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청을 성(省)으로 격상시키는 관련법안이 15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54년 발족한 방위청은 내년 1월 9일부터 방위성으로, 방위청 장관
은 정식 각료인 '방위상'이 된다.
현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됨에 따라 내
각부 주임대신인 총리를 거치지않고 주요안건을 직접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안에는 방위성 승격 외에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국제긴급 원조
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주변사태법에 입각한 후방지원 등을 '부수적 임
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규정토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전수방어'를 원칙으로 해왔던 일본 자위대가 해외파견을 '본연의 임무'로 격상
시킴에 따라 파견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시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 제
정과 헌법해석에서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인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또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활동 중인 미군 함선을 상대로 급유 지원 등을 실
시하도록 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과 이라크부흥특별조치법에 입각한 항공자위대의
수송지원 활동도 본연의 임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밖에 담합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방위시설청은 내년도에 폐지, 기능을 방
위성에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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