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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말 바뀌고, JTBC와 유착된 김한수 진술이 태블릿 유력 증거인가"

김한수는 손석희와 태블릿 조작 공범, 증인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박대통령 1심의 김세윤 재판장은 2013년 1월 초 최순실씨가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것을 손석희 입수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란 유력 증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김세윤 재판장은 최순실 1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런 과학적 증거를 놔두고, 그간 진술이 번복되어온 김한수의 것을 증거로 채택하는가. 그럼 “최순실은 태블릿을 쓸 줄도 모르고, 쓰는 걸 본 적도 없고, 내 책상에 태블릿 같은 걸 남겨둔 적도 없다”는 고영태의 증언은 왜 무시하는가. 또한 시종일관 “태블릿을 본 적도 없다”는 최순실은 증언은 왜 무시하는가.


특히 김한수는 검찰 조사, 미디어워치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춘상 보좌관에 태블릿을 넘긴 뒤, 태블릿을 누가 쓰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최순실과도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다음은 김한수의 검찰 진술서 내용이다

 

문 태블릿PC는 왜 개통한 것인가요.


답 이춘상 보좌관이 제게 아이패드 같은 기기를 묘사하며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길래 제가 설명해 드렸더니필요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회사 명의로 만들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든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진술인은 선거캠프에서 일할 당시 증인이 만들어서 건네준 태블릿PC를 본 적 있는가요.

 

답 본 적이 없습니다.

 

문 이춘상 보좌관이 진술인이 만들어 준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답 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아는가요.

 

답 제가 사적으로 뵌 적은 없고제가 선거캠프에서 일을 할 때 이춘상 보좌관을 수행하면서 얼굴을 3~4번 본 것이 전부입니다제가 선거캠프에서 일할 당시 이춘상 보좌관이 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도 하였는데당시 제가 이춘상 보좌관을 압구정에 있는 중식당에 모셔 드렸을 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식당의 상호는 기억나지 않으나저도 그 식당에서 따로 식사하면서 이춘상 보좌관을 기다렸던 일은 기억납니다그 외에 제가 모셔다 드리고 차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고요당시에 이춘상 보좌관이 최순실을 제게 정식으로 소개하거나 누구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기에 저는 그때 본 사람의 이름이 최순실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진술인은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PC에서 각종 청와대 내부 문건 및 미공개된 대통령의 사진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지요.

 

답 알고 있습니다.

 

문 압수된 태블릿PC에는 진술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김 팀장, ‘한 팀장’ 등 진술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카카오톡을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되는데진술인이 김 팀장’, ‘한 팀장으로서 태블릿PC의 사용자로 보이는 최순실과 의사연락을 하였던 것 아닌가요.

 

답 제가 선거캠프에서 한 팀장으로 불린 것은 사실이나저는 최순실과 카카오톡으로 사적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그리고 저는 한 번도 김 팀장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김한수는 20161214, 미디어워치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 당시는 한창 JTBC 손석희의 태블릿 조작이 이슈가 되었을 때였고, 그 관련 김한수는 국회 국정조사 증인채택이 된 상태였다. 김한수는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만 했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관련기사: [단독] 김한수 행정관, " 최순실에 태블릿PC 준 적 없다")

 

이춘상 보좌관이 태블릿PC를 받은 뒤 사용하는 걸 본 적 있는가?

 

그 뒤로 본 적이 없다.

 

검찰은 태블릿PC를 이춘상 보좌관은 물론정호성이재만안봉근 3인방이 함께 썼다는데 맞나?

 

모르겠다.

 

이춘상 보좌관이 최순실에게 태블릿PC를 주었나?

 

당연히 모른다.

 

최순실을 잘 아는가?

 

언론에 보도된 대로최순실의 외조카 이모씨와 친구사이일 뿐이다.

 

) JTBC는 최순실 태블릿PC에 김한수 행정관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있고카톡으로 연결되어있다며 친밀한 사이로 설명하였다최순실과 전화통화나 카톡을 하는 사이인가?

