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지적 공헌을 인정해주어라

“표절 및 다른 형태의 지적 착취행위는 기관의 간부들과 지도교수들이 하급자들을 압도하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번창한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7.11.17 17:24:17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Credit where it's due를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여러 연구부정행위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형태를 착취(exploitation)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타인의 ‘공헌(credit)’을 앗아가는 부당저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아래에서 언급된 사건 중에서  호주자연사박물관 부당저자 사건과 테드 스틸 교수 부당 해임 사건과 관련 논문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도 곧 번역 공개할 예정이다.

아래 논문은  ‘캠퍼스 리뷰(Campus Review)’라는 학술지에 실렸다(Vol. 7, No. 21, 4-10 June 1997, p. 11). 사진과 캡션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였다.



타인의 지적 공헌을 인정해주어라
(Credit where it's due)


누군가의 지적인 과업에 대하여 그 ‘공헌(credit)’을 똑바로 인정해주는 일은 때때로 어렵고 피곤한 일일 수 있다. 허나 공헌을 인정해주는 일은 신입 연구원이나 말단 연구원과 같은 박사과정 학생, 연구조교, 신입 연구주임 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1943년에 앨버트 샤츠(Albert Schatz)는 치명적 질환인 결핵을 치료할 약을 찾는데 몰두하던 어린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그는 항생제인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을 발견했으며 관련 논문의 제 1저자였다. 그런데 샤츠가 일하던 실험실의 수장이었던 셀먼 왁스먼(Selman Waksman)이 샤츠의 공헌을 부당하게 가져가기 시작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샤츠가 자기와 같은 건물에서 함께 일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서만 강조했다. 

샤츠와 왁스먼은 스트렙토마이신 특허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몇 년 후 샤츠는 왁스만이 제약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비밀 계약을 맺고 거액의 특허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샤츠는 그를 고소했다. 그는 법적으로 공동 발견자로 인정되었지만, 결국 특허수수료의 작은 비율만을 받게되었다. 웍스먼의 자기홍보는 금전적 이익 뿐 아니라 과학적 명예로까지 이어졌는데, 그는 샤츠를 제치고 195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노벨상위원회는 샤츠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샤츠의 역할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1]


일상적인 연구에서 앨버트 샤츠의 사례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공헌인정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공헌’을 인정받는 것은,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받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로서 직업, 승진 및 수상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

학생들 또는 하급자가 작성한 논문에 오히려 지도교수나 실험실 책임자의 이름이 기재되는 일은 많은 경우 관례로 여겨진다. 물론 만약 지도교수가 아이디어, 실험 및 저술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이는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지도교수는 연구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이 쓴 초안을 읽고 몇 가지 코멘트를 남기는 정도 이외에 기여한 것이 없을 때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생의 이름이 단지 ‘감사의 말(acknowledgment)’에만 등장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기도 한다. 

하급자가 수행한 연구에 대한 공헌을 자신이 대신 인정받으려고 하는 지도교수들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항의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익명의 누군가는 필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부의 연구지원금으로 고용된 이들에 대해서 체계적 설문조사를 해본다면 연구원생들의 공헌을 지도교수가 강탈해가는 일에 대한 불만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공헌 강탈이 일반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헌 강탈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는 그보다 훨씬 덜 일반적이다. 최근 호주 신문에 기고된 글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상당수의 선임 과학자들은 신입 대학원생들이 연구 아이디어에 대하여 공헌을 인정받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 필자는 이것이 특히나 음험한 표절의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학계에서 진급은 ‘공헌의 인정,’ 즉 발표한 논문들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만 젊은 연구자가 자기 지도교수의 표절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가는 직업 자체를 잃게 될 것이다.” [2]


때때로 특정한 사례가 상세하게 공론화되기도 한다. 최근에 빛을 보게 된 사례는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존커틴의학연구교실(John Curtin School of Medical Research)’의 책임자 케빈 래퍼티(Kevin Lafferty)와 관련이 있다.

래퍼티의 혐의 중 하나는 그가 1983년에 ‘연례 면역학 리뷰(Annual Review of Immunology)’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와 공동저자들이 당시 하급 연구자였던 테드 스틸(Ted Steele)의 공헌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혐의는 2개 잡지에 그의 이름으로 발표된 기고문이 사실은 다른 교수인 고든 에이다(Gordon Ada)의 작품이라는 것이었다.

