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윤석열 정권 전시노동자 해법 받아들이면 큰 화근 남길 것”

“일본과 한국의 법질서가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의 법질서를 인정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1.31 06:13:16

최근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전시(戰時)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국 정부 산하의 관련 재단이 해당 전시 노동자 측에게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고 과거에 이들을 고용했던 일본 기업들이 향후 한국쪽 재단에 사과와 함께 출자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일본의 유력 시민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는 지난 27일 한국 정부의 조선인 전시노동 문제 해결안에 대한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성명(韓国政府の朝鮮人戦時労働問題解決案に対する歴史認識問題研究会声明)” 제하 성명을 발표, 윤석열 정권의 전시 노동자 해법을 일본 측에선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시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최종 종결된 것으로, 국교를 맺은 나라끼리 국교를 맺을 당시 정리키로 약속한 역사인식 문제로 더 이상 외교문제를 일으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성명에서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노력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한국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면 큰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전시 노동자 관련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최고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의 법질서가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의 법질서를 인정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일본이 1980년대 이후 한국에 대해서 도의적인 사과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거듭해왔으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사과하고 지원을 할수록 한국이 ‘법적 책임까지 인정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전시 노동자를 고용했던 해당 일본 기업이 한국 재단에 출자를 하면 채무를 인정하는 의미가 되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한국 민법에 따르면 대신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일본 기업이 한국의 재단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며 “안이하게 계약을 맺으면 한국 대법원의 부당판결로 부과된 채무를 인정하게 되므로 주의를 환기한다”고 당부했다.

또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해당 기업은 합법적인 고용을 했을 뿐이므로 도의적 관점에서도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며 “외교적 관점에서 과거의 도의적 사과를 재확인하겠다면, 동시에 우리의 과거 통치가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지금까지 엄수해온 법적 입장도 함께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사죄와 반성을 하고도) 번복하였다”고 한국으로부터 비난받으면서 다시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성명을 마무리했다. 



한국 정부의 조선인 전시노동 문제 해결안에 대한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성명

(韓国政府の朝鮮人戦時労働問題解決案に対する歴史認識問題研究会声明)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우리 일본 기업에 대해 전시 중에 고용한 전 조선인 노동자에게 배상금 지불을 명하는 부당판결(이하 ‘2018년 판결’이라 함)을 내렸다. 이러한 이상(異常) 사태를 문재인 정권이 방치한 것이 일한(日韓)관계를 근저에서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일한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1월 12일에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원고들에게 재판에서 명한 금액을 대신하여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공표했다.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호응조치’, 즉 우리나라가 저 재단에 출자와 함께 사과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와 해당 기업이 대응을 잘못하면 큰 화근을 남긴다.


 ‘2018년 판결’은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최고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은 이미 일본에서의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2018년 판결’은 과거 일본의 통치는 불법이며 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단언하고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과 한국의 법질서가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이 한국의 법질서를 인정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 병합조약에 대하여 “당초부터 무효”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그에 따른 배상은 요구하지 않았다. 그 입장은 2018년 판결까지 유지됐다.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일본의 통치는 합법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도 간 나오토 수상도 그 일선(一線)은 지키고 있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한국에 대해서) 도의적인 사과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거듭했다. 그런데 그것은 역효과를 낳았고, 사과했으면서도 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반발이 계속 일어났다.


 1월 12일 한국 정부 주최의 토론회에서 한국 외교부(외무성) 국장은 “그동안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러 번 번복하였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다음의 원칙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재단에의 출자에 대해서, 해당 일본 기업이 그것을 실시하면 채무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대신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일본 기업이 한국의 재단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안이하게 계약을 맺으면 한국 대법원의 부당판결로 부과된 채무를 인정하는게 되므로 주의를 환기한다.


 둘째, 사과에 대해, 해당 기업은 합법적인 고용을 했을 뿐이므로 도의적 관점에서도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관점에서 과거의 도의적 사과를 재확인하겠다면, 동시에 우리의 과거 통치가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지금까지 엄수해온 법적 입장도 함께 표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사죄와 반성을 하고도) 번복하였다”고 비난받으면서 화근을 남긴다.



                           레이와 5년(令和5年, 2023년) 1월 27일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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