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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3자의 선거소송, 증거보전신청 불가” 가세연의 107개 지역구 재검표도 불가?

강용석 변호사가 공개한 강릉시 선거소송 사건기록에는 증거보전 신청 자체가 없어

4.15 총선 선거구 107곳에 선거무효소송을 한다면서 선거구당 6000만 원씩 돈을 거둔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가 재검표에 필수적인 ‘증거보전신청’조차 거의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8일 수원지법 민사42단독 김정환 판사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모은, 유권자 120여 명이 용인시 기흥구·용인시 수지구·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다.



김 판사는 “선거소송에 있어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권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있다”면서 “선거인에 불과한 신청인들에게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지금껏 가로세로연구소가 선거무효 소송을 낸다며 6000만 원씩 거둔 107개의 지역구는 모두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아닌, 가로세로연구소의 일반 시청자들 이름으로 소장을 냈다. 수원지법의 판례로 보면, 원칙적으로 107곳 모두 증거보전 신청이 각하되는 셈이다.

본지 취재에 응한 선관위 관계자는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투표함 등 선거 관련 일체 자료를 법원이 확보해서 가져 간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걸 갖고 재검표를 하는 것이므로, 증거보전 신청이 각하되면 재검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등 법적 쟁점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 선관위가 임기 전에도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낙선한 후보자가 직접 신청한 지역구의 경우 대부분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천 지역에서 낙선한 전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후보는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자료를 다 확보했다. 재검표 인용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밝혔다. 



더구나 최근 재검표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자, 강용석 변호사가 이를 반박하는 자료로 올린 강릉시 선거구 선거무효소송 사건기록에서는 아예 증거보전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5월 26일 피고인 선관위 측에 선거무효소송 소장이 전달된 뒤, 증거보전신청서 접수기록이 없다. 증거보전신청은 물론 재검표신청조차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자, 가세연은 9월 10일에야 이를 제출했다.

이미 수원지법에서 후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증거보전신청이 각하된 판례로, 가로세로연구소는 더 이상의 다른 지역구에 증거보전신청은 무의미하다 판단했을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가로세로연구소 시청자들 명의로 소송을 낸 107개 지역구 전체가 증거보전신청이 불가하고, 당연히 재검표도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여전히 재검표 비용이 모자란다며 실시간으로 후원금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재검표신청서, 증거보전신청서조차 내지 않고 재검표 명목으로 돈을 걷는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9월 11일 이동원 대법관 명의로 발송된 석명준비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부산 남구을에 출마한 이언주 의원의 소송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후보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었고, 재검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당선무효 소송을 낸 107개 지역구 중 몇 곳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고, 인용되었는지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 시간까지 답이 없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만약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107개 지역구에서의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지 않아, 재검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재검표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거두어왔다면, 이는 심각한 사기행위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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