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녹취록’ 논란 김영철, 태블릿 개통경위 조작 문제도 재조명

변희재‧최대집 등 작년 9월 공수처에 김영철 고발하기도...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개통경위 허위 진술서 작성 교사”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5.13 12:04:41

‘장시호 녹취록’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수사1과장이 관여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 씨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개통경위 조작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김용민 김용민TV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 검사였던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당시)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던 바 있다. 

고발인들은 김영철 검사가 수사 증거물인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그 개통경위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초 특검 소속 김영철 검사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개통해줬다고 주장하는 모바일 기기 판매점 점주 김 모 씨의 진술서를 받아낸 장본인이다.

모바일 기기 판매점 점주 김 모 씨는 최서원 씨가 2015년 10월 12일 최 씨의 회계직원인 안모 씨와 함께 태블릿을 들고 자신의 매장에 방문해 최 씨 건물 청소 직원의 명의로 해당 기기를 개통해줬다고 김 검사에게 진술했다. 당시 특검은 판매점 점주 김 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문제의 태블릿을 최서원 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점주 김 모 씨의 진술과 달리 회계직원 안 모씨는 “2015년 10월 12일 경 태블릿을 개통할 목적으로 최서원 씨와 XXXX(판매점)을 방문한 기억이 없습니다. 또한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갖고 있는 것도 본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장시호 씨 역시 “본인이 직접 대리점으로 안 가고 이모가 주민등록증만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면 알아서 전화를 개통해서 보내 주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2015년 10월경 유심 재활용 및 요금제 변경으로 개통됐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개통은 해당 판매점에선 불가능하고 유심 초기화 기계와 전산시스템이 구비된 이동통신사의 직영 대리점이나 지점에서만 가능하다는게 고발인들의 판단.

또한 고발인들은 점주 김 모씨의 진술과 안 모씨, 장시호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비롯해 태블릿의 뒷자리 전화번호 ‘9233’이 안모 씨가 오랜 기간 사용한 뒷자리 번호와 동일하다는 점, 안모 씨가 태블릿 통신 요금을 자비로 납부하고 자신이 직접 태블릿 통신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안모 씨라고 지목했다. 

고발인들은 당시 특검 제4팀이 점주 김모 씨의 대포폰 개통 관련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김 모 씨의 매장을 압수수색했었다는 점을 들어 김 모 씨와 허위 진술을 공모하거나 이를 교사했을 수 있다고 봤다. 

고발인들은 “김 모씨는 자신의 대포폰 관련 혐의를 인지하고 있던 특검 제4팀이 자신의 매장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요구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따라서 김 모씨의 입장에서는 대포폰 개통과 관련한 기소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실제 이 혐의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모 씨의) 진술서를 보면 유독 태블릿에 대해서만 개통일을 여러 군데 수정한 기록이 있다”며 “진술서 상 수많은 대포폰이 기재됐음에도 태블릿 개통일에만 유독 여러 차례 수정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특검’ 제4팀과 김모 씨 간에 허위공문서작성과 관련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고 밝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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