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최서원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의 것” 이 주장을 했다고 2018년 5월 OECD 주요국 현직 언론인으로서 초유의 사전 구속을 당했고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로 구속 연장, 보석 석방 이후, 6년이 지난 2025년 12월 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을 당해 현재까지 남부구치소에서 2년 형기의 3분의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유 설명도 없이 보석금 5천만원도 몰수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JTBC라는 회사 법인입니다. 즉 언론사간의 진실보도 논쟁에 검찰과 법원이 개입, 심급마다 구속을 시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거재판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모두 박탈시킨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적, 객관적 물증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반박되지 않는 한 판결문으로 짓밟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 역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해도 본인이 제출한 김한수 사용, 객관적 증거가 단 하나도 논파되지 않았고 본인이 신청한 김한수 증인신문, 태블릿 이미징 파일 증거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가 물어봐도 “JTBC 태블릿은 김한수 것”이라는 저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태블릿의 사용자는 상식적으로 개통하고 요금을 납부한 사람이 제1사용자로 지목되어야 합니다. 해당 태블릿은 2012년 6월 22일 개통 이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용이 정지되었다가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한 뒤 2분 뒤 태블릿을 사용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 선거운동 첫날이고, 김한수는 박근혜 캠프 홍보 팀장이었습니다. 사용기록 대부분이 유세문 다운, 언론기사 및 블로그 접속 등 홍보팀장 업무와 밀접했습니다. 특히 김한수 개인메일 접속, 김한수 딸 사진 다운로드 등은 태블릿 사용자가 김한수가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검찰과 김한수는 위증을 통해 김한수 요금납부 사실 자체를 은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렇게 명백한 김한수 사용증거를 판결문에서 다루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저의 26년 언론 동지이자 공동 피고인 황의원이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자, 제3자가 태블릿으로 이를 받아본 증거 22건 이상을 검찰이 은폐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추가 증거, 증인 신청을 즉석에서 기각, 선고일 지정을 강행했습니다. 황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다루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황의원은 선고일 직전인 2025년 11월 14일 “하늘에서 태블릿 진실을 밝히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장례 마지막날 영결식 준비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마저도 거부, 2주뒤 선고일에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동료 황의원의 추모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선고일 전날 밤에 태어난 첫딸과는 100일이 넘어가도록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JTBC 태블릿이 조작 의혹에 휘말리자 윤석열과 한동훈 등의 특검 제4팀은 2017년 1월 11일 장시호로부터 제출받았다는 또 하나의 태블릿을 꺼내듭니다. 이 태블릿도 최서원 것이라 발표합니다.
해당 태블릿에 대해 최서원은 검증을 하겠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환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증거로 공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에서 포렌식 조사를 하여 1심, 2심 재판부 모두 “장시호의 태블릿 관련 진술은 입수 경위, 보관, 제출 등 모두 거짓”이란 판결을 내립니다.
해당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란 증거는 장시호 진술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검이 엉뚱한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한게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해당 태블릿 개통자였던 최서원 측의 안 모 비서는 “특검에 3차례 출석,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에 준 적도 없고, 최서원이 사용한 바도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은 전혀 다른 발표를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특검의 태블릿 조작이 드러나자 작년 11월 경 장시호는 자택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장시호의 집으로 찾아가 “특검에 구속된 처지에서 강요에 의한 위증을 했어도 진실만 말한다면 공익신고자로 면책된다”고 알려주었고, 장시호는 “태블릿 소식은 잘 알고 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다”며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제 동료 황의원이 자결을 하고 저는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최서원은 윤석열, 한동훈, 이규철 등 특검팀 그리고 장시호 등 8인에 태블릿 조작혐의로 5억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서원은 특히 장시호의 모친이나 자신의 친 언니, 최순득 씨에 서신을 보내 “장시호가 자백하면 절대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큰 지병도 없던 최순득 씨가 2월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1년 전 아들도 잃고 이제 어머니까지 잃은 장시호가 어찌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법원이 필요한 증거, 증인 신문 및 조사 없이 확정 판결을 내려도 두 대의 태블릿 모두 최서원 것이 아닌 증거가 남아있는 한 사건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12월 경 이미 장시호의 자백을 받았을 것이고 딸의 안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최순득 씨도 살아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간의 진실보도 논쟁에 법원이 무분별하게 구속 판결을 남발하여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참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건 관련 인물들이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는 과정이 마치 150년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드레퓌스 간첩조작 사건과 유사합니다. 1894년 프랑스 검찰은 메모 한 장을 근거로 유태인 드레퓌스 대위를 독일 간첩죄로 구속합니다.
보불전쟁에서 독일에 패한 프랑스 군부가 국민적 비판을 유태인 한명에 덮어씌우려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다행히 프랑스 정보국의 양심세력인 피카르 대령은 해당 메모가 드레퓌스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냅니다.
