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만’ SK하이닉스 “HBM4 압도적 점유율 목표... 주도적 공급사 지위 지속”

인싸잇=유승진 기자 |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메모리(HBM)인 HBM4 시장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9일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에서 “HBM4 역시 HBM3나 HBM3E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HBM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HBM 시장을 선도해온 만큼, 양산 경험과 품질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SK하이닉스 측은 “HBM2E 시절부터 고객, 인프라 파트너사와 원팀으로 확보해 HBM 시장을 개척해 온 선두 주자”라며 “단순히 기술이 앞선 수준을 넘어서 그동안 쌓아온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는 단기간에 추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HBM4 양산도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측은 “기존 제품에 적용 중인 1b 공정 기반으로도 고객 요구 성능을 구현했다는 점은 매우 큰 성과”라며 “독자 패키징 기술은 MR-MUF 기술로 HBM3E 수준의 수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서 점유율 회복이 예상되지만, SK하이닉스는 자사의 시장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SK하이닉스 측은 “현재 생산력 극대화에도 불구하고 고객 수요를 100% 충족하기 어려워 일부 경쟁사의 진입이 예상된다”며 “성능과 양산성, 품질 기반으로 한 SK하이닉스의 리더십과 주도적 공급사 지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고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메모리 시황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업계 공급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 고객이 메모리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재고 수준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측은 “메모리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보의 병목으로 인식돼 고객들의 메모리 구매 확대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생산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측은 “서버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가 연중 지속되고 생산과 동시에 제품이 판매되면서 재고 수준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사는 올해 생산력 확대와 공정 전환 가속화, 미래 인프라 준비를 위한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주주환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실적과 현금 흐름 상황에 따라 추가 주주환원 방안과 시기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의 환원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최적의 주주환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IT 제품 수요 축소는 장기적으로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일부 고객이 출하량을 보수적으로 잡고 스펙 조정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온디바이스 AI 기대감이 신규 교체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체 수요 위축으로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AI 기능이 개선되면서 메모리 탑재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고객 제품 전략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9
[여의도 인싸잇] 한동훈 제명에 국회 앞... 2030 “축하 케이크” vs 5060 “지도부 사퇴” 분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최종 확정하자, 국회 앞에서는 5060 고령층 지지자들과 2030 청년 당원들이 각각 찬반 집회를 열며, 현장이 세대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29일 오전 9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진행될 무렵, 국회 정문 앞 1번 출구 맞은편에서 한동훈 제명을 축하하는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의 축하모임과 한 전 대표를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2030 청년 국민의힘 당원들이 케이크와 포도 주스를 테이블에 세팅하며 “오늘을 기다렸다”며 축하의 준비를 서둘렀다.한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당지도부와 국회 밖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축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고성과 욕설로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50~70대 중장년 및 고령층의 지지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남성 지지자는 집회 현장을 향하며 2030 청년들에게 “직업도 없는 자식들”, “취업도 못 한 XX들”, “인생 낙오자들, 취업이나 해 임마”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한때 경찰이 중재에 나서는 모습도 연출됐다. 2030 청년 당원들은 현장의 거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회 앞으로 나온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30대 청년당원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통체증을 뚫고 새벽부터 현장에 도착했다”며 “제명이 확정되는 그 순간, 자유와 애국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한동훈 제명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와 포도주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사태가 한동훈으로부터 비롯됐고, 드디어 제명이 확정되는 순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했던 자유와 애국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오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당 게시판 악플 논란, 지도부와의 갈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한때 대표였던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탄압’을 운운하며 비겁한 변명만 일삼는 이런 비겁하고 책임감 없는 모습에 보수 시민이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정권을 만든 책임의 시발점도 결국 한동훈”이라며 “지금 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 공천 특검 등에 중요한 투쟁을 하는 중에, 끝까지 당 분열을 부추긴 장본인이 사라져야 당이 다시 뭉칠 수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하라’ ‘한동훈 제명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구호 삼아 계속 외쳤다. 한 전 대표의 제명이 결정되자 지지자들 집회에서는 “우리의 예측이 한 치도 틀린 적이 없다”며 “이제는 우리의 세를 보여줘야 한다. 오늘부터 우리 대표님은 더 강해지실 거다”라고 말했다. 또 “차라리 속 시원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끝내 지도부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하라” “지도부가 책임져라”, “이게 정의냐”고 외쳤다. 집회 해산 과정에서 2030 청년들을 본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제명 축하 케이크를 준비한 청년 당원들을 향해 “야! 정신차려”, “배신자들은 죽어야 돼” 등 거친 욕설과 고성이 현장을 뒤덮었고, 시민과 경찰이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개입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윤리위와 최고위 모두 당헌·당규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제명된 것에 대해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9