 

그런 관계 아니다.

 

그럼 최순실 PC에 김한수 행정관 전화번호가 어떻게 저장되었는가?

 

잘 모르겠지만내가 이춘상 보좌관에 주었기 때문에이춘상 보좌관이 저장했지 않을까 추측한다.

 

최순실과 카톡으로 연결되어있는가?

 

잘 기억이 안난다.

 

) JTBC는 최순실과 김한수 행정관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이건 어떻게 된건가?

 

그래서 검찰 조사 받을 때최순실과의 카톡대화록을 보여달라 했는데보여주지 않아 확인을 못했다.

 

당연히 최순실과의 카톡방을 보여주고 확인하는게 수사의 상식 아닌가

 

잘 모르겠다.


김한수의 검찰 진술과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 내용은 같다. 이춘상 보좌관에 태블릿PC를 건넨 뒤, 누가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최순실과는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김한수의 진술은 특검에 가서 바뀐다. 김한수는 특검 조사에서 검찰과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와 전혀 달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최순실이 2012년 가을 이춘상과 만나면서 흰색 태블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2013년 초에는 최순실이 "태블릿, 네가 만들어준 것이냐"고 물어봤던 것을 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에서 무려 5시간 25분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작성한 김한수의 진술조서는 불과 12쪽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특검이 김한수에 진술을 강요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안종범 등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릴 때,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김한수의 경우는 특검에 가서 진술을 바꾸었고, JTBC와 특검 등과 유착 충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 인물이다.

 

첫째, 김한수는 JTBC 홍정도 사장과 친한 친구사이이다.

 

둘째, 조선일보 등은 김한수 관련 창조경제사업추진단은 17개 센터 홈페이지 하나당 약 2000만원, 총 사업비 약 34000만원을 차은택과 관련된 모스코스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었다, “이 사업에 김한수에 개입하여, 다른 회사나 전문가의 개입을 막았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수의계약에 김한수 전 행정관 개입")

 

그런데 최순실 관련 비리 의혹을 무차별 보도하던 JTBC만 이 보도를 누락시켰고, 역시 관련자들을 무차별 구속수사하던 검찰과 특검은 김한수만 수사하지 않았다.

 

셋째, JTBC가 청와대 뉴미디어모니터팀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특종 보도한 것과 관련 김한수는 이건 태블릿이 아닌, JTBC가 다른 쪽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미디어워치에 설명했다. 김한수가 JTBC 측의 제보입수 내용을 어떻게 아는가. 김한수 본인이 주도한 청와대 뉴미디어모니터팀의 카카오톡 대화록이므로, 김한수 본인이 제보자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손석희는 20161027일 검찰이 SKT로부터 태블릿 개통자 김한수의 마레이컴퍼니라는 점을 공문으로 받기 전인 1026일 이를 단독 보도한다. 이 관련 손석희와 김필준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그러나 손석희가 SKT로부터 불법으로 통신비밀을 건네받지 않는 이상, 김한수와 유착, 김한수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태블릿진상위, SKT의 개통자 확인 공문 공개...“JTBC와 김한수는 유착관계”)

 

다섯째, 김한수가 박대통령 1심에서 증인 출석할 때, 오직 JTBC만이 김한수의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 (관련기사: 최순실 측근들이 말한 '태블릿 사용자'…법정 증언들<JTBC 2017. 10. 9. 방송. 김한수 영상을 단독 촬영해 모자이크 처리함.>)

 

이 정도면 김한수는 5891명이 고발한 손석희 증거조작 사건 관련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지, 수시로 뒤바뀐 그의 증언을 근거로 태블릿의 실사용자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미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는 2심에서, 태블릿 조작의 주요 증인으로 김한수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가 김한수의 증언을 근거로 태블릿을 판단했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김한수는 즉각 증인으로 세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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