1995년 12월에는 ‘호주자연사박물관회보(Records of the Australian Museum)’라는 학술지에 데스 그리핀(Des Griffin)과 헬렌 스토다트(Helen Stoddart)의 이름으로 논문이 게재되었다.[3] 그리핀 박사는 호주자연사박물관의 책임자이며, 스토타트는 호주자연사박물관의 기술담당자다. 



문제의 논문은 호주자연사박물관에서 장기간 이어진 논쟁의 대상이었다. 출판된 논문의 이전 버전인 논문 원고를 작성했던 저자는 데스 그리핀과 다이앤 브라운(Diane Brown)이었다. 그런데 새로 발표된 논문에서 유의미한 분량의 텍스트 및 도표가 이전 버전 논문들에서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출판된 논문에서는 이전 논문 원고를 같이 쓴 브라운을 공동저자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논문의 감사의 말 표시란에서조차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4]

이런 사례들은 최근 호주 브리즈번(Brisbane)의 신문인 ‘쿠리어-메일(Courier-Mail)’에 칼럼을 쓴 저자 헬렌 다빌(Helen Darville)의 경우에서처럼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녀가 쓴 칼럼의 텍스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다른 작가의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받자마자 다빌은 즉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칼럼니스트 자격을 박탈당했다.  

바로 이런 사례들이 공헌인정을 둘러싼 분쟁의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냉정한 관점에서 논의가 어려운데, 그것은 바로 ‘표절(plagiarism)’이라는 공포의 단어 때문이다.

표절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죄악인 것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표절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 발각될 경우에는 가장 극단적인 처벌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이 악랄한 범죄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으며, 만약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에세이 또는 해당 학과목에 대해 낙제를 받는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표절은 아주 일반적이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베껴와서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저자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그 출처는 다른 논문일 수도 있고, 세미나 연설, 또는 평상시의 대화일 수도 있다. 스트렙토마이신 발견에 대한 공헌을 혼자 가로챈 웍스먼의 행위도 표절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부지불식 간에 이뤄지는 아이디어 표절은 피하기도 무척 어렵다. 게다가, 완전하고 올바른 공헌 인정을 해주려고 해도 거기에 장애물들이 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학술지들은 학문적 출처와 관련하여 문헌적인 형태의 것들만을 요구한다.

특정한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靈感) 을 파티에서의 대화, TV 시청, 또는 대중잡지로부터 얻었다고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로 간주된다. 일부 분야들에서는 공헌 인정 부여에 대한 정식 과정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음악 악보나 신문 기사에 ‘각주(footnotes)’를 다는 것은 관례와 맞지 않다.

보다 통상적인 개념으로서의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문장 표현을 올바른 인용처리를 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복사해서 붙여넣기(word-for-word)’식의 표절은 심각한 일탈행위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아예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대부분의 정치인들, 유명인사들, 그리고 기업중역들은 표절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연설을 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실제로 해당 연설문 또는 성명서를 작성한 이들은 다른 연설문 작성가들 또는 직원들이다.[5] 

이것을 대필, 영어로 고스트라이팅(ghostwriting)이라고도 한다. 이런 형태의 ‘제도화된 표절(institutionalised plagiarism)’에서는 권력을 가진 개인들이 직원들이 받아야할 공헌인정을 모두 앗아간다. 이것이 설사 모든 사람들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해서 이 행위에 의한 ‘오도(誤導)’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6]  

그렇다면 표절 혐의를 제기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앨버트 샤츠처럼 법정으로 가는 것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 그로 인한 이득이 대부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표절은 끔찍한 일탈처럼 다뤄졌기에 이 문제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를 덮으려고 기를 쓴다. 명예훼손 소송 및 평판 하락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기왕에 벌어진 표절 사건을 통해) 어떻게 올바른 인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개방되고 정직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은 표절혐의자와 혐의제기자 모두에게 파괴적인 일일 수 있다.

래퍼티 사례에서, 호주국립대학교의 부총장은 이전 부-부총장이었던 이안 로스(Ian Ross)에게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다.[7] 그런데 이안 로스는 래퍼티가 심각한 잘못을 한 것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래퍼티가 고든 에이다 교수가 쓴 잡지 기고문을 마치 자신이 저자인 것처럼 행세한 문제에 대해서, 단지 “이페레마(ephemera)”(단명(短命) 자료, 즉 전문학술지 논문은 아니라는 뜻)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각한 잘못은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테드 스틸은 이안 로스의 보고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로스가 독립적인 제 3자로서 개입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표절 고발자들과도 한번도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기자인 브루스 주더리(Bruce Juddery)는 관련하여 좀 더 심도있는 조사를 했는데 래퍼티가 ‘호주 면역학회 소식지(Australasian Society for Immunology Newsletter)’에 제공한 텍스트는 고든 에이다의 글과 아주 정확히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 레퍼티의 글에서는 ‘존커틴의학연구교실’의 다른 교수인 밥 블랜든(Bob Blanden)에 대한 호평이 생략되었다.[8]