法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성 없어”... 개혁신당 제기 행정소송 기각

인싸잇=이승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개혁신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법상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규제)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대책 발표 직전 3개월(7~9월) 통계 가운데 9월 통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계만을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만약 9월 통계까지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구와 경기도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공표 전 통계를 심의에 사용하는 건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정책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주정심 심의·의결이 필수 절차이며, 통계가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월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국토부 장관이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 10·15 부동산 대책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는 같은 달 14일 열렸고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 공표는 15일 이뤄졌다. 국토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것은 이튿날인 16일부터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시점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주거정책심의위 의결과 달리 국토부가 직권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부는 직전 달 통계가 없으면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는 주택법 시행령 조항도 이번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상황 과열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사한 규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부의 재량권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보다 더 넓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굳이 이를 강행했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천하람 원내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1-29
[인터뷰] “이게 어떻게 내란선동인가”...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불송치 이끈 2명의 변호인

인싸잇=한민철 기자 | 지난 28일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탄핵정국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으며, 내란선동 및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언론과 정치권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꾼’으로 묘사하며, 사실상 그가 내란선동에 깊숙이 관여됐다는 식으로 비난해왔다. 당연히 이는 전 목사의 구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제 와 피의자를 구속한 핵심 혐의를 제외한 채 나머지 일부 혐의만을 검찰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전 목사 측 법률대리인들은 이를 두고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내란 선동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그동안 무리한 ‘내란선동꾼’ 프레임을 씌워 내란선동이라는 엄청난 범죄로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인싸잇>은 지난 28일 오후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의 불송치를 이끈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준우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비트윈의 구주와 변호사를 만나, 전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불송치와 법원의 구속 결정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한 입장 등을 들어봤다. -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번 변호를 맡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다. · 구주와 변호사 “약 6년 전 전광훈 목사님이 처음 구속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변호를 맡아왔기에, 이 사건도 자연스럽게 담당하게 됐다. 1년 전 너무 황당한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 박준우 변호사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경찰의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전 목사님에 대한 혐의 전부를 말끔하게 해명할 수 있다. 이 해명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부당하게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는 걸 확신하는 만큼, 변호를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현 건강 상태는 어떤가. · 구주와 변호사 “아시다시피 전 목사께서 고령이시다. 고령에 과거부터 여러 정치적 탄압도 받고, 고생하시다 보니 신체 곳곳이 많이 아프시다. 실제로 약 8년 전 목 수술을 3번을 하면서 철심도 3개나 박으셨고, 목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다. 2년 전에는 심장 스텐트 수술도 하셨고, 최근에는 허리 보행 장애도 와서 혼자 계단에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불편해 하신다. 변호인들도 목사님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보고 멀쩡한 곳이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 -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그런 건강 상태를 불구속 요청 사항으로 주장하지 않았는가. · 구주와 변호사 “왜 하지 않았겠는가. 다 이야기했었고 진단서도 꼼꼼히 제출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를 받아주지 않고, 그대로 구속했다. 급기야 구속적부심마저 기각했다.” -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박준우 변호사 “전 목사님에 대해 경찰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들어보면 황당할 것이다. 