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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겠다는 한덕수 개헌안, 내각제 맞다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한덕수 후보는 7일 자신이 내각제를 추진하려 한다는 관측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책임총리제 등 헌정회발 개헌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한후보는 "그런데, 언론을 포함한 많은 분이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시고, 또 항간에는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까지 있어, 조금 더 설명 드리겠다"며 "저는 헌정회를 방문해서 그간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께서 정말 환영할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 자체가 내각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그 총리가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잠식해버리면, 그게 바로 내각제라는 것이다. 설사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더라도, 입법부 국회와 총리가 손잡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징적 대통령만 남아있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가 되어버린다. 실제 박근혜 탄핵 때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권성동,

[변희재칼럼] 박근혜 탄핵주범 권성동이 찍은 한덕수, 그 자체로 결격사유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역대 한국 정치에서 가장 이상한 대선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에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의 강제 단일화이다. 애초에 대선후보 단일화는 비슷한 노선의 양자가 동시 후보 등록하여 표가 분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다. 가장 성공적인 단일화로 손꼽히는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가 바로 그것이다. 둘이 동시 출마하면 상대인 이회창 후보에 밀렸다. 그러나 둘이 단일화하면 하면 이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한 것이다.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없이 무소속으로 후보등록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했다. 노무현과 정몽준 때처럼 각자가 따로 등록해 표를분산시킬 위험성은 사라진 것이다. 그러면 사실 후보단일화의 제1목표는 이미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고려할 점은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이 김문수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서 이재명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지 여부다. 이재명 상대 지지율 약 3% 차이, 이게 한덕수의 경쟁력인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의 대 이재명 상대 경쟁력은 김문수 후보에 비해 약 3% 정도 앞선다. 이재명이 50이면, 한덕수는 38, 김문수가 35 수준이다. 이 수준의 여론조사 경쟁력

이재명 親노조 정책, ‘주주이익보호’ 공약과 상호모순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약을 발표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배구조 투명성 ▲시장 질서 확립 ▲민간·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을 약속하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장담했다. 이날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는 자산 증식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강성노조의 활동을 적극 돕는 정책도 병행해서 내놓고 있어, ‘주주 이익 보호’ 정책과 상호모순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보편화된 강성노조의 각종 불법·과격 파업행위에 면죄부를

정유라 채권자A씨 "JTBC 태블릿 밀봉 그대로 보관 중" 밝혀

최서원의 장녀 정유라에 약 7억원의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남양주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채권자 A씨 측에서 JTBC 태블릿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A씨는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정유라와의 채무 관계와 태블릿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정유라에게 최종적으로 6억 8천만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태블릿을 담보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유라 측에서 태블릿을 팔아달라며 태블릿을 살 만한 사람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그는 덧붙였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태블릿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고 저와 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몇 년째 희망고문만 시키다가 채권자들이 폭발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먼저 태블릿을 가지고 있어달라며 태블릿 살만한 사람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태블릿을 팔아달라고 하여 현재 태블릿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태블릿은 애초에 담보도 아니었습니다. (이 태블릿에 대해서도 정말 할말이 너무 많은데 차후 정리해서 따로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채권자 A씨는 전광훈 목사,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이재명과 최강욱, 소환장 안받고 도망? 윤석열 '송달간주' 사례 딱 걸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법원은 절대 이재명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전달해줄 수 없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최 전 의원은 최근 유튜브 '강성범TV'에 출연하여, “법원 집행관들은 휴일이 끝난 뒤,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전달해줄 하겠지만, 인천지법과 남부지법의 관할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인천지역과 여의도 지역만 나타나지 않으면 소환장 전달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한 것. 실제 현재 이재명 후보는 연휴 기간 TK지역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송달간주’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효력 발생한다”며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답변요청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과 전자방식으로 전달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실 측은 ‘접수증’을 주지 않았다. 이후 답변서 요청 건과 계엄관련 준비명

[변희재칼럼] '태블릿 조작판사' 박주영의 탐욕에 기대를 건 이재명과 민주당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정면으로 불복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판사들마저 줄탄핵할 태세이다. 또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에도 15일 선고 기일을 연기하라 통첩하기도 했다. 명백한 사법권의 침해이며, 국가의 사법기능 자체를 파괴할 국헌문란, 즉 내란범죄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법 위반이고 탄핵의 소지는 있지만 내란은 아니지 않나” 정도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조차 “내란공범”으로 몰아댄 그 기준이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목을 치겠다는 발상은 내란죄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 형사 제7부의 박주영 판사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친다. 박주영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태블릿 조작 사건의 1심을 맡아 변희재 본인에게 무려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수사한 박근혜 뇌물죄와 강요죄에 모두 무죄를 준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크게 다른 노선의 인물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박주영의 탐욕이 작용, 이재명에 줄을 서려고 판을 엎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다. 이런

