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최강욱, 소환장 안받고 도망? 윤석열 '송달간주' 사례 딱 걸려

고의로 소환장 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송달간주' 결정하고 공판기일 열 수 있어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5.06 09:38:24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법원은 절대 이재명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전달해줄 수 없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최 전 의원은 최근 유튜브 '강성범TV'에 출연하여, “법원 집행관들은 휴일이 끝난 뒤,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전달해줄 하겠지만, 인천지법과 남부지법의 관할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인천지역과 여의도 지역만 나타나지 않으면 소환장 전달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한 것. 실제 현재 이재명 후보는 연휴 기간 TK지역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송달간주’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효력 발생한다”며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답변요청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과 전자방식으로 전달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실 측은 ‘접수증’을 주지 않았다. 이후 답변서 요청 건과 계엄관련 준비명령서 등을 인편과 우편으로 총 14차례 보냈다. 그러나 모두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직접 송달에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답변서와 준비명령서를 포함해 준비기일 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우편으로 대통령 관저에 보냈다. 헌재는 전체 서류를 보낸 12월 19일을 ‘송달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서류가 도달한 20일을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하여, 이 후보가 고의로 소환장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알렸다. 즉 이재명 후보가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으려고, 계속 여의도와 인천지역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원은 5월 10일까지만 전체 서류를 여의도 의원회관이나 인천의 이후보 자택에 전달하면 된다. 그러면 윤석열의 사례처럼 송달효력이 발생, 15일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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