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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왜 윤석열 위증 범죄는 국회 고발 요청 안하나

박영수 특검팀, 윤석열의 위증은 숨기면서 연일 수사대상자들 위증만 국회 고발 요청하고 있음이 드러나



박영수 특검팀이 수뇌부인 윤석열 수사팀장의 국회 위증 전력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위증 문제와 관련 다른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국회 고발을 거듭 요청해오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다른 위증과 달리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회 측만 고발 권한이 있다. 이에 박영수 특검팀은 지금까지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 , 문형편, 홍완선, 김종덕, 정관주 등에 대해서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해줄 것을 국회에 직접 요청하고, 이를 관철시키면서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일반 위증죄보다 처벌이 강력하다. 현행법에서 일반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벌금형도 없는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뇌부 중에 수뇌부인 윤석열 수사팀장이 바로 이 국회에서의 위증 범죄를 저지른 전력자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도 국회가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커녕 오히려 박영수 특검팀에 발탁돼 승승장구를 하고 있기까지 하다. 박영수 특검팀도, 국회도 모두 윤 팀장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직무유기를 범한  탓이다.



윤석열 팀장은 2012년도에 한 형사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해당 형사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감찰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팀장은 2013년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국회의원의 “지난 해에 감찰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증언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윤 팀장의 국회 위증 문제는 13일, ‘[단독][특검의실체<3>]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자신의 성추문 비위 관련 국회에서 위증죄 범해’라는 본지 기사에 의해 제도권 언론에서는 사실상 최초 시비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팀은 이에 아랑곳않고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 고발을 해줄 것을 얼마전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증범죄자를 비호하는 이들이 다른 위증범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을 하고 있는 부조리가 일주일 후 박영수 특검팀 해체까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 윤석열 팀장이 법무부 감찰을 받았었던 사실과 관련 국회에서 거짓말, 위증을 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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