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부와 청와대 등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와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경영자의 평균연령은 50.7세로, 60세 이상 경영자가 15%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경영자의 61.2%가 기업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길 원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고용 유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10년 동안 1/10씩 감면하고, 65세 이상의 경영자가 승계를 목적으로 후계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미리 증여할 경우 30억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등의 상속ㆍ증여세 개선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기보다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가업을 승계시키기 위해 후계자를 양성하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승계관련 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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