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법원, 중국인 강제노동 손배소 기각

"개인 배상청구권 불인정" 첫 판결.."인도적 구제는 기대"

최이락 2007.04.27 15:12:00



중일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廣島)현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장으로 끌려가 가혹하게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최종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7일 이 사건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결정을 파기, 청구를 기각했다.

나카가와 료지(中川了滋) 재판장은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서 중국인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포기하도록 돼 있는 만큼 재판에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추후 예정된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배소 등 일련의 전후(戰後) 보상재판도 같은 논리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나카가와 재판장은 "각각 구체적인 청구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은 무방한 만큼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원고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자의 노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3명의 담당 재판관 전원 일치로 내려졌고, 개별 의견은 없었다.

재판부는 우선 2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발전소 건설 회사였던 니시마쓰(西松)건설이 구(舊) 후생성으로부터 할당을 받아 구 일본군 감시하에 원고들을 강제 연행, 노동을 강요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일본과 연합국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 상호 개인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중일 공동성명의 청구권 포기조항의 경우 개인이 포함되는지가 명백하게 언급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평화조약인 만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같은 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 포기와 관련, "사후적으로 개별적인 재판에 따른 해결 여지를 남겨두면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지만 재판상 권리는 상실한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중국 이외에 한국, 필리핀 등도 이런 취지의 조약, 협정을 체결한 바 있어 재판상 개인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소송들도 최종심에서 모두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과 대만은 이런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만큼 이번 재판상 권리 상실 판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998년 중국인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강제연행.노동 및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을 인정했지만 청구시효(10년) 경과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항소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현저히 정의에 위반된다"며 총 2천750만엔(1인당 550만엔)을 원고측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피고측은 개인청구권 포기 조항을 내세우며 항고, 개인의 청구권 인정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 돼 왔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최이락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