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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윤석열의 장모 ‘손톱 밑 가시’에 비유...국회 위증 문제 재조명 되나

장모의 전 사업파트너 정대택 회장 민원으로 ‘1개월 정직’ 징계받았던 과거, 관련 성추문 비위 의혹도 재조명될 것인지 주목

심도 깊은 취재로 정평이 난 주간지 시사저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를 ‘손톱 밑 가시’에 비유한 기사를 게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사저널은 지난 7일 인터넷 뉴스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장모가 윤석열 지검장의 '손톱 밑 가시' 될까’ 제하의 기사에서 윤 지검장의 장모가 두 건의 사건에 연루 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사실 시사저널이 윤석열 지검장을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부정적인 면을 구색맞추기 식으로 다룬 것으로 보여진다. 시사저널은 명백한 영상증거가 남아있는 윤 지검장의 관련 국회 위증 범죄사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미디어워치 관련 기사)

시사저널은 최근 서점에 배포한 1442호 커버사진으로 윤 지검장의 카리스마 있는 표정을 포착한 사진을 사용했다. 관련 커버스토리 기사는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총 8면에 걸쳐 실렸다. 그 중 윤 지검장의 치부를 다룬 기사는 마지막 2개면에 걸쳐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시사저널은 법정 다툼에 휘말려 있는 장모의 존재를 언급했다. 또 장모의 법정 다툼이 결코 윤 지검장과 무관치 않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시사저널은 “주목되는 사실은 윤 지검장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이 현재 법원에 두 건이나 계류 중이라는 점”이라며 “한 건은 현재 서울 동부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른 한 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을 마치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건 모두 윤 지검장의 장모인 최아무개씨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어서 윤 지검장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지검장이 장모의 사건과 무관치 않다면 감찰을 받고 징계에까지 이르렀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윤 지검장은 그동안 처가 문제로 적지 않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윤 지검장은 2012년 3월 대검 감찰1과로부터 내부 감찰을 받았다.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지검장이 장모와 관련된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아무개씨의 진정서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접수됐기 때문이다.”


시사저널이 언급한 진정인 정아무개씨는 현재 관청피해자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정대택 씨. 정 회장은 이번 시사저널의 기사를 “잘 읽었다”면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다만, 기자가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와, 모두 맞다고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근래 여러 언론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최근 유수 언론에서 연락을 해와 달라는 자료는 다 전달해 주고 있다”면서 “윤석열 지검장 임명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윤 지검장의 장모와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가 수십억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10년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2012년에는 정 씨의 진정으로 윤 지검장은 내부 감찰을 받아야 했다. 윤 지검장이 감찰을 받았다는 소식은 당시 뉴시스, 중앙일보, 오마이뉴스 등에 자세히 보도 되는 등 검찰 내외부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오마이뉴스는 감찰 조사 이유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정씨는 진정서 등에서 "(윤 과장의 장모인) 최아무개 모녀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2년간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한 2008년경부터 새로운 사실을 첨부하여 최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윤 과장이 압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12건을 제시했다. 12건은 모두 서울동부지검과 의정부지검에 고소된 사건들이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반면, 윤 과장의 장모가 고소한 사건은 기소한 것은 윤 과장이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정씨는 주장한다.  

심지어 정씨는 윤 과장에게 보낸 사실확인요청서에서도 "윤 과장은 불상의 일요일에 최씨와 점심식사를 하며 저와 최씨 관련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중수 2과장)에 있는데 누구에게 부탁한들 그 놈(정씨) 하나 구속 못시키겠습니까, 이제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저를 믿고 편안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당시 대검 감찰1과는 윤 지검장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윤 지검장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무혐의 종결했다. 문제는, 정 회장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2013년 검사징계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지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시사저널은 ‘같은 사안을 두고 대검과 검사징계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우선 눈길이 간다“고 분석했다. 


또한 시사저널은 “최씨와 관련된 검찰 조사나 판결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면서 해당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법무사 백모씨에게 주목했다. 처음에 백씨는 최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다. 백씨의 증언으로 정씨는 사기 미수 및 강요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백씨는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시사저널은 그러나 검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백씨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백씨의 자수서를 첨부해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백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검찰 개혁 임무를 띠고 공식 업무에 착수한 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장모 사건이 ‘손톱 밑의 가시’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시사저널은 이와 관련해 윤 지검장이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관여한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윤 지검장은 “관련 진정 사건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다. 2013년 받은 ‘정직 1개월’ 처분 역시 국정원 관련 사건이 주요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시사저널에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달 30일에는 정 회장과 윤 지검장의 장모와 관련된 항소심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자신이 유죄를 받았던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 윤석열 검사가 법무부 감찰을 받았었던 사실과 관련 국회에서 거짓말, 위증을 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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