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수갑특혜’ 항소심 재판...변희재, 재판부 기피 신청

변희재, ‘김경수 수갑특혜’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증인신청 기각해 공정한 판결 기대할 수 없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2.06.24 17:54:3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갑면제 특혜 의혹과 관련 서울구치소 측과 소송중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24일, 변희재 고문의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날 법관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 고문의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남부지법 2021나59913 손해배상(기)).


변 고문은 태블릿 관련 명예훼손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에 자신은 재판을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채 법원으로 이동했지만 같은 시기에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는 수갑을 차지 않고 법원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 서울구치소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이에  변 고문은 보석 출소 이후 수감 당시 차별을 당했다면서 2019년 11월에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1심 법원은 1년반 동안의 심리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일, “(수갑을 채울지 말지는) 직업, 사회적 지위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수용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구치소가 수갑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원이 노골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변 고문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갑 착용 여부는 서울구치소의 재량권에 해당하므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결국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르게 된 것.

이동환 변호사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은 수갑 미착용이란 특혜를 받은 김경수, 양승태 등의 증인을 신문해, 서울구치소가 주장한 수갑 미착용 결정 과정이 진실한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결정적인 증인 신청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쟁점은 ‘수갑 착용 여부를 서울구치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하느냐’는 것인데 재판부는 미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증인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선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정치적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히며 신청서를 마무리했다.



[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김경수 수갑특혜 소송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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