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당국의 강제 모집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이며 … 이들 내용은 하타 이쿠히코(秦郁彦郁彦)나 일본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등 대표적인 우파 논객들이 제기해 온 주장이며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강제연행이나 취업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모집업자에 있다고 하는 논리는 일본 우파 논객들의 전유물입니다.”
“피고소인2 이우연은 실제로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이 실시된 시기는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약 8개월 간에 불과했으며 1939년 9월부터 실시된 ‘모집’과 그 이후 이어진 ‘관 알선’은 강제연행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일본행이었다는, 일본의 우파 논객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강제연행 허구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피고소인의 저서 및 저작물에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 및 강제연행 문제 등에 관한 일본 우익 세력(반국가단체)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일본의 식민지근대화론을 강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 비방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성과를 찬양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선전 선동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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