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유급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광주시장의 동의 불가 입장에 따라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불법 강행 처리해 파문을 낳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유급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1억7천640여만원
을 포함해 2조3천277억여원에 달하는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기 앞서 인턴
보좌관제 예산에 대한 박광태 광주시장의 의견을 들었으나 박 시장이 '부동의' 입
장을 밝혀 인턴보좌관제 도입 자체가 무산됐다.
박 시장은 "의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의
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유급 인
턴보좌관제 도입 계획을 자진 철회하고 있는 마당에 시장으로서 유급 인턴보좌관제
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시장의 부동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2시간후 본회의를 다
시 열어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 관련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광주시 예산을 강행 처
리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118조에 따르면 집행부가 최초 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않은 예산
항목을 시의회가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기 때문
이다.
의원들은 "의회가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 의지를 표명한 만큼, 박 시장이 향후
부동의 입장을 바꿔 시의회에 재의(再議) 요구를 한 뒤 관련 예산이 본회의에 상정
되면 동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이날 명확히 부동의 입장을 밝힌 만큼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
은 현재로선 낮다.
앞서 시의회 예결특위는 내년부터 유급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임우진
행정부시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 예산 1억7천640여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예결특위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18명이 인턴 보좌관 1명씩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인턴 보좌관 1명당 월 90만원의 봉급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료,산업재해보상금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의장 양태흥)도 이날 열린 제217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운영' 예산 12억8천420여만원을 반영한 2007년도 경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애초 예산에 책정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와 상임위별 정책개
발용역 추진비, 의원 연구활동 지원비 등 10억원을 활용해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지출 내역이 확정된 예산을 인건비로 쓸 경우 예산전용 논란이 일 것을 우려,
전날 밤 11시까지 예결특위 계수조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신규 항목을 끼워 넣고
수정 의결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의회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도의
원들은 예산지원 100만원과 일정 금액의 본인 부담을 들여 1명의 인턴보좌관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사역 인부임금 형식으로 예산을 편
성해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반대 입장
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수원=연합뉴스) 전승현 안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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