영장에 쓰인 도주 우려 사유가 전 목사님이 과거 30년간 해외 출국 기록이 100번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출국 기록 대부분은 해외 부흥 일정때문이었다. 외국에 교회 일정으로 자주 간 것을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 - 해외에 자주 출국하다 보니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굳이 구속이 아니라 출국금지를 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은가. · 구주와 변호사 “그게 우리 변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다. 특히 경찰은 전 목사님이 전국 3500곳에 ‘자유마을’ 조직이 형성돼 있어 쉽게 말해 이곳에 몸을 피하고 도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얼굴이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지금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도망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되지 못한다.” - 금일(28일)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구체적 선동 지시·명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구주와 변호사 “그렇다.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처음부터 경찰이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은 전 목사님에 ‘내란 선동꾼’ 프레임을 씌웠고, 그게 구속의 결정적 계기였다. 그런데 수사기관도 어떤 증거를 보더라도 도저히 내란 선동에 대한 증거나 확신도 없으니 불송치한 것 아닌가. 살인 혐의로 사람을 구속해놓고, 이제는 살인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는 인정되는 것 같으니, 이것으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 처음부터 내란 선동 혐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 박준우 변호사 “물론이다. 경찰은 전 목사님이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를 조장할 목적으로 신앙심을 내세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고,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 폭력을 부추겼다고 한다. 먼저 전 목사님은 어느 한순간도 누군가에게 ‘서부지법에 들어가라’거나 ‘판사를 공격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는 유튜브 방송이나 SNS, 메신저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그와 유사한 글을 삭제했다가 포렌식 등을 통해 복구한 증거조차 없다. 당연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당시에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는가. · 박준우 변호사 “먼저 국민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다. 당시 국회와 사법 권력이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하려 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외친 것이다. 무엇보다 전 목사님이 말한 국민저항권은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자’였지, ‘폭동을 일으키자’가 아니었다. 이게 어떻게 폭동을 수반해야 하는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가. 한 보수 인사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그걸 살인 교사 행위로 보지는 않지 않는가.” · 구주와 변호사 “무엇보다 기자께서 말했듯이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연설한 것이지, ‘서부지법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게 절대 아니다. 경찰은 전 목사님이 지지자들에 ‘판사를 공격해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말하지만,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반복해 말하지만 서부지법에 들어가자고 말하거나 독려한 적이 없다. 설령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을지라도,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단지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다른 극단적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 대부분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신도나 지지자들에 대한 가스라이팅도 없었다고 주장하는가. · 구주와 변호사 “경찰이 전 목사님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서부지법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정범이 9명인데, 이 사람들 모두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전 목사님의 어떤 발언을 듣고 범행을 결의했다는 것인지도 경찰은 밝히지 못했다. 물론 이 사람들 중 전 목사님의 ‘국민저항권’ 발언에 자극을 받았고, 그래서 ‘서부지법에 들어가더라도 헌법상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들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경찰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설령 그들이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에 자극받았다고 할지라도 전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판사에 위해를 가하라’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저항권 행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그와 유사한 지시조차 한 적이 없다.” · 박준우 변호사 “심지어 황당한 건 뭔지 아는가. 어느 언론과 정치권도 이걸 말하지 않는데, 경찰이 문제 삼는 전 목사님의 해당 발언이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한 말이라는 것이다. 정확히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로, 전 목사님의 발언과 서부지법 사태 간에 무려 10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기각된다는 예측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발부될 수도 있다는 사후 상황을 가정해서 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했다는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 구주와 변호사 “경찰은 유튜버 신혜식 씨도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인물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신혜식 씨가 저녁 8시경에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 씨는 군중들을 향해 ‘(서부지법) 담을 넘지 말라. 담을 넘어가는 게 어떻게 죄가 되지 않겠는가. 정신 좀 차리시라’고 외치며, 오히려 서부지법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말리고 있었다. 경찰의 영장에 의하면, 신혜식 씨가 전 목사님의 지시를 하달받아 서부지법 사태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전 목사님과 신혜식 씨나 모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노력한 분들 아닌가.” - 그래도 당시 지지자 등에 서부지법에 모이자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는가. · 박준우 변호사 “‘모이자’고 말한 게 폭동을 일으키자는 지시에 해당하는가. 