이재명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과거 발언 재조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같은 입장이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라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측 해명 입장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2017년 7월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보복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도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게 당연..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안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통합니다”라며 이 전 대통령 측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외에도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괜히 멀쩡한 국민 끌여들여 본인들의 불안함을 표현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과거 이 후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를 남긴 바 있다”며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꼬집

[변희재칼럼] SKT의 대외협력 법무 대표 정재헌은 어디로 사라졌나

유영상 SKT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고객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를 열고 ”관계당국과 함께 사고원인 분석, 피해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CEO를 비롯해 이종훈 인프라전략본부장, 홍승태 고객가치혁신실장, 배병찬 MNO AT본부장, 윤재웅 마케팅전략본부장 등 주요 임원은 고개를 숙여 이용자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건국 이래 IT 기업 최대의 참사라 할 상황에서 SKT를 움직이는 진짜 실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2022년에 재벌 총수로선 이례적으로 SKT 회장으로 취임한 최태원, 그리고 SKT의 모든 대외협력과 법무를 맡은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이 그 장본인들이다. 공대 출신 유영상 대표는 국회에 출석하여, 고객이 타 이통사로 전환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문제에 대해 “사내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결국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은 ”실세가 아니라 답변 못하니, 최태원 회장을 부르겠다“고 결정했다. 최태원 역시 그룹 총수로서가 아니라 현직 SKT 최고 의사결정자인 회장 자격으로, 알아서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에 출석했어야 한다. 또한 법무를 관할하는 정재헌 대외협력 대표도 나왔어야

[변희재칼럼] 증거조작 할땐 SK텔레콤 회장 최태원, 고객피해 땐 평직원인가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국회 과방위가 SK 최태원 회장의 증인 소환을 의결했다. 그러나 사실 최 회장은 SKT 고객정보 유출사태의 총책임을 지고 스스로 국회에 나왔어야 할 직책을 갖고 있다. 최 회장은 SK 본사 회장 뿐 아니라 SK텔레콤의 회장직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2022년 2월 21일 그룹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계열사 SK텔레콤의 회장으로 취임한다. 대다수의 언론은 "AI사업을 진두지휘 하기 위해서"라는 SK텔레콤 측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적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어차피 AI 전문가 유영상 대표를 스카웃했고, 이 사업은 유 대표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본인 재판에서 SK텔레콤이 위조한 계약서 증거 제출 건을 다루는 입장에서 최태원의 SK텔레콤 회장 취임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은 2020년 5월에 SK 본사 앞에서 당시 그룹 회장 최태원을 상대로 SK텔레콤이에서 박근혜와 본인의 재판에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한 점에 대해, 그룹 총수로서 총괄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을 다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SK그룹이나 SK텔레콤도 이에 대해 일체의 해명이나 반론

이재명, 정규재 보란듯 노란봉투법 재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찬양이 낯 뜨거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자유주의 논객’이라고 알려져 온 정 전 주필은 유튜브 영상과 칼럼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적극 홍보해 왔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연일 선명한 좌파성향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정 전 주필의 찬양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오는 1일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거푸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보편화된 강성노조의 각종 불법·과격 파업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정규재 전 주필이

[최대집칼럼] SK텔레콤 대표이사 유영상 고발에 즈음한 입장문

[최대집·한국민족회의 대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SK텔레콤 가입자 여러분. 오늘, 저는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SK텔레콤 내부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2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민생 향상을 위해 시민사회운동과 의료정책운동에 헌신해 온 시민사회운동가이자 의사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의 가입자로 20년 이상 귀사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온 한 사람으로서,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유심 정보는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닌, 휴대폰 인증과 금융 거래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국

