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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삼성물산 합병에 피해” 국민연금 vs 이재용 손배소 ③ - 만약 당시 합병하지 않았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벌써 9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 사건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 법원이 흔들림 없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그동안 검찰과 언론, 일부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은 죄가 없는 동시에 사실무근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을 법한 이 사건이 민사 법정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서 이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이재용 회장 등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회장 등이 두 회사 합병의 적절성과 기대효과 및 문제점 등을 성실히 검토·판단했는가, 그리고 회사와 주주, 특히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이익을 최