모여서, 다음에 어떤 지시가 어떻게 나와서 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졌다는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도 그걸 못 찾은 것이다. 내란 선동 혐의를 불송치한 건 뻔한 일이고, 애초에 무리한 정치적 수사였다고 확신한다.” - 결국 전광훈 목사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만 경찰에 송치됐다. · 구주와 변호사 “서부지법 사태의 그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무리하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면서 도로를 점거했다는 내용이다. 사실 여기에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죄까지 추가했다. 그런데 전 목사님은 이런 이동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특히 당시 집회 사회자께서는 이동 중 참가자들에게 ‘차도로 가지 말고, 인도로 가시라’ 그리고 ‘법을 지키자’라는 말을 하며 최대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내했다. 관련 영상도 다 증거로 남아 있다.” - 나머지 불송치된 혐의는 무엇인가. · 박준우 변호사 “금일 보도에 나왔듯이 내란 선동 혐의가 빠졌고, 경찰은 전 목사님에게 소요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는데, 교사를 통한 소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해당 혐의도 불송치됐다. 특히 업무상 횡령으로도 걸고 넘어졌는데, 이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났다.” -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꾼’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 구주와 변호사 “물론 향후 어딘가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해 검찰이 갑자기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뒤바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확실하게 전 목사님에 대한 내란 선동은 무혐의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 금일 전 목사님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어떤 언론사가 「“전 국민이 선동하는 거 봤는데”…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데, 대체 어떤 영상과 글을 봤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전 목사님이 ‘서부지법에 들어가라’거나 ‘판사에 위해를 가하라’, ‘폭동을 일으키자’라는 말을 직간접적으로라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가. 경찰도 도저히 죄가 될 여지가 없어 불송치한 것인데, 이런 악의적 보도가 이어지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2026-01-29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의결... 친한계 “지도부 사퇴 요구” 반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친한계 의원들이 지도부 사태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단식 복귀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제명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는 당적을 잃게 되고, 규정상 복당 역시 사실상 차단되는 것으로, 지도부로서 고강도 조치를 택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으나, 9명이 참여한 표결의 구체적 찬반 내역은 비공개로 남겼다. 표결엔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표결 중 회의장을 나와 “회의 끝까지 있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무감사위에서 조작 의혹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 할 게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 수위인 제명은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잘못됐다. 장 대표 단식의 결실이 고작 한 전 대표 제명이라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이 사안이 한동훈 개인에 초점이 맞춰질 일이 아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며 “동일한 행위를 내가 했다면 15개월이나 시간을 끌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윤리위 절차조차 없이 제명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결정이 잘못된다면 앞으로 우리 당에선 이런 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광한 최고위원도 한 전 대표의 제명에 힘을 실었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악성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친한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김성원(3선), 김형동·서범수·박정하·김예지·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그간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2026-01-29
대법원,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치며 함 회장은 잔여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회장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인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자신이 청탁을 받았던 복수의 지원자들을 알려주며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위계로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남자 직원을 많이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 사측이 최종합격자 비율을 남녀 4대 1로 정해 공채를 진행하게 해서 채용 시 남녀를 차별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는 혐의도 받아왔다. 함 회장에 대해 혐의 전부를 무죄로 본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문제가 된 채용에서 ‘추천 리스트’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추천이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채용 과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차용에 관한 인식 및 고의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함 회장이 해당 채용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공채 합숙면접 전형 지원자 1명이 불합격 대상임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방해 일부 혐의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보고 파일 등을 근거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함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의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함 회장의 유죄를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면, 하나금융지주에는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방해 혐의가 사실상 무죄로 결론이 났고, 유죄가 확정된 남녀공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벌금형에 불과해 향후 회장직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9
