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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JTBC 심수미의 “그걸 통해서” 삭제 방송 방심위 제소

JTBC, 최순실이 “그걸(태블릿PC) 통해서” 연설문 수정했다 보도하고 인터넷기사 스크립트에선 은폐

본지가 심수미 기자의 “그걸 통해서” 발언이 나온 JTBC 뉴스룸 방송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심수미 기자는 2016년 10월 19일 JTBC 뉴스룸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 제하 보도에서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평소 이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그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방송 대본을 그대로 올리는 인터넷 기사에선 심수미의 “그걸 통해서” 발언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PC를 감정한 결과 태블릿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었다. 이후 JTBC는 본지에 대한 고소장과 방심위 의견진술 등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은 최씨가 직접적으로 ‘태블릿PC를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적 없다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2017년 7월 26일 손용석 JTBC 사회3부장은 “그러니까 태블릿PC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블릿PC의 앱을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 또는) 작성했다는 보도는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방송소위 '제45차 회의록', 50쪽)”라고 의견진술했다. 

방심위는 이러한 손용석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JTBC가 태블릿PC로 문건을 수정했다는 거짓방송’을 징계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문제없음’ 의결했다. 방심위가 JT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당시 방심위 문제없음 의결은 변희재 외 3인에 대한 ‘태블릿재판’ 2차공판 전날이었다. 

이번에 본지는 손용석의 주장과 달리, 심수미 기자가 직접 최씨가 태블릿PC를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발언한 보도에 대한 추가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방심위가 문제없음 의결한 보도는 2016년 10월 26일 JTBC 뉴스룸 ‘[단독] 최순실 태블릿 PC...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제하 보도로, 손석희 앵커가 직접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고 한 영상이다. 

본지는 방심위에 제출한 민원서류에서 “방송통신심의원회는 (1) '2016년 10월 26일과 27일 방송분', 그리고 (2) '손용석 부장의 거짓진술'과 (3) '2016년 10월 19일 방송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스크립트'만 보고서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10월 19일 방송분의 실제 방송 스크립트'에 따르면, JTBC 뉴스룸이 '최순실이 자신의 태블릿을 통해서 청와대 문서들을 수정했다'고 보도했음이 확인된다”면서 “이에 2016년 10월 26일과 27일 방송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드리며, 2016년 10월 19일 방송분에 대해서 규정 위반(객관성 위반)을 결정해주시고 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하는 민원서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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