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일부 승소? 인정 못해” 미디어워치·김병헌, 항소 나서… 2라운드 서막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상대로 진실투쟁 나선 미디어워치·김병헌, “1심 판결문에 날조 수준 허위사실 적혀 있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치열하게 다툴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2.21 21:45:31

미디어워치(운영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대표이사 황의원)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14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걸어온 손배소송의 1심 판결 내용에 불복한다는 취지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9일에 열렸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주최 호사카 교수 비판 세종대 앞 집회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보도와 관련, 호사카 교수가 미디어워치와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사카 교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워치와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이번에 곧바로 항소에 나서면서 호사카 교수 비판 집회 보도의 정당성과 관련 법정 싸움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호사카 유지 교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는데도 그게 허위라고?

1심 재판부는 호사카 교수 측이 시비한 미디어워치의 집회 보도 내용 중에서 △ 국민행동의 2020년 11월 9일 세종대 앞 집회 상황을 전하며 “집회 취지에 공감한 한 인도계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부분, △ 전문(全文)이 게재됐던 국민행동의 호사카 교수 비판 성명에서 호사카 교수가 쓴 책 ‘신친일파’ 내용을 거론한 부분 등을 ‘허위’라고 규정하면서 정정보도 판결 및 총 1,350만원(미디어워치 1,200만원,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 15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워치와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항소에 나서며 이번 1심 판결의 패소 부분에서 단 한 대목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 소송 쟁점들에서 복잡한 논리나 사실은 전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문 곳곳이 궤변과 허위로 점철돼 있다는 것이 미디어워치와 김병헌 대표의 입장이다. 서보민 판사 등 1심 재판부의 정치 판결이라고 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 없다는 것.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당시 성명이 아니라 서보민 판사의 이번 1심 판결문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세종대 앞 집회 당시에 미디어워치와 김 대표는 애초에 보도한 적도, 발표한 적도 없는 성명 발표 내용을 날조해 거론하면서 미디어워치의 보도와 김 대표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법 왜곡’을 저질렀다는 것.

1심 판결문은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세종대 앞 집회 성명을 통해 호사카 교수의 책 ‘신친일파’는 일본인 여성은 위안부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기술한 책이라 주장을 했다고 전제를 해버렸다. 성명에 대한 호사카 교수 측 주관적 입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 그러면서 1심 판결문은 호사카 교수의 해당 책은 오히려 위안부 중에서 일본인 여성도 약 50%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술한 책이라고 하면서 김 대표의 성명 내용이 허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당시 국민행동의 성명에는 문자 그대로 ‘호사카 당신 책 내용처럼 전체 위안부 중에 일본인 위안부가 50%나 되는데, 어떻게 일본군에 의한 성범죄, 성착취의 피해자를 피지배민족, 타민족, 그리고 조선인에만 국한시키느냐’고 명확히 쓰여 있다”며 “나는 성명에서 1심 판결문이 마음대로 전제한 ‘호사카는 자기 책에서 일본인 위안부는 없고 타민족 위안부만 있다고 기술했다’는 식 주장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1심 판결문의 다른 패소 판결 부분들도 이런 거짓과 궤변이 가득하다며 항소심에서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다툴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으로 언론사는 집회 당일 참가자들에게 모두 집회 취지 공감 확인서 받아야 하나”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는 서보민 판사의 1심 판결문에서 가장 승복하기 힘든 부분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미디어워치의 집회 기사 내용 중 “집회 취지에 공감한 한 인도계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것을 “허위”라고 규정한 부분을 들었다. 황의원 대표는 다른 패소 판결 부분도 다 이런 식이라며 서 판사의 판결을 “넌센스”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했다.

서 판사는 1심 판결문에서 미디어워치의 관련 기술을 허위로 판결한 사유로, 해당 인도계 학생이 자신이 집회가 아니라 드라마 촬영 현장에 참석한 것인 줄로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것이 경향신문에 의해서도 기사화가 된 사실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의 기사는 호사카 교수가 국민행동의 세종대 앞 집회 직후에 자교내 색출 작업을 공개적으로 벌이며 해당 인도계 학생에게 사실상의 회유, 압박을 가한지 40여 일이 지난 후에 나온 기사라는게 황 대표의 지적이다. 중간에 호사카 교수의 이러한 사제윤리 파탄 문제와 관련 다른 세종대 학생의 비판 1인 시위까지 있었다. 황 대표는 1심 과정에서 이런 내용도 서보민 판사에게 상세히 소명했었으나 서 판사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전했다.

황의원 대표이사는 “집회 당시 기사 그 자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미디어워치의 현장 취재 기자는 2020년 11월 9일 국민행동의 세종대 집회 당시 한 인도계 학생이 집회 현장의 현수막이 있는 곳까지 들어 와서 마스크를 내리고 피켓까지 흔드는 것을 목격하고 관련 사진 밑에 ‘집회 취지에 공감한 인도계 학생’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달았을 뿐”이라면서, “이후 호사카 유지의 해당 인도계 학생에 대한 공개적인 색출, 회유, 압박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집회에서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흔들기까지 한 사람을 두고 언론사가 ‘집회 취지에 공감한 사람’이라고 당시 보도한 것과 관련, 당사자가 40여 일이 지난 후에 다른 입장을 밝히면 당시 기사는 허위사실이 되어버린다는 법리라면, 앞으로 언론은 집회 당일 참가자들에게 모두 집회 취지 공감 확인서를 받아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악의를 갖고 있는 이에 의한 언론사 기사 및 사료 조작 시도에도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판례 아니냐는 지적이다.






황의원 대표이사는 집회 보도 문제와 관련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도 호사카 유지 교수와의 이번 소송전에서 절대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손해배상 판결만이 아니라 정정보도 판결까지 나온 것과 관련해 자칫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이 쟁점으로 패소하고 판례로 굳어질 경우, 한 언론사의 집회 보도 정도가 아니라 전체 언론사들의 집회 보도까지 다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도 오는 3월부터 호사카 유지 교수가 재직하는 세종대 앞에서 다시 매주 호사카 유지 교수 비판 집회를 열겠다고 본지에 포부를 밝혔다. 호사카 교수와 관련 관련 당시 국민행동 성명 내용의 진실성을 알리고, 아울러 호사카 유지 교수가 자신을 비판한다는 사유로 자교 학생에게까지 색출, 회유, 압박을 가한 문제도 학교 측에 제대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2020년 11월 9일 세종대 앞 호사카 유지 비판 집회 상황은?


본지의 이번 소송 주요 내용 중 하나인 2020년 11월 9일 세종대 앞 호사카 유지 비판 집회 상황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모두 기록돼 있다. 인도계 여학생은 하얀색-회색-분홍색이 섞인 상의에 빨간색 바지를 입고 킥보드를 타고서 집회 옆을 배회하다가 한참 동안 집회를 지켜본 후, 나중에는 피켓까지 들고 흔들면서 집회에 적극 참가했다. 해당 여학생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세종대에 재학 중이라는 점을 집회 주최 측에 밝혔으며 전화번호까지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동영상 23분 47초부터. 인도계 여학생은 킥보드를 끌고 오른쪽에서 등장한다.


 



관련기사 :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