[심층분석] 한미약품, ‘비만약 호재’에 5거래일 주가 23 이상 껑충

인싸잇=한민철 기자 | 한미약품이 ‘비만약 호재’로 주가가 최근 5거래일 사이 23% 이상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호실적 전망과 비만약 해외 수출 계약 체결 소식까지 전해지며, 향후 안정적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한미약품의 코스피 주가는 전날보다 9.26% 오른 주당 51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55만 5000원)를 기록했고, 외국인 보유지분율도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3%를 넘겼고,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미약품의 주가는 지난 22일부터 최근 5거래일 중 4거래일을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22일 시가(주당 42만)와 28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3.57% 이상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한미약품의 주가 상승은 단연 비만약 호재에서 비롯됐다. 지난 22일 한미약품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당일 주가가 3% 이상 올랐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주 1회 투여 GLP(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 비만 치료 신약이다. 회사는 전날인 21일에 식약처로부터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해 제2형 당뇨병 적응증 확대를 위한 제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를 통해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해왔던 GLP-1 계열 신약후보물질이었다. 이후 GLP-1 계열 치료제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이 후보물질이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았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올해 4분기 비만약 상용화 그리고 2028년 당뇨 적응증 추가를 목표로 하며,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첫 국산 GLP-1 계열 비만·당뇨 신약’으로 불리게 된다. 증권가 전망 ‘밝음’... 비만약 수출 소식에 주가 급등 증권가도 한미약품의 비만약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다. 지난 23일 현대차증권은 한미약품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55만 원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21.1% 상승한 42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28.6% 오른 696억 원의 호실적을 예상했다. 여노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유의미한 체중 감량 효과와 우월한 안전성을 입증했고, 경쟁 제품인 ‘위고비’, ‘마운자로’ 대비 낮은 약가로 책정될 예정”이라며 “가격 경쟁력과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활용한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출시 후 1년 내 1000억 원 매출 달성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주가가 급등한 28일, 멕시코 최대 민간 제약사 산페르와 에페글레나타이드, 당뇨약 다파론정·다파론듀오서방정을 독점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파론정·다파론듀오서방정 계약 규모는 658억 원으로, 산페르는 향후 이들 약물의 현지 허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판매가 시작되면 마케팅과 유통도 담당하며, 한미약품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약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에페글레나타이드가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와 일라이릴리 ‘마운자로’ 등 다른 비만 치료제의 후발주자임에도, 이들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데다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약품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약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주가 상승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6-01-28
장동혁, ‘제명 임박’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줘... 절차 따라 진행”

인싸잇=이승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8일간의 단식 농성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첫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점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며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의 삶, 경제, 민생”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29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장 대표 등 지도부가 이미 제명 결정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당원게시판 사건’을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 소행이라고 결론짓고,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날 그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잊혀진 대통령-김영삼의 개혁 시대’를 관람한 뒤 “내일 제명 확정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물가 상승 문제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경제 유기체에 있어서 고물가는 만병의 근원이자 모든 합병증의 원인”이라며 “고물가의 원인 중 하나는 현금, 쿠폰 같은 것들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 전에 하나로마트 매장을 다녀왔는데 달걀은 한 판에 1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고, 사과는 작년에 비해 20% 이상 가격이 상승해 있었다”며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땀 흘려 노력한 생산자들은 제값을 받고,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무겁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이 더 먼저 나서고 정부·여당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날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의 권성동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마지막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며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2026-01-28
[미디어 이슈] 차은우 탈세 의혹에 대한 언론 미디어의 ‘낙인 찍기' 보도 행태

