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수갑면제 특혜’ 재판 항소심, 20일 서울남부지법서 열려

“1심 법원 판결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판단”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2.01.17 10:26:57

친문 핵심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수갑면제 특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지난 2020년 6월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2019가단265059)을 제기했다. 김 전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2월부터 수갑을 차지 않고서 공판에 참석하는 특혜를 누렸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국정원장들이 재판 출석 때마다 항상 수갑을 찼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이에 변 고문이 보석 석방 이후인 2020년에 김 전 지사에 유독 수갑 착용을 면제해준 서울구치소의 불공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3일 “법원이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수갑 면제는 시비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변 고문은 지난해 6월 7일에 즉시 항소했고, 지난 7월 21일에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특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재수감된 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2017년과 2018년 2년간 ‘드루킹’ 등과 공모해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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