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19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SKT 유영상 대표이사, SK 박정호 부회장, SKT 최태원 회장을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검찰과 공모하여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 대표의 재판에 제출한 모해증거인멸 혐의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이지만, 변 대표는 이미 2022년 6월 17일 같은 계약서 위조 혐의로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검사 3인을 고소한 바 있다. 그 다음해에는 SKT가 재판에 추가로 제출했다가 또 다시 위조로 걸린 청소년 샘플계약서를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김한수도 공범으로 고소했다. 여기에 SKT 최고위층들도 검사들과의 공범으로 고소한 것.
박정호 부회장은 2016년 10월 경, SKT 대표이사로서 검찰과 공모하여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마치 김한수가 아닌 그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요금이 자동 납부된 것처럼 위조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희재의 재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상 대표이사는 2022년 3월 경에 태블릿 계약서 위조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청소년 샘플계약서를 변 대표의 SKT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제출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에 변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무고죄 혐의도 받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22년 2월 느닷없이 SKT 회장직에 올랐고, 그 다음달에 곧바로 SKT 측의 두 번째 계약서가 위조되면서 두 가지 계약서를 위조한 총괄 지휘자로 지목받고 있다.
변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에 대해 “고소 고발한 순서대로 김용제, 강상묵, 김종우 검사, 그리고 김한수를 먼저 수사하여 자백을 받으면 SKT의 박정호, 유영상, 최태원에 대한 수사는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지금처럼 또 다시 특정 권력과 재벌의 범죄를 감추려고 시간을 지체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위해 계약서를 위조한 SKT의 범죄를 인식하는 SKT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 100만명'이 공수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계약서 위조 뿐 아니라, 한동훈, 김영철 등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를 다 확보해놓고 무려 3년 간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는 등 한동훈 라인에 줄을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