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항소심 9차공판, 공은 재판부에...공정한 재판 의지 시험대 올라

변희재 측 검찰청 압수수색, 김한수 증인신청, SKT 서버 압수수색 등 강력 요구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21.01.13 18:06:09

오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에서 태블릿PC 항소심 제9차공판이 열린다. 최근 검찰이 법원이 명령한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줄 수 없다고 사실상 ‘배째라’ 선언을 한 데 대해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피고인들(변희재 외3)은 재판부에 신청한 검찰청 직권압수수색, SK텔레콤 서버 압수수색, 김한수‧윤석열‧홍석현‧김성태 증인신문 등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는 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방청석에서 참관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검찰과 국과수의 이미징파일과 태블릿 기기 본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결정이 떨어지면 집행을 도울 변호인 측 전문가다. 



장욱환, 홍성준 검사는 지난 11월 18일 검사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렌식센터 압수수색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사들은 “태블릿PC 및 포렌식 파일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증거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증거로 신청되어 있지도 않아 열람복사 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은 “태블릿PC 및 포렌식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간끌기와 이미징파일 분실 등을 주장하다 ‘불가하다’는 쪽으로 완전히 입장을 정리한 것. 

그러나 태블릿과 이미징파일은 이 사건 핵심 쟁점에 관한 사안이므로 피고인들이 달라는대로 내어주라는 재판부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뒤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에 의견을 물어 검찰도 동의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송지안 중앙지검 포렌식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2016년 10월 25일 검찰에서 불법 포렌식이 자행된 사실과 검찰에서 삭제된 정상 카카오톡 대화방 400여 개는 고의가 아니면 삭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도 이미징파일을 직접 검증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에 명령을 내린 건 지난해 8월 26일. 검찰은 50여일간 명령을 무시하다가 지난해 11월 5일 공판에서 한 차례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욱환, 홍성준 검사에게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직권 압수수색신청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2주 이내로 밝히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김한수 증인신문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2주 이내에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며 사실상 드러누워 버렸다. 

법원 결정은 명령사항으로 재판부가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특히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 검찰의 동의까지 받아 내린 결정으로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다. 



피고인들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이미징파일 5개 중 1개만 줄 수 있다는 꼼수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또, 마침내 검찰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이미징파일을 줄 수 없다고 답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대동한 직권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피고인들은 최서원 재판에서 태블릿 검증‧감정을 진행한 국과수가 현재 자신들은 이미징파일을 폐기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종결 사건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원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직권 압수수색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피고인들은 추가로 검찰과 국과수가 모두 이미징파일 제공에 거부하고 있는 만큼 태블릿PC 본체에 대한 직권 압수수색까지 제출, 강력하게 요구 중이다. 

4명의 증인도 추가로 신청됐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태블릿 증거인멸과 관련, ▲태블릿의 개통자이자 사용자이며 유일한 요금납부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과 ▲태블릿 수사와 증거인멸의 총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당사자로서 1심 재판 기간에 윤석열 총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2016년 6월 22일 태블릿 개통 당시 김한수의 부하직원으로 SKT대리점에 김한수의 위임장을 갖고 찾아가 대신 태블릿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성태 현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검찰이 제출한 SKT 신규계약서의 ‘가입사실확인연락처’가 최근 김성태의 전화번호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제출한 계약서는 법인카드 자동이체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되고 모양이 완전히 다른 김한수의 사인이 두 개가 등장하는 등 위조된 가짜계약서로 드러났다. 그런데 검게 가려져 있던 가입사실확인연락처가 예상대로 김성태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성태가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갖고가서 작성한 진본 계약서가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SKT는 서버에 저장된 진본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검찰이 위조한 가짜 계약서(1, 3쪽)와 김성태의 진짜 계약서를 섞어서 제출한 혐의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은 SKT 서버에 대한 법원의 직권 압수수색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피고인들은 재판 추이에 따라 박정호 SKT 대표이사 겸 SK하이닉스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피고인 측이 최근 제출한 서면


1. 압수수색 신청

- 검찰 현출 이미징파일(11.5.)

- 국과수 현출 이미징파일(12.15.)

- 태블릿PC 기기(12.15.)

- SKT 신규계약서 서버(12.22.)


2. 제출명령 신청

- 하나카드 보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12.22.)


3. 열람등사 신청(서울중앙지검 보관 자료)

- 국과수 현출 이미징파일(11.5.)

- 태블릿PC 기기(11.5.)


4. 열람 및 복사 신청(법원 보관 자료)

- 11.20. 신청

- 12.3. 신청

- 공판 녹음파일 신청(12.10.)


5. 증인 신청

- 김한수(12.10.) 신청

- 윤석열, 홍석현(12.17.) 신청

- 김성태(12.22.) 신청


6. 보석조건변경 신청

- 변희재 신청(1.7.)


7. 기타 신청 및 문서

- 공판 녹음신청(12.10.)

- 송지안 녹취서 이의제기 및 수정신청(12.10.)

- 증거설명서(12.30.)와 ‘IT가 구한 세상(김인성 저)’ 서증 제출

- 이동환 구석명신청 재청(1.8.)


8. 변호인의견서

- 검사의견서(사실조회 반대)에 대한 반론(11.5.)

- 김한수 증인 신청 및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의견(12.10.)

- 열람등사압수수색검증 반대 검사의견 반박(12.15.)

- 이미징파일 검찰 측 분실사유 관련 의견(12.16.)

- SKT 신규계약서 위조 건(12.22.)

- 이미징파일 입수에 관한 전문가(김인성) 의견 첨부(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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