인싸잇=강인준기자 |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대 탈세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각 언론 미디어는 이번 이슈의 핵심인 탈세 혐의를 의혹 단계를 넘어 사실상 확정적인 것인 마냥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광고·콘텐츠 시장에서 이른바 ‘차은우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당사자는 군 복무 중임에도 사과문을 올리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언론 미디어는 ‘차은우 지우기’를 제촉하듯 물어뜯기식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여러 스캔들을 일으킨 연예인들이 당해야만 했던 “사회적 제재가 절차를 앞지른다”는 보도 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차은우의 탈세 의혹에 대한 첫번째 보도는 국세청이 차은우에게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차은우 측은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이 첫번째 보도 직후 대부분의 언론 미디어가 ‘세금 추징’ 또는 ‘추징 통보에 대한 불복’이 아닌, ‘200억 탈세’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양산했다. 그중에는 ‘탈세 의혹’도 아닌 이미 탈세가 확정됐다고 단정하는 식의 보도가 상당했다. 이후 은행·뷰티·패션 등 차은우를 모델로 기용한 광고주 채널에서 그가 나온 영상과 이미지를 삭제·비공개 처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 게시한 차은우의 출연 영상도 비공개 전환됐다. ‘대형 로펌 선임’을 ‘탈세 인정 행위’라니... 언론 미디어는 차은우가 이번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전관 대형로펌 선임을 선임한 것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뭐하러 비싼 변호인을 고용하는가”라는 식의 보도와 여론몰이가 이어지고 있다. 세무 분쟁은 본질적으로 법 해석과 사실관계 다툼이 빈번하고, 납세자가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선임해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은 제도적으로 예정된 대응이다. 실제로 국세청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안내에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뒤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즉, 이 단계에서 쟁점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다툼의 내용’이어야 한다. 이에 이번 차은우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두고 ‘절차의 불확실성’보다 ‘도덕적 단죄’에 가까운 문장과 제목으로 확증 편향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취재원 관행의 그늘…“세무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또 다른 쟁점은 정보 출처다.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납세자 권익·개인정보와 직결돼 원칙적으로 엄격한 비공개 영역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처럼 고액 추징 통보, 조사 부서, 법인 구조 등 구체 정보가 언론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면서 상당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국세청 내부에서 과세자료 삭제·조사비밀 누설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이 기소됐던 사례도 있어, 세무 정보 유출은 단순 가십이 아니라 공적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죄추정, 법정만의 원칙이 아니다 언론 윤리 측면에서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은 범죄 사건 보도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기본권 침해를 주의하도록 명시한다. 물론 세무 이슈를 형사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지만, ‘200억 탈세’라는 단어를 키운 보도를 통한 낙인 효과는 치명적이다. 특히 ‘얼굴천재’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남녀노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은 연예인에게는 향후 은퇴의 기로에 서게 할 만큼 그 파급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불복에 관한 절차가 끝나기 전부터 광고·콘텐츠 시장이 출연자를 일제히 비공개 처리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사후에 결론이 달라져도 회복이 어려운 ‘사회적 형벌’이 먼저 집행될 수 있다. 물론 의혹 보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다만 절차 단계(통보·예고·불복 진행)와 쟁점(소득 귀속, 용역 실재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반론을 같은 무게로 싣는 보도 관행이 필요하다. 나아가 광고주·기관의 ‘지우기’ 결정이 사실상 사회적 제재로 기능하는 만큼, ‘비공개’ 조치가 이어질 경우 그 사유와 기준도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28
‘국민사진 무단 게시’ 논란 배현진에 분노한 책임당원, 警 고발장 접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분노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A씨는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가족사진(미성년 아동 포함)을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유도했다”며 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본인에 대한 비판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정작 무고한 아동을 ‘박제’해 2차 피해와 사이버불링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이 달리자,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답변을 남겼다. 특히 배 의원은 이로부터 약 4분 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댓글 작성자의 계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사진을 캡쳐해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했다.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그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상당수 소통하고 있었고, 이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올린 사용자뿐 아니라 그의 자녀도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사실이 SNS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퍼지자 “자신을 비판하면 가족까지도 망신을 주겠다는 것인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 사진을 박제시키고 모욕주는 건 옳지 않다”라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A씨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미성년 아동을 집단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자 공인의 직무윤리 위반”이라며 배 의원의 위선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A씨의 고발장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정서적 학대)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혐의가 적시됐다. 한편,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배 의원을 두고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민의힘 내 윤리기준과 공인 책임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6-01-28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