[변희재칼럼] 상습적 조작 일삼는 한동훈과 SKT는 보안시스템을 강화할 수 없었다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건국 이래 초유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SKT가 경쟁사들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비를 삭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정보보호 투자비는 가입자가 많을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SKT는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으로 줄여서 LG유플러스의 632억 보다도 총액이 적게 되었다. 가입자수는 SKT가 무려 2272만명, KT가 1315만명, LG유플러스가 1078만명으로 SKT가 거의 몇배 가량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SKT 측이 돈벌이 때문에 많은 가입자수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투자액을 줄였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된 SKT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사건을 밝혀낸 본인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수시로 고객DB에 불법으로 접근해 계약서 같은 원천적인 고객 정보를 위조해서 서버에 불법 입력해온 SKT로선 보안정책을 강화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서버 관리 직원조차 함부로 서버 접속을 할 수 없도록 보안 시스템을 겹겹이 쳐놓는다. 그리고 전세계의 화이트 해커들에게 자사의 보안시스템을 뚫어보라 제안하고, 성공하면 100만달러의 상금을 주기도 한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전세계

[변희재칼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즉각 변론을 재개해 SKT 계약서 위조범죄를 심판하라

* 본 글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와 관련해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 25합의부에 보내는 변론기일 지정 요청서입니다. SK텔레콤의 사용자 약 2500만명의 유심 등의 주요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SKT 측은 해킹 흔적 발견 즉시 관련 기관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어긴 채, 무려 4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했습니다. 사용자들에겐 문자도 아닌 홈페이지에만 고지해 놓고서, 사용자 스스로 피해를 막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절대적으로 시급한 유심 교체도 택배 발송 등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자들에게 대리점에 오도록 했기에, 소비자들은 몇시간씩 줄만 서있다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원고 변희재는 일찌감치 2022년 5월부터, SK텔레콤 측이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 김한수를 은폐하기 위해 고객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신규계약서를 위조했고, 그 위조된 계약서를 서버 DB에 불법적으로 입력했다가 출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본인의 재판에 제출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SK텔레콤은 물론 SK 본사 앞에서 이에 대해 해명하

[변희재칼럼] 태블릿 계약서 위조한 SKT, 고객정보는 조작 안하겠나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SKT에서 해킹으로 인한 고객 유심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SKT 측은 고객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고객들의 의심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SKT 측은 현재 비용 문제로 고객의 유심 교체 요구조차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SKT 측에서 피해 정도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서버 등을 조작할 수 있지 않냐는 의혹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본인은 실제 SKT가 박근혜 탄핵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서버에 넣는 등, 서버 조작을 단행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다. 어찌보면 SKT가 정치 재판에 개입하면서 수시로 자신의 서버의 암호를 풀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보안시스템이 흔들렸을 수도 있다. 다른 이통사가 아닌 오직 SKT에서만 벌어진 계약서 위조, 서버 조작,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기 때문이다. SKT 측의 더 황당한 대응은 명백히 필적 감정으로 인한 계약서 조작이 걸렸음에도, 이를 인정 사과하기는커녕 법원과 경찰, 검찰을 장악해 이를 밝힌 본인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SKT 측은 태블릿 실사

‘탈이념적’이라며 이재명 칭송한 조갑제, 2008년엔 “좌익에 복수·응징해야”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만난 후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각종 찬사를 늘어놓았다. 조 대표는 지난 24일 이데일리 유튜브에 출연, 이 후보와의 회동과 관련해서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명랑한 사람”, “탈이념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웬만큼만 해도 윤석열보다는 낫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를 칭송했다. 조갑제 대표가 보수우파 진영에서 누구보다도 이념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극좌성향 인사인 이 후보에 대한 이런 칭송은 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일관성마저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조 대표는 광우병 난동사태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1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광우병선동센터 KBS, MBC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좌익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반드시 보복·복수·응징해야 한다”며 “복수 못하는 인간은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광우병 소고기 수입 논란으로 인해 10% 미만으로

[변희재칼럼] 문재인 억울해? 정유라가 빌려탄 말이 왜 박근혜가 받아먹은 뇌물인가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운영하던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저택 비용 등 총 2억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인 사위에 돈을 챙겨준 대가로,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리고 2020년 총선 공천을 주었다는 것이다. 뇌물액수가 1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가법상 징역 10년,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가능하다. 문재인 지지층은 “어떻게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인가”라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일단 문재인의 경우 사위가 직계가족이므로, 사위가 받은 돈은 문재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규정해서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물론 원칙적으론 당사자인 문재인이 받지 않고 제 3자인 사위가 돈을 받았으면 제3자 뇌물공여죄를 1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과 이상직 간의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이 오갔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사위를 직계가족으로 규정해서 문재인이 뇌물을 받은 것과 똑같이 뇌물죄를 적용했을 것이다. 이건 박근혜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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