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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FC] “담합은 했지만, 폭리를 취하진 않았다”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CJ제일제당 등 제당사 전직 임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담합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동안 언론 미디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지적한 ‘폭리 취득’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한 건 명백하더라도, 제당사들에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 합리적 명분이 있었고,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5부(부장판사 류지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아무개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전직 삼양사 대표와 두 회사의 전·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