한편, 호주자연사박물관 사례에서는 다이앤 브라운이 1988년에 데스 그리핀에게 논문 원본의 저자자격(authorship)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호주자연사박물관의 고충 처리 규정에 따라서, 박물관장인 데스 그리핀은 동시에 고충처리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부관장인 할 코거(Hal Cogger)를 이 사건에 대한 고충처리 책임자로 대신 지정했다. 

최종적으로 고충처리 조사관으로 지정된 건 호주자연사박물관의 베티 미한(Betty Meahan) 박사였는데 그녀는 1989년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만약 이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된다면, 비록 변경사항이 있을지라도, 브라운이 저자로 포함되어야 마땅하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했듯 결국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에서는 브라운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헬렌 다빌은 ‘헬렌 데미덴코(Helen Demidenko)’라는 이름으로 소설 ‘종이꾸러미에 서명한 손(The Hand That Signed the Paper)’을 발표하여 1995년에 그 명망 있는 ‘마일즈 프랭클린 상’를 받았다. 헌데 나중에 그녀가 우크라이나 혈통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일각에서는 그 책의 문장들이 예전에 출판된 다른 출판물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표절 혐의 제기들은 다빌의 변호사와 출판사인 앨런앤언윈(Allen & Unwin)에 의해 검토되고, 결국 일축됐다. 그러나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는 행해지지 않았다.[10]

이들 사례들을 보면, 저자자격 관련 분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생긴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해관계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자자격 분쟁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냥 본인도 표절을 저지르는 쪽이 상급자나 동료의 표절을 폭로하는 쪽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안전한 상황이다. 

테드 스틸의 경우에는, 래퍼티의 리뷰논문에서 자신의 공헌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바로 1980년대에  호주국립대학교에서 재임용되지 못한 사유였을 수도 있다. 금년에 테드 스틸이 래퍼티의 비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후, 그는 이메일 접근권을 박탈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아야 했다. 호주자연사박물관 사례에서 다이앤 브라운은 결국 정리해고됐다. 

‘표절’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불러오는 형태의 엄청난 사회적 낙인은 계속되고 있는 문제다.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표절의 수많은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가지기 전에는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일, 또 여기에 연루됐을시에 방어하는 일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권력의 불균형이다. 표절 및 다른 형태의 지적 착취행위는 기관의 간부들과 지도교수들이 하급자들을 압도하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번창한다. 

이런 상황에서 표절이 금기어가 된 것이 당연하다. 궁극적으로는 ‘제도화된 표절’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NSW 2522, Australia) 과학기술학과 조교수이며, 호주내부고발자협회(Whistleblowers Australia) 회장이다.

 

[1] Frank Ryan, Tuberculosis: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 (Worcestershire: Swift, 1992); Albert Schatz, "The true story of the discovery of streptomycin," Actinomycetes, Vol. 4, Part 2, 1993, pp. 27-39.

[2] Kerryn Robinson, "Few rewards for science graduates" (letter), Australian, 21 January 1997, p. 12.

[3] D. J. G. Griffin and H. E. Stoddart, "Deep-water decapod Crustacea from Eastern Australia: lobsters of the families Nephropidae, Palinuridae, Polychelidae and Scyllaridae," Records of the Australian Museum, Vol. 47, 1 December 1995, pp. 231-263.

[4] Brian Martin, "A case of disputed authorship," http://www.bmartin.cc/dissent/documents/Museum/.

[5] Gavin Moodie, "Bureaucratic plagiarism," Campus Review, 25-31 March 1993, pp. 10, 19.

[6] Brian Martin, "Plagiarism: a misplaced emphasis,"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Vol. 3, No. 2, Fall 1994, pp. 36-47.

[7] Ian Ross, "Professor K. J. Lafferty: allegations of misconduct in research and plagiarism," 28 January 1997.

[8] Bruce Juddery, "Plagiarism and the spirit of generosity," Canberra Times, 12 February 1997, p. 14.

[9] Betty Meahan, memo to Hal Cogger, 27 August 1989.

[10] Gerard Henderson, "A collective hand writes wrongs," Sydney Morning Herald, 11 February 1997, p. 17.








논문표절 문제를 다룬 어빙 헥삼 교수의 논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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