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대리점 직원이 작성? 태블릿 계약서 조작은 확정되었다

SK텔레콤 측이 태블릿 계약서 대리점 직원 작성설을 주장하고 나섰을 때부터 태블릿 계약서 위조는 확정된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9.30 00:56:10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2022년 3월 18일, 필자가 SK텔레콤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SK텔레콤은 이상한 증거를 제출했다. 한눈에 보더라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필적인 청소년 샘플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심지어 사인조차 똑같았다. 해당 계약서는 더구나 명의자가 윤홍O,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부친 윤석O의 것이다. 전혀 다른 사람의 계약서에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이 나와버린 것이다. 



SK텔레콤 측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박근혜와 필자의 재판에 유죄 증거로 제출됐던 JTBC 태블릿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는 가입고객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이 작성하기가 불가능한 출고가, 유심번호, 일련번호, 모델명이 포함된 신규가입정보까지 모두 김한수 전 행정관 한 사람의 필적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이를 해당 JTBC 태블릿 계약서가 김한수의 부하직원인 김성태에 의해 2012년 6월 22일에 작성된 원본 계약서가 아니라 김한수와 검찰에 의해 2016년 11월경에 사후 위조된 계약서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자 SK텔레콤 측은 이동통신 계약서의 신규가입정보를 고객에게 맡겨 작성하면 오기입이 있을 수 있으니 능숙한 대리점 직원이 대신 일괄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다. 즉 JTBC 태블릿 계약서 내용은 대리점 직원 한 사람이 모두 기입했으므로 하나의 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JTBC 태블릿 계약서의 원본 계약서가 작성됐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2012년 6월 29일에 같은 대리점에서 작성됐다고 하는 윤홍O·윤석O의 청소년 이동전화 계약서를 필자가 제기한 소송 재판부에 샘플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윤홍O·윤석O의 청소년 이동전화 계약서도 JTBC 태블릿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가입고객정보는 물론 출고가, 유심번호, 일련번호 등 신규가입정보까지 전체가 한 사람의 필적으로 되어있었다.



그 당시 대리점 직원은 여러 사람이었을테고 그중 어떤 대리점 직원이 JTBC 태블릿 계약서는 물론 윤홍O·윤석O의 청소년 이동전화 계약서까지 작성했었는지는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즉 대리점 직원을 불러 필적감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워치에서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자료를 확보해 일단 문제의 JTBC 태블릿 계약서를 김한수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더구나 김한수 본인이 검찰과 특검에서의 진술조서에 남긴 필적까지도 확보, 이 필적이 JTBC 태블릿 계약서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까지 받아냈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던 이통사 SK텔레콤은 미디어워치가 이를 다 확보하고 있을 줄 차마 몰랐던 것이다.




SK텔레콤은 결국 JTBC 태블릿 계약서의 필적과 윤홍O·윤석O의 청소년 계약서의 필적은 똑같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다만 SK텔레콤은 두 계약서에서 공히 확인되는 똑같은 필적이 대리점 직원의 필적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JTBC 태블릿 계약서의 필적은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자동으로 윤홍O·윤석O의 청소년 계약서의 필적도 김한수의 필적인 것이다. 즉 JTBC 태블릿 계약서와 윤홍O·윤석O의 청소년 계약서는 모두 김한수에 의한 위조 계약서다.

검찰은 김한수와 공모하여 JTBC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김한수 개인이 2012년부터 전부 직접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었던 2016년 11월경 김한수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 번호를 새로이 기입하여서 JTBC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위조된 JTBC 태블릿 계약서가 또다른 공모자인 SK텔레콤 고객서버에 입력되어 박근혜와 필자의 재판에 유죄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해당 JTBC 태블릿 계약서의 위조가 발각되자 SK텔레콤은 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홍O·윤석O의 청소년 계약서를 김한수와 함께 또 다시 위조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계약서를 또다시 위조한 사실이 발견돼 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SK텔레콤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재판부는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재판을 중단시키며 SK텔레콤을 살려준다. 이후 SK텔레콤은 오히려 필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윤석열이 장악한 종로경찰서와 서부지검은 명백하게 계약서 위조 사실이 확정된 이 사건으로 필자를 기소했다. 

애초에 윤석열 정권은 서부지법의 단독 어용판사에게 필자가 기소된 사건을 맡겨 마치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의 엄철 판사식으로 모든 증거, 증인을 무차별 기각시키고 졸속으로 본인을 구속시켜 진실을 틀어막을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송영길, 손혜원, 안진걸, 조갑제, 정규재, 조우석 등 좌우 지식인 50여 명이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결국 사건이 합의부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합의부 재판부에선 김한수는 물론 윤홍O·윤석O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 공인 필적 감정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최태원의 SK텔레콤과 윤석열의 검찰은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조만간 공인 필적 감정을 하겠지만 공인 필적 감정 없이도 이미 위의 3단 논법으로 계약서 위조는 확정되었다. 



최태원과 윤석열은 판사를 협박, 매수, 회유해서 버텨볼 셈인가.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은 사실상 국민참여재판으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국민배심원단까지 매수, 협박, 회유할 셈인가.

최태원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은 무의미하다. 해당 사건의 진실공방은 이미 2022년 3월 18일, 최태원 본인이 SK텔레콤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김한수 필적으로 작성된 윤홍O·윤석O의 청소년 샘플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그날 끝났다. 종로경찰서와 서부지법을 협박, 매수해서 억지 기소를 하여 애꿎은 경찰과 검사만 추가로 처벌받게 만든 것이다. 혹시라도 서부지법의 판사들을 매수 협박하더라도 가해자와 증거 조작 범죄자만 계속 늘어날 뿐이다.

필자는 물론 좌우 지식인들이 수차례 최태원에게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 건을 인정하고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니 이제와서 최태원은 “나는 몰랐다”고 도망갈 수도 없다.  재벌과 검찰,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가 유착하여 벌인 희대의 증거조작 사건은 조만간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최태원과 윤석열 그리고 그들의 지령으로 조작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 뿐만 아니다. 단지 미디어워치 기사를 1분만 살펴봐도 SK텔레콤과 검찰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째 수사를 끌고 있는 공수처, 그리고 이 사건 보도를 아예 하지 않는 조중동, MBC, 한겨레 등 제도권 언론 모두 조만간 국민적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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