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Vs JTBC, 태블릿 명예훼손 민사재판 항소심 첫 재판 열려

검찰·최서원 측에 태블릿 소지 및 제출 의사 묻는 심문절차 시작... 민사재판에서 L자 잠금패턴 조작 등 태블릿 감정 먼저 이뤄질 수 있어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5.11 06:06:28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순실 태블릿’ 관련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10일 서울고등법원(서관) 30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문광섭 재판장(제13민사부)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사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진술로 갈음하고, 원고 측이 8일 제출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서 관련 문서(태블릿 사본화파일) 소지자들에게 심문 절차를 시작했음을 알렸다.



원고 측인 미디어워치는 이날 법정에서도 ‘최순실 태블릿’ L자 잠금패턴 조작 사실 확정을 거듭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임한 황의원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지배인)은 “피고 측 JTBC 방송사에서 주장해온 태블릿 입수경위가 거짓임은 잠금패턴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14만분의 1 확률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입증되지만, 이번에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으로 잠금패턴은 태블릿 입수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정됐다”이라며 “이조차도 피고 측이 못 받아들이겠다면 태블릿 감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문 재판장은 “JTBC 방송사 측에서 굳이 새로운 잠금패턴을 설정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고, 황 국장은 “그전에는 태블릿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고,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갔다면 태블릿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열 수 있는 잠금장치 알리바이를 만든 것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황 국장은 ‘최순실 태블릿’ 실사용자 문제로 검찰이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황 국장은 “피고 측 JTBC 방송사는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해서 지금껏 검찰의 입장을 좇아 보도를 해왔는데 검찰이 태블릿 실사용자 입장을 뒤집었으면 이제 피고 측 태블릿 보도 진위 문제는 거짓으로 결판이 난 것 아니냐”면서 “자기 것이라면 태블릿을 돌려달라고 하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을 상대로 검찰은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입장에 서서 송사도 여러 번 했었다”고 전했다.

문 재판장은 재판부가 태블릿과 관련 문서제출명령 심문 절차를 시작했지만 문서제출명령을 내릴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사재판에서 제3자에게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기에 증거를 소지한 검찰과 최서원의 협조 의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문서제출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

문 재판장은 김필준 JTBC 기자 증인소환 문제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황 국장에게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묻기도 했다.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은 이번달 30일자로 근 2년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태블릿 명예훼손 민사재판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 서울고법 같은 법정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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