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지주사 전환 배경과 의미는

머니투데이 2007.04.11 17:33:07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SK그룹이 11일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했다. SK그룹은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자회사들의 독립된 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는 지주회사 전환과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를 통해 계열사간 복잡한 지분구조를 청산하고 보다 단순한 지배·지분구조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신원 회장 계열 회사들도 순차적으로 계열분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 배경과 의미

SK그룹은 우선 국내외 주요 주주들의 제안을 지주사 전환 배경으로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지난 2월 실시한 해외 투자자설명회에서 주요 주주 및 투자자들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즉 사업부분과 투자 부문의 분리를 통한 저평가를 해소하고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한 해외신용등급 할인요인을 제거해 달라는 해외 주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 투명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대내외 요구 등도 SK그룹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회사측도 독립적 자율경영 시스템의 정착, 경영효율성을 확보와 재무구조 건전성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회사 안팎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SK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사실 SK 내부에서는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최근까지 시기상조론이 우세했었다.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SK텔레콤에 대한 SK㈜의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했기 때문.

그러나 입법예고된 지주회사 관련법안에서 이 요건을 20%로 완화하면서 지주회사 전환시 발생하는 대규모 비용이 줄어들었다. 이같은 현실적인 비용부담이 감소한 것 역시 SK가 지주회사로의 조기전환을 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최회장 그룹 지배권 강화되나

SK그룹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소버린 사태 등을 거치며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멤버를 전원 사외이사로 두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지주사 전환 역시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주회사 제도는 대주주 및 지주회사의 법적 책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SK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 확립'이란 목표를 보다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지주사 전환을 최태원 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SK㈜에 대한 지분율이 매우 낮아 사실상 SK C&C를 통해서 SK㈜를 지배하는 상황이어서 경영권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은 "SK㈜가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해 왔으므로 지주회사 전환은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정리하고 최 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향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LG의 경우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구씨-허씨 일가의 계열분리와 오너일가의 지배권 강화목적이 컸던 측면도 있었으므로 최 회장이 SK㈜에 대한 지분 확대와 순환출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창원 부회장 계열사 분리 수순

SK그룹의 지주사 전환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K홀딩스는 7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이들 자회사는 손자회사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예컨대 SK에너지 화학이 인천정유를 보유하고 SK텔레콤이 SK텔링크나 티유미디어를 갖는 형식이다.

이번 SK그룹의 지주사 구도에서 최창원 부회장 계열로 분류된 SK케미칼과 SK건설 등은 제외돼 있다. 이는 향후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촌형제간 계열분리가 이뤄질 것임을 의미한다.

지주사 전환으로 최태원 회장이 SK네트웍스에 무상출연한 워커힐 지분은 SK네트웍스->SK홀딩스->SK C&C->최태원에 이르는 지분구조를 통해 결국 최회장에게 귀속된다. 최회장이 워커힐 지분을 무상출연해도 간접적으로 워커힐 지분에 대한 지배권은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강기택기자 ace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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