그러나 조작을 은폐하려는 프랑스 검찰과 법원은 오히려 피카르 대령을 구속합니다. 드레퓌스는 종신형을 받곤 악마의 섬에 유배됩니다. 이에 분노한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는 칼럼을 기고, 프랑스 검찰과 군부, 법원의 사건 조작을 비판합니다. 물론 프랑스의 주류 매채들은 모두 진실을 외면, 에밀 졸라는 신생 매체에 기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군부와 검찰은 에밀 졸라마저 ‘군법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합니다. 에밀 졸라는 “나는 진실과 정의의 편에 있어 편안하다. 역사는 군부, 검찰, 법원이 아닌 내가 프랑스의 명예를 지킨 것으로 기록될 것”이란 법정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에밀 졸라에게도 징역혁을 선고, 졸라는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이 사건은 12년 뒤, 1906년에야 프랑스 대법원이 두 차례의 재심 끝에 드레퓌스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도비니다. 영국에서 귀국, 진실투쟁을 이어간 에밀 졸라는 집안의 굴뚝을 누군가 막아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문사를 당합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을 파헤치던 드레퓌스의 변호사는 재판정에 들어가다 총탄을 척추에 맞아 평생 불구자가 됩니다. 드레퓌스 사건 조작의 실무를 담당한 앙리 대령 등 5명은 점차 조작의 진실이 드러나자 차례로 자살 및 의문사를 당합니다.
태블릿 사건 만큼은 다른 희생과 피해없이 절차에 따라 진실이 공식화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애초에 본인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라 김한수 것”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한수도, 최서원도, 태블릿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에서 본인은 김한수, 최서원을 증인 신청,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검증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신청을 기각시키며 6개월만에 징역 2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2심에서 “무차별 증인, 증거를 기각시킨 일제시대 김구 선생 재판, 혹은 북한, 미얀마식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한수 증인과 태블릿 이미징 파일 증거가 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바뀔때마다 이 채택된 증인과 증거를 이유 설명도 없이 기각시킵니다. 심지어 변호인의 녹음 신청도 이유없이 기각시킵니다. 피고인과 변호사의 권리인 피고인 신문도 이유없이 거절합니다. 그리곤 피고인이 제출한 김한수 실사용증거, 태블릿 기기 조작 증거 등은 아예 판결물에 다루지 않던지, 태블릿 포렌식 조사도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배척합니다. 증거재판주의와 피고인의 반론권이 완전히 무시된 일제시대 북한, 미얀마식 재판이 된 것입니다.
또한 기소, 심급마다 연이어 구속을 시키면서 피고인 스스로 증거를 찾아 조사할 권리, 이를 알릴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시켰습니다. 특검이 추가로 공개한 장시호 제출 태블릿은 반환소송과 손배소송에서 태블릿 이미징 파일과 중요 증인 진술을 확보, 조작을 100% 밝혀내고 장시호 등의 자백을 받고 있었습니다.
2심에서 곧바로 구속을 시키며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을 마무리 할 기회조차 박탈시킨 것입니다. 장시호 제출 태블릿은 민사소송에서조차 필요한 증거와 증인 진술을 확보해주어 조작을 밝혔는데, 현직 언론인을 수시로 구속시켜온 JTBC 태블릿 형사 사건에선 무려 8년간 김한수 증인과 태블릿 이미징 파일 증거를 피고인이 검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이 장시호 태블릿을 추가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사자인 최서원은 윤석열 정권 내내 보복이 두려워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윤석열, 한동훈, 장시호 등 8인에 5억대 손배소송을 제기한 뒤 자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결국 항소심 초기에 채택된 JTBC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재판부가 바뀌며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며 구속되자, 최서원 씨가 직접 검찰에 이를 열람복사 신청했습니다. 이 태블릿 이미징 파일은 애초에 최서원 재판에 검찰과 국과수가 제출한 것으로 재판 당사자가 신청한 만큼, 조만간 확보될 것입니다.
이미 저의 태블릿 진실투쟁을 지지해온 안진걸, 손혜원, 김성수 등 진보 촛불 인사들, 신혜식, 최대집, 고영주 등 보수 태극기 인사들은 태블릿 이미징 파일이 확보되면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국민 검증단을 꾸려,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 결과를 밝히겠다는 성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포렌식 검증을 통해 본인이 주장해온 JTBC 태블릿 L자 비밀패턴 조작, 김한수와 인연이 있는 김수민의 사건과 연락처 삭제 시도, 사라진 카톡 대화방 300여개 복원 등 태블릿 기기 조작의 진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여부는 과학적 증거조사 없는 판결로 확정할 수 없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교훈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JTBC 재판의 1심, 2심, 대법원 확정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증인 신문권, 피고인 신문권, 증거재판주의 등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된, 문명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1심, 2심 판단을 내릴 때마다 구속을 남발, 현직 언론인의 취재, 조사 및 출판 표현의 자유마저 짓밟았습니다. 재판 과정이 알려질까 두려운지 항소심 마지막 재판부는 변호인의 녹음신청마저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피고인의 헌법과 법률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헌법 재판 소원제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입니다. 150년전 프랑스 대법원의 실패를 에밀 졸라가 목숨을 잃으며 만회, 결국 에밀 졸라가 프랑스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헌법 재판소원제가 극적으로 실현된 만큼,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25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제가 두려운 것은 첫 딸과의 생이별이 아니라 첫딸에게 “대한민국에서 진실과 법을 믿고 바르게 살라”는 말을 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6년 3월 15일 남부구치소 변희재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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