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특검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두 갈래로 나눠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경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된 뒤, 세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 온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이 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 관련 발언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행사에서 그를 만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으로, 김 여사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특검이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며 “전 씨를 알고는 있었지만 불교 인사 정도로 알았고, 아내와 만난 적은 있어도 공소사실처럼 여러 차례 만났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우진 전 서장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 변호사 소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에 해명한 사실관계를 재차 설명했을 뿐 허위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기억에 기초한 발언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전성배 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하고, 내달 7일 결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국민의힘의 선거보전비용 397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2024년 기준 국민의힘 중앙당 재산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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