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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법원에 보석 청구 “JTBC와 김한수 유착 정황 나왔기에 더이상 구속재판 받을 이유없다”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99% 무죄 정황이 나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변 고문이 석방 기회를 쓰지 않고서 애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형벌을 계속해 사서 받을 이유가 없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지난 5일 태블릿PC 사건을 담당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단독13부, 박주영 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보석허가청구서를 통해서 애초 지난 5월말에 법원이 정식재판 이전에 발부했던 구속영장의 사유가 큰 문제가 있었던데다가, 정식재판 와중에도 계속해서 공소사실에 반하는 결정적 증거와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구속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역설했다.




앞서 넉달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희재 고문에 대한 구속 결정 당시 ‘증거인멸 우려’와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주요 구속 이유로 든 바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러한 구속 사유가 당시도, 지금도 전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변희재 고문의 혐의와 관련해 문제된 보도자료 및 출판물 등은 검사가 이미 다 확보·제출한 상태이므로 변 고문이 그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봉쇄됐다“며 ”이미 공표된 사실을 가지고 유죄 여부를 따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더 이상 변 고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진짜 핵심 증거는 ‘태블릿PC’로서 이는 2년 여전부터 검찰, 법원이 안전하게 보관해오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약 변희재 고문이 손석희와 JTBC측에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정말로 있었다면 변 고문이 매 집회마다 굳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면서 안전관리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년 2월경 손석희 씨 자택 앞에서 진행한 두 번의 집회, 그리고 변 고문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금년 2월경에 있었던 손석희 부인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있었던 두 번의 집회, 모두 예외 없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 합법적이고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희재 고문이 손석희와 JTBC측의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 문제와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는 손석희 부인에 대해 의도치 않은 심려를 준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다 공식적인 사죄 용의도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변희재 고문이 ▲ OECD 국가에서 정식재판도 받기 전에 유일하게 사전구속당한 언론인이라는 점  손석희와 JTBC측에게 과도한 비난발언(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을 기획했던 세력으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다 등)을 쏟아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단행본 ‘손석희의 저주’에는 사소한 일부 오류가 있었을 뿐이지만 어떻든 그런 오류도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출판‧판매를 아예 중지시키는 결단을 내린 점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보석허가 판단에 십분 고려해주길 요청했다.

이번 청구서에서 이 변호사는 특히 재판 도중에 새롭게 밝혀진 ▲ 문제의 태블릿P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딸 사진’ 및 ‘최순실 조카 이병헌에게 존댓말을 썼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견된 사실  태블릿 특종을 주도했던 손용석 당시 JTBC 특별취재팀장이 “JTBC는 최서원이 혼자서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적은 없다”면서 최근 개최된 방심위 회의에서 조작보도 문제에 대한 자백성 증언을 했다는 사실  김필준이 태블릿PC 개통자가 김한수라는 사실을 검찰보다도 먼저 파악한 방법과 경위에 대해 이번 법정에서 결국 일체 증언거부를 해버렸다는 사실  심수미 역시 폭탄주 술자리에서의 불분명한 고영태 인터뷰 내용(상호 음주상황에다 녹취록조차 없음)을 근거로 최서원의 태블릿PC 사용 관련 전언(傳言) 보도를 했다고 이번 법정에서 인정했다는 사실 등을 핵심 보석허가 사유로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검찰 측이 내세웠던 주요 공소제기 입장인 ‘JTBC는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이라고 조작방송한 바가 없다’와 JTBC와 김한수가 공모하거나 유착을 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모조리 반증이 되거나 진위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예 변희재 고문에 대한 무죄 정황까지 분명히 나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 고문에게 구속 재판을 받으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



이 변호사는 “JTBC측은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방송을 내보냈지만 그 보도 내역과 경위와 관련 대중들에게 적절한 설명은 해주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의 방송 내용이 참이라고만 주장해왔던 데에서 이번 사안이 불거진 것”이라며 “자신들이 보도한 내역과 경위에 관해 진실성 여부를 JTBC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변희재·미디어워치측이 과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도 영원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하다면 변희재 고문을 반드시 구속할만한 명분은 사실상 없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변 고문을 풀어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판결에 대하여 승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절차 진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변희재 고문의 보석청구와 관련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특히 10월 1일 재판에서 김필준의 태블릿PC 개통자 확인 방법과 경위에 대한 일체 증언거부는 JTBC측이 김한수와의 유착을 그냥 시인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다”며 “이렇게 99% 무죄 정황이 나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변 고문이 석방 기회를 쓰지 않고서 애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형벌을 계속해 사서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거듭 보석허가 명분이 분명한 상황임을 역설했다.

변희재 고문에 대한 보석심사는 다음주초에 열리고 실제 보석허가 여부는 다음주 중반쯤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애초 15일로 예정됐던 손용석 전 JTBC 특별취재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변 고문의 보석절차 진행에 따라 한 기일 뒤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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