다. JTBC는 형사 고소장에서는 “충전기 연결선을 사서 꽂아보니 파일들이 보여 오후 3시 30분~6시에 VJ와 함께 태블릿PC를 촬영하고”라고 주장했다. 오후 3시 30분에 켰다는 소리다. 

반면, 2017년 1월 11일자 2차 해명방송에서는 “오랫동안 방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실제로 처음 켠 시간은 오후 4시가 좀 넘어서였고요”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피고 측이 언론사의 취재, 보고, 보도 관례를 안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사건 관련한 취재, 보고 및 보도 내용이 장소가 바뀌고 시간도 30분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피고 측은 일단 입수경위 해명 내용이 장소와 시간이 모두 뒤집어진 사실은 인정하는지, 해명 내용이 뒤집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한수 개통자 사실 어떻게 검찰보다 먼저 알았나 밝혀라, 손석희 진퇴양난

역시 법원을 매개로 하여 본지가 JTBC 와 손석희에게 세 번째로 석명을 요청한 건은 JTBC가 검찰보다 앞서 김한수가 태블릿 개통자라는 사실을 보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본지는 “피고 측은 2016년 10월 26일에 관련 사항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27일에야 통신사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았다”며 “피고 측이 통신사(SKT)와 공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피고 측이 태블릿PC 개통자인 김한수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직접 해당 사항을 전달받았다고 밖에는 달리 아무런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며 보도 경위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 [변희재칼럼] "말 바뀌고, JTBC와 유착된 김한수 진술이 태블릿 유력 증거인가")

또한, JTBC는 김한수가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수의계약에 부당 개입했다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 언론들중에서 혼자서만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 22일, 조선일보는 김한수가 총 사업비 3억4000만원짜리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개입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JTBC를 제외한 전 언론은 이 소식을 보도했던 것.

이후 김한수는 국회 청문회에도 끝내 불참했다. 또한,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자를 이 잡듯 잡아 구속하던 가운데서도 구체적 비위혐의가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유독 구속은 물론 처벌을 면했다.

JTBC 손석희가 검찰보다 먼저 태블릿PC 개통자를 보도한 경위를 밝히지 못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할 사안이 된다. 반대로 김한수가 알려줬다고 자백한다면, 김한수의 태블릿PC를 손석희가 최순실의 것으로 조작 보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JTBC가 위 세 가지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래는 재판부가 JTBC 측에 송달한 본지의 구석명신청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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