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와 JTBC 조작보도 팀이 태블릿PC에 자사 컴퓨터를 연결해 파일을 복사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고 고소장에서 실토했다. 그러나 무단으로 복사한 파일의 범위와 종류, 작업의 범위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JTBC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최순실의 태블릿PC’안에 있는 내부 파일을 무단으로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작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면서 “(태블릿을 입수한) 당시 고소인은 내용 검토 후 검찰에 해당 태블릿PC를 증거로 제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포렌식 등 인위적인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인위적인 조작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서, 곧바로 뒤이어서 인위적으로 태블릿에 외부 컴퓨터를 연결해 파일을 복사했다고 자백한 셈이다. JTBC는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교묘하게도 ‘인위적인 조작’의 범위를 생성, 삭제, 포렌식으로 제멋대로 정의하고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태블릿에 외부기기를 연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인위적인’ 행위이며, 명백하게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다. 한 법조인은 “국과수 보고서로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태블릿에 컴퓨터를 연결했다는 것까지 다 실토를 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로 태블릿은 증거로서 무결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IT전문가들은 JTBC의 자백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전문가는 “우선 JTBC가 몇 대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연결했는지부터 밝혀야 하고, 복사한 파일의 범위와 종류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금패턴이 ‘L’자로 동일했다는 김필준의 휴대폰과, 태블릿에 연결했다는 JTBC의 컴퓨터와 노트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태블릿의 파일을 생성·삭제하지 않았다는 JTBC의 주장부터가 이미 거짓말이라는 지적이다. 국과수 태블릿PC 감정 회보서에 따르면 JTBC가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2016년 10월 18일이후 생성/수정된 파일은 총 5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단순한 작동이나 업그레이드로는 결코 삭제되지 않는 파일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상식적으로도 요금납부 기록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사용된 태블릿PC에 남아 있는 사진이 한날 한시에 촬영한 17장이 전부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 밖에 JTBC가 특종보도를 할 당시에는 대화방까지 버젓이 있었던 태블릿PC인데도,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카카오톡 전부가 삭제됐거나 암호화되어 알아볼수 없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