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호사카유지, 거짓말을 해명하라! 지난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9일에 열렸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주최 호사카교수 비판 집회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보도와 관련, 호사카 교수가 미디어워치와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사카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호사카 측이 시비한 미디어워치의 집회 보도 중에서 국민행동의 2020년 11월 9일 세종대 앞 집회 상황을 전하며 “집회 취지에 공감한 한 인도계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부분과 전문(全文)이 게재됐던 국민행동의 호사카 비판 성명에서 호사카가 쓴 책 『신친일파』 내용을 거론한 부분 등을 ‘허위’라고 규정하면서 정정보도 판결 및 총 1,35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본인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액은 150만원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김병헌이 인도계 여학생에게 단순히 학교를 위한 일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하고서는 호사카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게 하였는데, “미디어워치가 ‘집회취지에 공감한 인도계 여학생’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김병헌이 ‘모호한 설명’으로 참여시켰는데, 미디어워치는 왜 ‘집회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했다고 보도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후 40일이 지나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경향신문 소속 기자에게 ‘지나가다가 자신을 부르면서 학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 드라마 같은 것을 촬영하는 줄 알고 참석하였고, 피켓도 건네주기에 별 생각 없이 들고 흔들었으며, 그 피켓에 적힌 한국말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원고가 누군지도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본인은 집회 당시 그 여학생이 집회에 참여한 줄도 모르고 서 있다가 한참 후에야 그 여학생을 발견하고서 “이 여학생이 여기에 왜 왔지?”라는 생각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그런데 호사카가 제출한 소장(訴狀)에는 “김병헌을 비롯한 국사교과서연구소 및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의해 ‘학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호한 설명에 따라서<소장 8쪽>”라고 하더니, “그 인도계 여학생은 세종대 캠퍼스 안에서 지나다니던 중에 피고 김병헌을 비롯한 국사교과서연구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참여자들이 ‘학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러서 가보았고<소장 12쪽>”라고 했다. 그리고 31쪽에서는 아예 “김병헌은 그 인도계 여학생을 속여서 포섭함으로써 집회에 참여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소장 마지막에는 “그 여학생으로서는 피고 김병헌을 대표로 한 국사교과서연구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참여자들에게 집회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커녕 학교를 위한 일이라는 허위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기망을 당하여”<소장 33쪽>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그 여학생을 집회에 참여시킨 주체가 김병헌인가? 아니면 김병헌과 국사교과서연구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참여자들 모두인가? 또 그 여학생에게 설명을 했다는 말인가? 안 했다는 말인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호사카는 소장에서 “한국말은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가능한 초보적인 수준”<소장 8쪽>, “한국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인도계 여학생”<소장 12쪽>, “한국어를 할 줄도 모르는 인도계 여학생”<소장 32쪽>이라고 했다. 한국어 소통이 안 된다는 그 여학생을 어떻게 알고 포섭하고 기망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영어나 인도어라도 했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 인도 여학생도 정직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학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호한 설명에 따라서”, “드라마 같은 것을 촬영하는 줄 알고 참석하였고”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피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김병헌 등)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을 했어야 해요.”라고 했다. 도대체 우리가 그 여학생에게 말을 했다는 것인가?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런데도, 서보민 판사는 김병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손해배상액 15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내 잘못이 분명하다면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여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나는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나는 집회 중에 그냥 서있었을 뿐이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허위라고 하는가? 이제 호사카와 서보민 판사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나 김병헌이나 집회 참여자 중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여학생을 불러들였는지 분명히 밝혀라!” 2023. 3. 23.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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