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최대집·안진걸·김용민·변희재, 尹·韓 태블릿 조작 고발 기자회견

변희재 “공수처, 尹·韓에 장악돼 제대로 된 수사 불가능할 것… 국회가 특검법 발의해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2.12.07 17:17:38

[편집자주] 본 기사는 2022년 12월 7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주최하고 미디어워치 태블릿 진상규명단이 주관한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주도한, 장시호 제출 ‘제2태블릿’ 조작수사 문제,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발표한 ‘尹·韓 태블릿 조작 범죄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의 전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영수 특검 제4팀에 의한 ‘장시호 태블릿’(일명 제2태블릿.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기기) 조작과 관련해 당시 각각 특검 제4팀의 팀장, 2인자격 팀원이었던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7일 오전 11시, 서울 덕수궁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탄핵 정국 당시 박영수 특검 제4팀으로 활동했던 윤 대통령, 한 장관, 박주성 검사,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와 더불어 최서원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를 공용물건손상죄, 증거인멸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모해위증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함께했다.



이날 변희재 고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과거 윤석열과 한동훈 등의 특검 제4팀이 ‘장시호 태블릿’을 어떻게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켰는지, 그 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부터 짚었다. 당시 특검 제4팀은 ‘장시호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 그리고 최 씨 집에서 문제의 태블릿을 발견해 갖고 나왔다는 장시호 씨의 진술 등으로 최서원 씨를 ‘장시호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지목하는 수사 결과를 냈는데, 변 고문에 따르면 이는 조작에 의한 결론이었다.

변 고문은 우선 이메일 계정 관련, “특검이 hohojung@naver.com 이메일 계정을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발표했으나, (최 씨 직원이었던) 안모 비서는 해당 메일이 자신의 사적 메일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최서원 측 이동환 변호사에 제출했다”며 “특검이 최서원 씨가 사용했다고 발표한 hongmee15@gmail.com 역시 태블릿 명의변경 당시에 안 비서가 직접 태블릿 계정으로 등록해 최 씨 측 비즈니스 비용처리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우리는 결론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발표한 장시호 씨의 알리바이도 조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게 변 고문의 진단이다. 변 고문은 “장시호 씨가 우연히 해당 태블릿을 발견해 이 기기를 가지고 나왔고 이러한 행적은 브라운스톤레전드 CCTV에도 녹화됐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라며 “하지만 최서원 측이 태블릿 반환소송 과정을 통해 해당 CCTV 영상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 법원까지 CCTV 영상기록 제출을 명령했음에도 검찰은 장 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포렌식 감정 결과, 장시호 씨가 이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하는 날 이후인 2016년 10월 29일과 30일, 심지어 특검 제출 전날인 2017년 1월 4일부터도 이 태블릿을 켜고 구동한 기록이 발견됐다”며 “해당 태블릿의 잠금장치는 장 씨가 특검의 박주성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시점에 변경이 가해졌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최 씨를 태블릿 실사용자로 허위발표하고 그에 맞춰 장시호 씨를 공범으로 포섭하면서, 관련 조작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지문을 포함한 잠금장치 등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위는 최소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승인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며 “특검 제4팀과 대변인 이규철이 공모해 (조작된 내용의) 특검의 수사보고서 및 최종 수사 결과를 생산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번에 일단 공수처에 고발을 하지만 이미 공수처 역시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장악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회는 즉각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증거조작 관련 특검법을 발의해 조속히 이들의 범죄행위를 밝히고, 법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는 변 고문이 발표한 태블릿 조작 범죄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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