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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전한길 영장심사 후 수갑 착용에 ‘위법·인격권 침해’ 논란

전한길 “수갑 착용 상태로 법원 퇴장”… 영장심사 후 충돌 발생 경찰 “구인영장 집행 과정… 수갑 사용 적법” 구속 여부 이르면 16일 결정… 유치장 대기 유튜브 공지 후 여론 확산… 댓글 2000여 개 ‘수갑 논쟁’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경찰의 수갑 착용 조치를 둘러싸고 변호인단이 “위법한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공권력 행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공개를 예고하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법원을 나섰다. 전 씨는 환하게 웃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수갑 착용 상태로 외부에 노출된 장면 자체가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단순한 영장심사 결과를 넘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전한길 측 ‘질의응답’ 공지→돌연 취소 통보… ‘20분 만에 뒤집힌 일정’ 심사는 정오께 종료됐으나, 이후 현장에서 수갑 착용을 둘러싼 변호인단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전 씨의 유치장 호송은 약 2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1시 59분께 같은 장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경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